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인정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28 선고일 2011.10.25

청구인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aa bb구 cc동 98번지’에서 2002. 8. 2.부터 ‘AA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 6. 30. 폐업하였다가 2010. 2. 4. 동일사업장에 재 개업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 나. 금천세무서장은 ‘aa dd구 ee동 15**-1 소재 (주)BB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8년 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신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출신고하지 않은 160,487천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bb세무서장(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bb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21,920,919원을 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 2. 8. 종합소득세 48,962,018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1.9.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8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현장 4곳의 하도급을 받아 어스앵커작업 등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신고한 160,487천원 중 세금계산서 5매 82,953천원을 제외한 77,53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는데 매입신고한 금액으로 gg hh동 hh마트 공사 중에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 나. 상기 공사는 원청업체인 nn토건(주)이 청구외법인에게 1차 하도급을 주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크로라드릴(천공) 업체인 kk중기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1차 하도급업체가 ww건설(주)로 변경되었으며, kk중기는 남은 공정을 마무리 해주는 조건으로 원청업체가 직접 미불금액을 결제해 줄 것과 청구인은 모든 것을 위임하고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 다. 청구인에게는 청구외법인 부도 직전인 7월부터 9월까지 발생된 kk중기에 대한 미지급금이 많았기 때문에, 원청업체인 nn토건(주)으로부터 kk중기로의 직불조건을 받아들였고, 청구인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 중 1천만원을 nn토건으로부터 지급받아 일용직 작업자에게 지급하였다.
  • 라. jj동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7 ~ 9월 공사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없었는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입으로 신고한 것과 처분청에서 부도난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고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 이후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매출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부도난 사실이 각 세무서에 통보되니까 매출신고는 안하여도 되고 청구외법인에서도 매입신고 안하기로 하였다고 직원이 이야기하여 세금 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 바. 결산도 못 본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것인데, 세금계산서도 없는 금액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매입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청의 고지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매입으로 신고한 160,487천원 중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한 5매 82,953천원의 거래사실은 인정하면서 세금계산서가 없는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나. 청구외법인에서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160,487천원)은 세금계산서상 금액(82,953천원)과 ‘gg hh동 지급명세서’상 쟁점금액(77,534천원)을 더한 것과 일치하는데, 청구외법인이 부도로 인해 관련서류 등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을 정황을 고려하면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하여 매입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 다.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 자체도 7 ~ 9월 공사금액에 대하여 결산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공급은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청구외법인에게 부도가 발생한 후 그 직원과 세금문제에 관하여 상의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매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인도 매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세법상의 매출은 대금결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8년 2기에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세금계산서 불부합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명세서·외상매출금 양도계약서·매입처 사업자등록증·매입처 인감증명·통장사본 등을 관할세무서인 금천세무서에 제출하며 소명하였는데, 불부합건 중 일부는 증빙자료 제출 이전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시 부인되었거나 수정신고 되었으며, 나머지 불부합건은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관할세무서로 자료파생되었다.
  • 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매입·매출 신고차액은 160,487천원이며, 청구외법인은 82,953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와 쟁점금액이 기재된 ‘○○ jj동 지급명세서’ 3부를 제출하였다. < 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 원) 작성일 공급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8.07.31. 2008.07.31. E/A 19,903,160 1,990,316 21,893,476 2008.07.31. 2008.07.31. 앙카천공 7,038,533 703,853 7,742,386 2008.08.31. 2008.08.31. 장비비 16,340,425 1,634,043 17,974,468 2008.08.31. 2008.08.31. 앙카천공 3,767,436 376,744 4,144,180 2008.09.30. 기재없음 E/A 35,904,020 3,590,402 39,494,422 합계 82,953,574 8,295,358 91,248,932 < ○○ jj동 지급명세서 내역 > (단위: 원) 해당월 공 종 현금(VAT포함) 공제내역 합계 합계/1.1 2008년7월 ANCHOR천공 외 3,223,504 3,376,496 6,600,000 6,000,000 2008년8월 ANCHOR천공 외 44,960,891 4,822,909 49,783,800 45,258,000 2008년9월 ANCHOR천공 외 25,760,481 3,143,119 28,903,600 26,276,000 합계 73,944,876 11,342,524 85,287,400 77,534,000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래처명이 AA공사로 되어 있는 2008년 7월 ~ 12월 거래처원장 1매를 확보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 > (단위: 원) 날자 적요란 차변 대변 수기내용 금액 공사현장 7/3 외상매입금반제 수표발행 6,050,000 7/3 외상매입금반제 수표발행 25,684,497 7/30 E/A 39,494,422 35,904,020 7/31 앙카천공 7,742,386 7,038,533 7/31 E/A 21,893,476 19,903,160 7/31 앙카천공 6,600,000 6,000,000 nn 8/31 토공사 49,783,800 45,783,800 nn 8/31 앙카천공 4,144,180 3,767,436 8/31 장비비 17,974,468 16,340,425 9/30 토공사 28,903,600 26,276,000 nn 합계 31,734,497 176,536,332 176,536,332 ÷ 1.1 = 160,487,574
  • 라)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공사계약금액과 진행률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줄 것과 ○○ jj동 hh마트 공사관련하여 청구인이 하도급을 주었다는 kk중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증빙은 파기하여 현재 없으며, kk중기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 마)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발생 건 중에 ○○건설중기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제출된 ‘gg hh동 지급명세서’에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을 금액 중 일부를 ○○건설중기 등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대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결정서 외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에서 ‘공사한 내역에 대해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과 상의 하에 상호 매입매출 신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하청업체인 kk중기와 원청업체간에 대금을 직접 결제하도록 하면서 일부는 청구인이 직접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건 심사청구에서 추가로 별도의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