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에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34 선고일 2011.11.28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 청구인이 주식 58,800주를 보유하였던 비상장법인 청구외 ◎◎ 주식회사가 2008.6.4. 코스닥등록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와 합병하면서, 쟁점법인 주식 244,740주(◎◎ 주식회사 주식 1주당 쟁점법인 주식 약 4.16주)를 교부받아, 88,170천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합병주식 교부시 배당소득 88,170천원에 대하여 12,343,800원을 원천징수함). ※ 의제배당소득 88,170천원=합병대가(합병신주 244,740주×합병신주 액면가액 500원)-청구인의 ◎◎ 주식회사 주식 취득가액 34,200천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11.6.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91,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8.3.21. 주식회사 로부터 합병시 의제배당에 관하여는 법인에서 의제배당으로 처분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완료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건 의제배당과 관련하여 실제로 현금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34,200천원에 취득하여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주식 전량을 2008.11.10.과 2008.11.17. 44,419,240원에 처분하였으며, 실지로 실현한 소득은 10,219,240원으로 처분청에서 합병대가를 88,170천원으로 평가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라며, 주식회사 **가 원천징수 납부하였다던 배당소득세액도 환급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 합병당시 쟁점법인과의 계약상 합병회계처리를 보면 청구인은 ◎◎ 주식회사 주식 1주당 쟁점법인의 주식 4.16주를 교부받아 쟁점법인주식 약 245천주를 교부받았으며, 이건 주식에 액면가액 500원을 곱하면 합병대가 122,370천원이 계산되고 여기에서 청구인의 ◎◎ 주식회사 주식 취득가액 34,200천원을 차감하면 의제배당소득 88,170천원이 계산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관련 2008년 의제배당 소득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01.12.31, 2004.12.31, 2006.12.30, 2007.12.31>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삭제 <2002.12.18>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다. 사실관계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2008.6.30.자 합병종료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주식회사와 쟁점법인의 합병을 위한 이사회 의결일 및 합병계약일은 2008.3.21., 합병기일은 2008.6.4., 주식교부예정일은 2008.6.30.이다.

(2)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한 ◎◎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에 1주(액면가 500원)당 합병회사인 (주)◇◇의 보통주식 0.4162338주(액면가 5,000원)를 교부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1,912,300주의 합병주식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나) 쟁점법인은 2008.6.11. 주식분할을 사유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2008.6.5. 주권매매거래 정지 공시), 2008.7.2. 주식 액면분할(5,000원→500원) 후 변경상장되었다(2008.7.1.주식매매거래정지해제 공시).
  • 다) 2009.3.31.자 감사보고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8.3.21. 피합병회사 ◎◎ 주식회사와 합병을 계약하였고, 합병은 쟁점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쟁점법인 주식 1주(액면가액 500원)에 대하여 ◎◎ 주식회사주식 0.24주를 교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 주식회사 1주당 쟁점법인의 신주 4.16주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은 2007.12.31. 기준 ◎◎ 주식회사의 주식 58,800주를 보유한 주주임이 확인되며, 이건 주식을 34,2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중 근로소득 113,934,742원이 발생하였으며,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이건 근로소득에 쟁점법인으로 부터의 의제배당소득 88,170천원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36,385,711원으로 결정하였고,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한 의제배당관련 소득세 12,343,800원 등 기납부세액 29,693,812원을 차감하여 2011.6.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91,899원을 고지하였다.

4.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 주식의 주요 일자 종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원) 일자 08.3.21. (합병계약일) 08.3.24. 08.6.4. (합병일) 08.7.2. 08.9.19. 08.11.10 08.11.27. 08.12.19. 종가 4,850 13,250 1,500 1,280 255 190 145 1,595

  • 라. 판단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보는 것으로, 처분청은 2008.6.4. ◎◎ 주식회사와 쟁점법인의 합병시 청구인이 보유하던 ◎◎ 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 쟁점법인 주식 약 4.16주를 취득하였으며, 당시 취득한 주식의 대가(의제배당으로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수 244,740주 × 액면가액 500원)에서 청구인의 ◎◎ 주식회사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88,170천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았던바, 이건 가액 계산에 대해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8년 중 근로소득과 이건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관련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변동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 등으로 취한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건 배당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