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와는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납세고지서와는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온라인쇼핑물업체로 외상매출금 거래가 없는 전액 현금거래이므로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매출누락된 금액은 전액이 현금으로 법인 내에 유보된 상태에서 지출되어야 하나 당 법인에서는 가공으로 외상매출금계정으로 계상한 후, 외상매출금이 현금으로 회수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금으로 지출되었고, 전도금으로 지급된 수표는 대부분 10만원권으로 사실상 현금과 같이 사용되어 금융추적이 사실상 불가하다. 따라서,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전도금으로 지출되어 청구법인의 물품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외상매출금을 2010사업연도(2010. 1. 1.자) 가지급금으로 수정 분개한 후 2010년 중 842백만원을 회수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출누락금액 중 1,733백만원을 상품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2.19. 신설).
8.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에 의하면, 2009년 상반기에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청구법인 대표자의 계좌별 금액 및 자금흐름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생략]
9. 청구인이 전도금 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 계좌 에는 다음과 같이 매일 6백만원이 입금되면 다음날 오전 1시에서 4시 사이에 ○○은행 ○○동 지점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0매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거래일 거래시간 적요 의뢰인/수취인 출금금액 입금금액 잔액 처리점 2009.1.15 20:42:22 전자금융 김** 6,000,000 6,000,100 9000 2009.1.16 2:33:57 ATM출금 6,000,000 100
○○동 2009.1.16 18:02:09 전자금융 김** 6,000,000 6,000,100 9000 2009.1.17 3:09:46 ATM출금 6,000,000 100
○○동 (중간 생략) 2009.6.28 18:57:20 전자금융 김** 6,000,000 6,001,879 9000 2009.6.29 1:49:44 ATM출금 6,000,000 1,879
○○동 2009.6.29 18:55:46 전자금융 김** 6,000,000 6,001,879 9000 2009.6.30 1:41:21 ATM출금 6,000,000 0 1,879
○○동 2009.6.30 18:33:31 전자금융 김** 0 6,000,000 6,001,879 9000
10. 청구법인의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2011.11.25)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 김**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를 일부 조회한 결과 【별지1】금융증빙조회신청에 대한 조회결과와 같이 상당부분 사업자 등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사입내역(출력시 일자별로 17매 이상되어 USB로 제출)에 의하면, 날짜, 거래처 호수, 샵이름, 사이트옷이름, 구매수량, 색상, 사이즈, 구입금액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일자별 정산내역을 기초로 집계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월별 기초잔액 당월입금 사입비 (상품매입) 퀵비 등 기말잔액 1월 6,095,100 359,000,000 361,669,500 1,563,000 2,077,600 2월 2,077,600 477,000,000 472,707,000 2,271,000 4,617,600 3월 4,617,600 754,000,000 753,185,500 3,128,000 4,578,100 4월 4,578,100 773,000,000 774,735,500 2,724,000 158,100 5월 158,100 739,000,000 736,471,500 2,737,500 2,336,600 6월 2,336,600 714,000,000 710,829,000 2,388,000 5,301,600 합 계 3,816,000,000 3,809,598,000 14,811,500
12. 전도금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사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 과 이## 계좌로 1회당 6,000,000원씩 입금하고 있으며 법인 계좌에서 물품 사입비로 이체한 금액은 2,065,778,000원으로 확인된다. 월 별 합계 법인이체금액 개인이체금액 비 고 1월 322,000,000 138,000,000 184,000,000 법인이체금액은 법인계좌내역에 의하여 확인됨 2월 457,000,000 264,000,000 193,000,000 3월 778,000,000 414,000,000 364,000,000 4월 821,000,000 393,000,000 428,000,000 5월 702,000,000 408,000,000 294,000,000 6월 718,778,000 448,778,000 270,000,000 합 계 3,798,778,000 2,065,778,000 1,733,000,000 ※ 일자별 사입내역에 전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3,816,000,000원이나 전도금 원장에는 3,797,778,000원으로 18,222,000원 차이가 있으나, 지급금액을 원장에 누락하였다고 함
- 라. 판 단
1. 본 건의 경우 심사청구일(2011.10.20)이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2010.12.1)부터는 90일이 경과하여 본 건 심사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당해 통 지서에 기재된 인정상여금액이 귀속자에게 소득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나, 납세고지서와는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이에 따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에 순수한 징수처분의 성격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근로소득 납세고지서에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법상의 처분으로 보았다기 보다는 처분과 유사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또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92누4567 1993.2.9. 선고 외에 다수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서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며 내용이 같은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리(조심 2009서84, 2009.5.21. 같은 뜻)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심사청구일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우선, 외상매출금을 2010사업연도(2010. 1. 1.자) 가지급금으로 수정 분개한 후 2010년 중 842백만원을 회수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①관련). 결산확정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조심2010중3528, 2011.10.13. 같은 뜻)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결산상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업종이 온라인 쇼핑물인 관계로 대부분의 매출이 전자결제 대행사인 AA데이콤을 통하여 매출확인 절차를 거친 후 7일 뒤에 대금이 입금되고 있는 관계로 매출에 대하여 일단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처리를 하고 있어 매출누락액을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한 것이 가공으로 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0사업연도(2010.1.1.자)에 외상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수정분개 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2010.11.25) 전인 2010.2.1.부터 법인계좌로 가지급금을 회수하였고 일부는 2010.6.30. 배당금과 상계한 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지급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600백만원의 배당금을 설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결산확정 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액 중 842백만원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지만 이는 외상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정과목 변경 누락 내지는 계정분류의 오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결산확정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회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지급금으로 수정분개한 후 2010년 중 회수한 842백만원은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다음으로, 매출누락금액 중 1,733백만원을 상품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쟁점②관련).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중 1,733백만원을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1일자로 외상매출금 회수 및 전도금으로 대체 처리하고 전도금은 상품매입으로 대체되어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쟁점매출누락 대금 중 1,733백만원은 상품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장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사입(정산)내역에 의하여 2009.1월부터 6월까지 전도금 지급금액이 3,816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법인에서 물품 사입비로 이체한 금액은 2,066백만원 밖에 없는 점,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김 계좌로 1,512백만원 이체된 후 매일 6백만원이 ○○은행 김, 유##, 이## 계좌로 1,339백만원이 이체되었고 새벽 1시 내지 4시에 사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 주소지 근처인 ○○은행 ○○동 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것으로 볼 때 ○○은행 김**, 유##, 이## 계좌가 전도금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에 의하여 출금된 자기앞수표 이서 및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의류 도소매 사업자가 이서 및 계좌에 입금한 점 등으로 매출누락금액 중 1,733백만원은 장부 및 결산서에 의하여 상품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동 매입을 허위 또는 가공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전도금으로 대체하여 상품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장부 및 결산서에 확인됨에도 동 금액의 매입이 허위 또는 가공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확정 전 매출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상여처분하여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