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를 받은 날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함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를 받은 날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함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이 당해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그 성공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 46012-2377, 2000.12.15)』이라는 예규와
2.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 귀속 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서이 46012-11889, 2002.10.16)』이라는 국세청의 질의회신문을 확인하여,
3. 2004년 및 2005년 수령한 정부출연금 중 2006년 1월 및 2월에 성공여부가 확정된 정부출연금 총액 104,732천원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이를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다.
1. 위 예규는 법인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것이며,
2. 위 유권해석은 변경되어 2005.9.2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은 그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를 기술료 명목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법률 8146호, 2006.12.30.)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기술개발촉진법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 등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법률 제8146호, 2006.12.30.) 제1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2006.8.1.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우선지원과세) 협약서’에 의하면,
2.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된 인별 국고보조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협약에 근거하여 청구외 ○○평가원장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교부금 명목으로 2006.8.21. 37,000천원을, 2006.12.8. 37,000천원, 합계 74,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8.3.20.자 청구외 ○○평가원장의 ‘최종평가위원회 결과통보 및 기술료 납부안내(중기-****)’ 공문에 의하면, 쟁점보조금 수령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이 2008년 중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기술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기술료 8,826천원을 2008.3.25. 청구외 ○○평가원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수록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상에 청구인이 2004년 및 2005년 중 수령한 국고보조금 104,732천원에 대하여만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