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전북 ○○군 ○○면 ○○리 △△-△△번지 소재(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에서 1976년부터 양돈업을 영위한 축산업자로서, 2007년에 쟁점 사업 장이
○○
• □□ 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2007. ○. ○○. 인정고시)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로부터 2008년 8월~9월에 이전 보상금 및 폐업보상금으로 총 319,286,660원(이하 “쟁점보 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299,153천원, 소득금액 11,602천원으로 하여 간편 장부에 의해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 하고, 2011. 9. 2. 쟁점보상금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 133,532,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8.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1.
9.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7)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별표1〕 (2008.2.22. 개정)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관련) 가축별 규 모 비 고 젖 소 소 돼 지 산 양 면 양 토 끼 닭 오 리 양 봉 30마리 30마리 5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08. 8월~9월에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농장’ 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축산업자로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수입금액 299,153천원, 소득금액 11,602천원으로 하여 확정신고 하였음이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사업장 일대가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007.○.○○)로 인정고시)․수용되어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 할 수 없게 되어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로부터 2008년 8월~9월에 쟁점보상금 319,286천원을 지급받았음이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 및 축산 폐업보상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단위: 원) 구 분
① 신고
② 경정
③ 증감 비고 (③/②×100) 2008년 귀속 수입금액(㉠) 299,153,055 618,439,715 319,286,660 51.6% (허위기장률) 소득금액(㉡) 11,602,939 330,889,599 319,286,660
• 소득률(㉡/㉠) 3.8% 53.5%
• - 5) 청구인은 키우던 육성돈이 전부 처분되지 않아 2009년 2월까지 쟁점사업장 에서 가축을 사육하였으며, 사료 구입처인 (주)○○사료의 2009년 1월 발행 세금계산서와 거래처 월별 거래현황 및 2009년 2월 가축 매각대금으로 입금된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6. ○○개발공사는 청구인의 ’11. 8. 30. 민원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귀하는 ○○ ○○․□□혁신도시개발사업 편입지구내 축산농장(돼지, 개)을 운영하였으며,
○ 2008. 8. 5. 휴업보상을 신청하여 보상금(92,5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 2008. 9월 우리공사는 축산농가의 시설이전이 축산폐수․악취․소음 등 민원발생으로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렵다는 지자체(○○군, □□시 및 인접지역)의 입장을 축산농가에 전달, 폐업보상을 안내하였으며,
○ 2008. 9. 10. 귀하가 축산폐업을 신청함에 따라, 우리공사는 폐업보상비 (319,286,660원) 중 휴업보상으로 기 수령한 금액(92,500,000원)을 제외한 226,786,660원을 지급하였음 7)
○○ 군청의 ○○ 혁신도시 축산농가 가축사육시설 이전가능 여부에 대하여
□□시, ○○군, △△시, ◇◇군, ○○시 등에서 축산폐수․악취․소음 등 민원발생으로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렵다는 회신을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 명세서에 의하면 2008년 월평균 사육 두수 847두, 비과세기준 사육두수 500두, 기준초과 사육 두수 347두로 기재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쟁점사업장의 가축매각대금 78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1. 8. 30.에 기한후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쟁점사업장은 국세청 전산자료 확인결과 2009. 2. 10.에 폐업신고 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9년 2월까지 가축을 사육하는 등 실제 사업완료는 폐업시점인 2009년 2월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를 2009년 과세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2008년 8월~9월에 수령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소득 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 경비의 귀속 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 연도는 이를 지급 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보상금의 수입시기를 2008년도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보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보상금에 대해 추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간편 장부에 의해 신고하였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 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에 대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를 2008년 귀속으로 볼 경우, 쟁점보상금을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299,153천원으로 간편 장부에 의해 신고한 것에 대하여 농가부업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별표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으로 쟁점보상금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