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를 수령하는 일부 계좌를 누락한 청구인의 이자수익금액을 신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37 선고일 2012.10.09

별도 계좌에 입금된 이자소득을 누락한 점, 청구인의 탄원서, 영수증 등에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확정한 처분청 주장이 합리적임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328,080천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559,423천원을 수취하였다 하여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011.9.7.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7년~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378,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과세연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입금액 242,261,020원 46,130,000원 110,498,820원 85,632,200원 고지세액 91,378,590원 20,248580원 42,085,790원 29,044,22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2년말 이○○과 처음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만 작성하였을 뿐 금리나 이자의 지급시기에 관해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거래하였는바, 이○○이 스스로 투자수익이라면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고 청구인의 연도별 대부액 및 수취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대부액 및 수취액> 연도 대부금액(원) 수취액(원, 입금액) 차액(원) 2004 20,000,000 34,700,000 14,700,000 2005 54,100,000 43,350,000 -10,750,000 2006 58,430,000 0 -58,430,000 2007 59,500,000 67,230,000 7,730,000 2008 58,250,000 156,560,000 98,310,000 2009 47,800,000 129,100,000 81,300,000 2010 20,000,000 8,850,000 -11,150,000 계 328,080,000 439,790,000 * 2010.12.31. 현재, 원금잔액: 44,000,000원
  • 나. 이 건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이자지급시기에 관해 별도의 계약조건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조의2(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의 수입이자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므로 상기 표에서와 같이 연도별 입금액 중에서 원금을 공제한 금액이 당해 연도 이자소득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연도별 이자소득금액은 2004년의 경우 이○○으로부터 수취한 34,700,000에서 원금 2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14,700,000원이 총이자소득금액이 되는바, 이자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 도 총 입금액(원) 원금(원) 이자소득(원, 차액) 2004 34,700,000 20,000,000 14,700,000 2005 43,350,000 54,100,000 -10,750,000 2006 0 69,180,000 -69,180,000 2007 67,230,000 128,680,000 -61,450,000 2008 156,560,000 119,700,000 36,860,000 2009 129,100,000 57,800,000 81,300,000 2010 8,850,000 20,000,000 -11,150,000 계 439,790,000 439,790,000 *원금: 전년도 미회수 원금 포함
  • 다. 청구인에게 과세되어야 할 총 이자소득금액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간 금전대차에 대한 특약이 없고, 수취금액 중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원금이 먼저 회수되고 이자가 나중에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과 ○○은행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과처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처분은 ‘별도계약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변제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불가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같이 총수입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것으로 청구주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과 ○○은행의 2개의 계좌로 수취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개 계좌 외에 추가계좌가 있는 것이 이자 지급자 이○○의 계좌를 통해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차액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계좌의 거래금액이 확인된데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통장 사본(▵▵은행 계좌 2개, ▯▯은행 계좌 2개, ◈◈은행 계좌 2개,

○○은행 계좌 1개, ◊◊은행 계좌 1개, ○○계좌 1개) 첨부

  • 나. 또한, 청구인의 현금지급 요구로 2007.2.7. 2천만원, 2007.2.28. 1천만원 외 4회에 걸쳐 16,100천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이○○이 확인하였는바, 실제로 2007.2.2.의 경우 이○○의 통장에서 비슷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 확인(1개 계좌당 1일 현금인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이○○ 본인의 몇 개 통장으로 나누어 출금)되는바, 통상의 경우 이자를 통장으로만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수입 총액계산 시 통장거래 외의 현금 직접 지급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의 확인서, 통장 사본 1부에 의해 확인됨)이다.
  • 다.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이○○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청구인의 또 다른 ○○계좌가 있다고 세무대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시 일부 계좌만 제출하고 다른 계좌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과세연도별 이자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 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 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채무자 이○○으로부터 6개 은행 9개 계좌분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받아 집계한 청구인과의 금전거래 내역(현금거래 포함)은 다음과 같다. 연 도 차입액(A) 지급액(B) 이자(A-B) 비고 2004 30,000천원 32,200천원 2,200천원 2005 54,100천원 41,500천원

• 차기이월(12,600) 2006 58,430천원 78,583천원 7,553천원 전기이월(12,600) 2007 59,500천원 105,630천원 46,130천원 2008 58,250천원 160,560천원 102,310천원 2009 47,800천원 124,300천원 76,500천원 2010 20,000천원 16,650천원 -3,350천원 계 328,080천원 559,423천원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에 대한 연도별 대부액과 이자수취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대부금액(A) 수취액(입금액, B) 차액(B-A) 2004 20,000천원 34,700천원 14,700천원 2005 54,100천원 43,350천원 -10,750천원 2006 58,430천원 0 -58,430천원 2007 59,500천원 67,230천원 7,730천원 2008 58,250천원 156,560천원 98,310천원 2009 47,800천원 129,100천원 81,300천원 2010 20,000천원 8,850천원 -11,150천원 계 328,080천원 439,790천원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연도별 이자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 처분청(천원, A) 청구인(천원, B) 차액(천원, A-B) 2004 2,200 14,700 -12,500 2005 (-12,600) (-10,750)

• 2006 7,553(=20,153-12,600) (-69,180=-58,430-10,750) 7,553 2007 46,130 (-61,450=7,730-69180) 46,130 2008 102,310 36,860(=98,310-61,450) 65,450 2009 76,500 81,300 -4,800 2010 (-3,350) (-11,150)

• 계 234,693 132,860 101,833

4. 이○○의 금융거래는 대부분 청구인이 제시한 ○○과 ○○은행 계좌로 거래되지만, 이○○의 ▯▯은행계좌 중 한 곳에서 청구주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13,350천원(2005년 850천원, 2006년 4,100천원, 2007년 8,4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7.02.07 20,000,000 2007.02.28 10,000,000 2009.08.20 2,500,000 2009.10.20 2,500,000 2009.11.20 2,500,000 2010.04.10 2,000,000 2010.05.10 2,000,000 2010.07.11 3,600,000 2010.08.11 1,000,000 합계 46,100,000

6.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과 ○○은행의 금융거래 내역과 처분청이 이○○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기 금융거래 자료의 건별 금융거래 내용(출금↔입금)이 일치한다.

7.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이○○과의 금전거래 자료를 살펴보면 금전대부금액은 일치하나 수취이자금액에서는 119,633천원이 차이가 있다. 8) 2011.3.18.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02.12.12.경부터 약 25회에 걸쳐 이○○에게 3억2천만원 상당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법령 소정의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 나) 청구인이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이○○의 집 앞으로 직접 찾아가 이○○의 남편에게 2천만원을 우선 변제하여 달라고 한 것은 이○○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9. 2011.2.28.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2010.2.22. 이○○으로부터 26,500천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자 및 원금을 수령한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에는 이○○으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10. 이○○의 거래내역조회 사본에 의하면 이○○은 2007.3.2. 청구인의 ○○계좌로 400천원을 이체하였으나 청구인은 원금 및 이자 수취금액에 이를 반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금액은 청구인이 이자 및 원금을 수령한 증빙 으로 제출한 계좌에는 이○○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의 중앙○○ ○○지점 계좌에 이○○이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7년 2008년 2008년 2009년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8.09 1,800,000 4.21 2,300,000 12.01 500,000 11.11 600,000 8.11 1,200,000 4.21 800,000 12.03 400,000 11.20 800,000 8.16 1,050,000 5.02 100,000 12.03 100,000 12.04 1,300,000 8.17 350,000 5.06 250,000 12.05 1,000,000 12.11 600,000 8.24 4,600,000 5.16 3,500,000 12.15 1,000,000 12.21 500,000 8.24 400,000 5.21 195,000 12.22 1,000,000 12.23 300,000 8.31 2,100,000 5.22 65,000 계 143,860,000 12.31 600,000 9.08 1,400,000 5.23 6,500,000 계 129,100,000 9.19 300,000 5.30 3,500,000 2009년 9.21 600,000 6.05 1,300,000 일자 금액(원) 2010년 9.21 500,000 6.09 2,000,000 1.09 1,500,000 일자 금액(원) 10.05 7,500,000 6.09 200,000 1.20 3,000,000 1.07 500,000 10.22 3,000,000 6.16 3,500,000 1.23 1,500,000 1.12 250,000 10.25 5,000,000 6.27 2,500,000 2.05 1,300,000 1.18 400,000 10.25 900,000 6.27 1,000,000 2.06 200,000 2.01 1,000,000 10.31 600,000 7.15 300,000 2.27 10,000,000 2.01 400,000 11.03 800,000 7.24 300,000 2.27 5,500,000 2.18 1,500,000 11.22 1,400,000 7.24 100,000 3.06 450,000 3.02 1,000,000 12.03 2,000,000 7.30 300,000 3.09 350,000 3.09 800,000 12.07 1,300,000 7.31 3,500,000 3.19 10,000,000 3.10 700,000 12.07 1,000,000 8.06 2,000,000 3.19 10,000,000 3.18 300,000 12.10 2,000,000 8.07 1,800,000 3.19 5,000,000 계 6,850,000 12.14 6,400,000 8.12 500,000 3.20 5,000,000 12.31 7,000,000 8.18 3,500,000 3.23 10,000,000 계 53,200,000 8.18 1,000,000 3.23 5,000,000 8.18 200,000 3.23 3,000,000 2008년 8.25 200,000 3.24 10,000,000 일자 금액(원) 8.27 3,500,000 3.24 5,000,000 1.10 1,000,000 9.09 300,000 3.25 5,000,000 1.10 3,000,000 9.10 3,500,000 3.27 10,000,000 1.28 5,200,000 9.11 500,000 5.20 10,000,000 2.04 200,000 9.16 3,000,000 6.30 1,000,000 2.22 1,950,000 9.18 200,000 7.13 800,000 2.22 900,000 9.26 10,000,000 7.31 1,000,000 2.25 300,000 9.30 1,200,000 8.10 800,000 2.28 45,000,000 10.06 3,500,000 8.27 1,900,000 2.28 6,000,000 10.06 1,500,000 9.12 2,700,000 2.29 1,000,000 10.13 500,000 9.28 1,800,000 3.05 400,000 10.16 300,000 10.10 600,000 3.07 300,000 10.29 700,000 10.26 800,000 3.20 3,000,000 11.05 1,500,000 10.30 1,200,000

12.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이○○이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금액(원) 연도 금액(원) 연도 금액(원) 연도 금액(원) 연도 금액(원) 2004 34,700,000 2005 43,350,000 2007 14,030,000 2008 12,700,000 2010 2,000,000

13. 청구인은 위 두 계좌의 금액을 합한 아래 금액(총 439,790천원)이 이○○으로부터 수취한 원금 및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외환 34,700,000 43,350,000 14,030,000 14,030,000 12,700,000

• 2,000,000

○○ 53,200,000 53,200,000 143,860,000 129,100,000 6,850,000 계 34,700,000 43,350,000 67,230,000 67,230,000 156,560,000 129,100,000 8,850,000

14. 이○○으로부터 수취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처분청 32,000,000 41,500,000 78,583,000 105,630,000 160,560,000 124,300,000 16,500,000 청구인 34,700,000 43,350,000 67,230,000 67,230,000 156,560,000 129,100,000 8,850,000 계 -27,000,000 -1,850,000 11,353,000 38,400,000 4,000,000 -4,800,000 7,650,000

15. 이○○은 2011.7.22. 청구인에게 위 처분청의 금액을 원금 및 이자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 가) 청구인의 수취명세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 46,100천원을 지급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2007.2.7. 현금 2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2.7.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아래 내용)하였다. 총 차용금액 2,960만원 중에서 2,060만원을 받았음을 영수인(청구인)이 증명합니다. 2007.2.7. 차용 나머지 금액은 9백만원. 청구인

16.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과세이력 검토한바, 2007년 과세연도에는 다른 소득 발생없이 이자소득금액만, 2008년과 2009년 과세연도는 여타 소득과 상기 이자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종합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자수입금액 으로 보아 부과처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이 송금한 금액만을 원금 및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 계좌로 13,35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11.2.28. 제출한 탄원서에 2010.2.22. 이○○으로부터 26,500,000원을, 2007.2.7. 작성한 영수증에 이○○으로부터 20,600,000원을 수령 하였다고 기재한 반면 위 계좌에는 입금된 사실이 없는 사실, 이○○이 처분청이 이자수입금액으로 확정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