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지 매입하였다는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가공매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모두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고액의 쟁점거래만 모두 현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없어 상여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실지 매입하였다는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가공매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모두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고액의 쟁점거래만 모두 현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없어 상여처분은 정당함
○○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쟁 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자료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1.1부 터 2008.1231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 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적출하고, (주)○○트로닉스 외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 등’이라 한다)에 매출한 세금계산서 770,000천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출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2011.3.2. 부가가치세 104,727천원(2008년 제1기 58,070천원, 제2기 46,657천원)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19,442천원을 과세하고, 1,284,390천원(쟁점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05.2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 결정 받았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하여 그 결 과를 청구법인 에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09.09 이 건 심사청 구서를 제출 하였다.
1. 청구외법인 발행 세금계산서 수수경위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CPU는 전량 수입되는 물품으로 수급이 불안정하여 이 를 구하기 어려워 전전긍긍하던 중 청구외 이○○이 ‘자신이 확보하고 있 는 무자료 CPU를 공급할테니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 면 된다’고 하기에 다소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을 알았지만 CPU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매입물품 모델별 내역> (단위: 개) 모 델 명 수 량 모 델 명 수 량 BX8057E4500 300 BX80569Q9450 100 BX80581Q6750 200 BX80580Q9300 100 BX80571E2160 500 BX80571E7300 800 BX80580Q8200 1,100 BX80580Q9400 200 BX80581Q6550 320 BX80580Q6600 960 BX80570E8400 650 BX80570E8500 200 BX80571E2220 400 BX80571E7400 300 BX80571E4600 200 BX80569Q9550 160
2. 쟁점매입액에 대한 결제방법 및 출금대금사용처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대금을 이○○이 제시한 (주)○○○ 기업 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주었으며, 동 계좌는 이○○이 직접 관리한 계좌 로 보여지며, 입금된 대금은 이○○이 출금하여 전자부품 제공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 개인계좌에 57,720천원 입금, 이○○ 부인 김
○○ 계좌에 10,000천원(2009.09.06 제일은행) 입금 등을 들 수 있다.
-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자료에 의하면, (주)○○○ 계좌에서 출금된 내용을 보면
① 797,809천원은 현금 출금으로 사용처 확인이 불가하고,
② (주)○○○ 대표 신
○○ 개인계좌에 25,720천원이 이체되었으며,
③ 수표로 124,800천원이 출금되어 이중 35,000천원이 지○○ 남편 홍
○○ 명의로 재 입금된 사실 등이 있으며 사용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 계좌사용처 조사내역(표생략)>
- 라) 수표로 재입금된 내역 중 ○○직원 정○○ 명의로 40,000천원이 입금된 내용이 있는데 동직원은 청구법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이 그 사 유를 확인한 바 전세보증금이 필요하여 차용한 자금이며 빌려준 지인이 자신을 밝 히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여 인적사항을 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에게 물품을 제공한 사람 중 한사람일 것으 로 판단되며, 처분청은 조사내역 중 수표 이서를 ‘
○○ ’, ‘△’이라고 기재 한 내용이 나오는데 청구회사는 이러한 이서를 하지 아니하고 ‘ 사 업자 고무인’을 사용하고 있어 이○○씨로부터 물건대금을 수령해간 사람들 이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마치 청구회사가 이서를 한 냥 ‘
○○ ’, ‘△’ 이라고 이서하여 수표를 유통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폐업사실 사전 인지 여부
- 가) 청구법인은 (주)○○○이 2007.12월말 폐업한 회사인지는 전혀 몰랐으며 단지 교부하지 못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앞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실제 물건을 매입하였으므로 단순히 매입처만 다를 뿐 다른 이상이 없으리라는 판단하에 이○○의 제의에 따랐고,
- 나) (주)○○○이 폐업한 회사라는 사실은 ○○세무서로부터 전화로 문의가 와서 알게 되었으며, 이○○에게 이에 대해 문의하자 당초에는 다 책임지겠다고 하였다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자신은 (주)○○○에게 무자료 물건을 주었을 뿐 책임질 것이 없다고 발뺌을 하였다.
4. CPU 등 물품매입 및 매출관리
- 가) 청구법인은 물건을 매입·매출시 실시간 컴퓨터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품목별, 모델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2009년 여름쯤 원인모를 프로그램 오류로 입력된 2007년 이후 자료가 삭제되어 2010년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에 는 매입․매출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이의신청 제기시쯤에 2008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자료를 재입력하여 상품매입·매출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주)○○○ 명의로 매입한 CPU를 매출한 사실은 동 물품을 매입한 매출처가 해당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별첨 확인서와 같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5. (주)○○트로닉스 등에 대한 가공매출 여부
- 가) 청구법인이 2008년 도매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당시 유행하던 성인게 임용 CPU 75백만원의 금액을 한차례 팔았는데 매입자가 현금으로 대 금결재를 해주면서 세금계산서는 필요 없다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으나, 이에 상응한 매출자료를 (주)○○트로닉스에 75백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이 매출을 부인한 업체인
○○ 산업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하이텍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컴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로서 현금으로 받은 물품대금은 당일 현금입금으로 처리한 후 당일 또는 1~3일 후 타 매출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등 보관중인 현금과 합하여 청구법인계좌에 입금시키거나, 매장경비로 사용하였다.
- 다) 그러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별첨 “거래처확인서”와 같이 이들 업체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별첨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만 실시하였으며, 위 실지거래 업체들은 실제거래 하였다고 확인하였음에도 현금거래라 하여 매입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재조사시에
① ○○산업의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전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판매내역과 대금결제관련 증빙을 요구하여 별첨과 같이 “거래사실 확 인서”, “일계표”, “출금계좌 거래내역 조회표”, “입금표”, “거래명세 표”를 제출한바 있으며
② ○○하이텍의 경우에는 ㈜○○전자로부터 매입한 물품판매 대금결제 관련 증빙을 요구하여 별첨 “거래내역 조회표”를 제출하여 주었고,
③ ○○ 전자의 경우 ㈜
○○ 우전자로부터 매입한 물품 매출내역을 요 구하여 별첨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었으며
④ ○○다컴의 경우 조사공무원이 거래사실에 대한 질문만 하였고 증빙서류 제출요구는 없었다.
- 나. 청구취지 및 이유
1. 쟁점매입거래는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이다.
- 가) 쟁 점매입거래 중 BX80571E2160을 예로 들면 다음 표(생략)와 같
- 다. 나) (주)○○○ 명의로 입고된 물품은 실제 매출되어 출고되었고, 매출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동 매출 건에 대해서 처분청이 재조사 시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매출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따라서, (주)○○○ 명의로 실제 매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만약에 동 매입사실을 부인한다면 관련 매출도 가공매출로 보아야 하나 위에서와 같이 동 매출은 실제 거래임이 분명하므로 가공매입은 있을 수 없는 것이
- 다. 2) 가공매출은 전혀 없었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전자 외 4개 업체에 매출한 770백만원이 현금거래라는 이유로 가공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 나) 당초 조사 시에도 이들 업체들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며 실제 거래가 있 었다고 확인하였으며 또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조세부 담을 하면서까지 가공매출을 할 이유가 없다.
3.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가) 전시와 같이 쟁점매입거래는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거래에 의한 실제 매 입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며,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 매입대금 귀속처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나, 쟁점매입대금은 분명 (주)○○○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입금된 후 출금된 자금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4. 추가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 매입․매출장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보고 단순 재입력한 것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 가) 상품 매입매출장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나) 제출한 상품매입․매출장의 기초재고가 기록되지 못한 것은 처분청 에 제출한 2007년 결산서상 재고를 반영하여야 하나 급히 서둘러 일하다 보니 기초재고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실제 기초재고가 존재하였으며 각 사업연도말 재고명세서는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결산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 매입물품을 매입하였음을 매출처가 확인서를 작성해 준것에 대하여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조사 없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이○○의 문답서에 의하여 이○○이 실매입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의 진술만을 믿는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대금중 대부분이 현금매출로 확인불가능 했으며, 일부 수표 인출분에 대하여 ○○전자 직원 등이 사용했다고 하 여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처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 지○○가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하고 출금하는 전표 등을 모두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하나, 지○○는 이○○의 부탁으로 은행업무를 도와주었으므로 지○○가 입․출금 전표를 작성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6.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실거래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최종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자 이○○과 실거래를 주장하였다는 것은 당초 조사시 이○○이 다 책임진다고 하여 진술내용을 달리한 것이다.
7.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후 출금된 수표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유통된 것이 일부 확인되고 청구법인에 의해서 쟁점매입처의 계좌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 져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 ‘△’이란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고무인’을 상용하고 있으며, 현금출금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다.
1. 청구법인이 예로 든 BX80571E2160을 포함한 쟁점물품매입 내역 등은 모두 당초 조사 시에 전혀 언급한 적인 없던 내용들로 신뢰할 수 없는 증빙에 의거한 주장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재조사 시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매출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 또한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이 2011.07.16. 처분청에 출서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매장 한 켠에 책상과 전화기를 설치 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 술하 고,
② 지난 2~4월경 용산전자상가 내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이 (주)
○○○) 세금계산서가 터진 것이 있으니 본인에게 끌어안아줄 것을 부 탁하여 거절한 사실이 있으며, (주)○○○라는 상호는 김○○을 만나 처음 들은 상호라고 진술하며,
③ 배우자 김
○○ 의 계좌로 1천만원이 입금된 경위에 대해 확인한 바, 청 구 법인의 대표 김
○○ 이 수표를 인출하여 현금화 해 줄 것을 부탁해 배 우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현금화 한 후 지○○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으며, 김
○○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 고,
④ 그 외 김○○ 및 청구법인의 직원 지○○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제시하였다.
3.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이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전화기를 이전한 사실, 근무한 사실을 본 목격자의 확인서 및 쟁점 매입처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가 이○○의 배우자에게 입금된 사실 등 을 근거로 이○○을 실제 매입처로 주장하는 하고 있으나, 제시한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4.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당해 처분과 관련된 조사 시 실거래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다가 최종 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는 조사내용의 설명 후 갑자기 제3자인 이○○과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였고, 전말서 작성 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매입처와는 조사 대상기간에 실제 직접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이나, 폐업 한 업체인 (주)
○○ 아이피라는 업체의 대표자였던 이○○과 실제 거래 를 하였다고 하면서, 실제 거래를 입증할 증빙 서류는 없으나(실제 거래 당시 작성한 서류 등 모두 폐기)’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당초 조사 과정에서 실제 매입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증빙 자료도 제출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불복(이의신청)청구 시 상품매입․매출 장, (주)○○○ 거래물품에 대한 판매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매출부인 현금 매출대금 처리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실제로 쟁점 물건을 구입했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은 (주)○○트로닉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내용도 막연히 불특정한 일반소비자에게 현금 매출하였고, 불특정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임의적인 내용으로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2. 현금으로 받은 물품대금은 당일 현금입금으로 처리한 후 당일 또는 1~3일 후 타 매출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등 보관중인 현금과 합하여 청구법인계좌에 입금시키거나, 매장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현금 매출 대금 처리내역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당초 조사 시에 전 혀 주장 및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임의적 주장 및 작성 가능한 내용들에 불과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3) 쟁점매출처 등이 정상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제시한 거래사 실 확인서, 일계표, 입금표 등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이고, 동일 과세기간 내 타매출처에서는 모두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수수한 것에 반해 770백만원의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아 가공매출이 전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위장거래에 의한 실제 매입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 쟁점매입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입금된 후 출금된 자금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후 출금된 수표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유통된 것이 일부 확인되고,
② 청구법인에 의해서 쟁점매입처의 계좌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의 재조사가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동 매입물품을 정상적으로 매출처에 매출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보고 관리프로그램에 단순 재입력한 것에 불과하고, 모든 품목의 기초재고가 “0”이며, 가공매출 시인한 (주)○○트로닉스에 대한 매출까지 기 록되어 있는 등 신뢰할 만한 장부로 볼 수 없고, 조사전후년도 재고명세서도 보관되어 있지 않는 등 매출한 품목이 당기매입인지, 기초재고인지 확인이 불가하며,
2. 추가적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지거래 주장 증빙자료 매입․매출장은
①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2008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단순 재입력한 것에 불과하고,
② 2009년 여름쯤 원인모를 프로그램 오류로 2007년 이후 자료가 삭제되어 2010년 처분청의 당초 조사 시에는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 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막연히 원인모를 프로그램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임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③ 쟁점매입물품을 매입하였음을 매출처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 장하나, 이는 얼마든지 임의 작성 가능한 것으로 전혀 신빙성이 없다 고 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자인 ‘김○○’과 ‘이○○’의 문답서에 의한 진술을 참고로 기타자료 및 현장확인 등으로 ‘이○○’이 실제매입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을 무시하는 등의 사실은 없었다.
4.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된 쟁점물품대금의 경우 현금인출은 확인이 불가하며, 수표로 인출된 경우 1백만원권 이하로만 인출되었으며, 수표 재입금자들도 대부분 5백만원 이하의 수표를 재입금 하였으며 어디서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실정으로, 일부 확인되는 것은 ○○전자 직원인 지○○의 남편, 및 ○○전자 거래처 직원이다.
① 추가적으로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 충분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동 쟁점거래금액의 사용에 관여한 내용을 일부 확인했으며, 무엇보다도 동 쟁점거래금액의 직접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기 이전에 ㉡ 청구법인의 직원인 ‘지○○’가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하고 출금하는 전표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보여지는 금액을 입금한 전표를 모두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②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이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이름으로 금융거 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직원 ‘지○○’가 은행업무를 대신 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한대로 청구 외 ‘이○○’이 실제로 신용불량자 상태였다고 하여도 본인의 명의로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뿐이지, 쟁점매입처 계좌의 입금․출금 전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으로 동 주장 또한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처분청의 재조사가 소홀했다는 것을 사유로 당초 처분 및 재조사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단 된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매출금액이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매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① 생략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 외유출 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07.12.3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트로닉스 외 4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세금계산서 교부위반으로 2011.2월
○○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
1.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 부받았지만 실 제로 물품을 이○○에게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 계를 살펴보면, 가)
○○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 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적출하였으며, 청 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1,167,630천원(공급가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 명의 계좌에 입금 및 출금된 금융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주)○○○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모든 출금전표는 청구법인 직원 지○○가 작성(매출 거래처에 작성해준 입금표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표생략)
- 다) 처분청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및 청구외 이○○이 진술한 전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물품 CPU는 전량 수입되는 물품으로 수 급이 불안정하여 청구외 이○○으로 아래 물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주)○○트로닉스에 대해서는 7,5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쟁점매출처는 실제 거래분으로 가공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가) 처분청에서 가공매출로 확정한 거래처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공매출 현황(표생략)>
- 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을 확정한 5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전부 계좌로 대금결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5개업체 중 ○○티컴에 2008.12.1. 계좌이체된 18,392천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금액을 현금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에 의하여 고발조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정상 거래라며 증빙자료로 거래상대 방 거래사실 확인서, 일계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을 수령한 금융증 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쟁점매출처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전말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생략)
-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2011.11.23.
○○ 지방검 찰청에서 (주)○○○으로부터 가 공매 입한 건과 (주)
○○ 트로닉스에 매출한 건에 대하여는 ‘구약식’으로 법원에 기 소하고, 나머지 매출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사실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 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는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거래에 의한 실제 매입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주)○○○으로부터 2008년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1,284,393천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
○○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① (주)○○○ 기업은행의 모든 출금전표는 청구법인 직원 지○○가 작성(매출 거래처에 작성해준 입금표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출금된 내역 중 수표 114,800천원의 사용처를 보면, 35,000천원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지○○의 남편 홍○○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24,000천원은 이서 내용이 ‘권’, ‘권우’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주)○○○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물품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과의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 나) 청구법인이 (주)○○○ 계좌로 입금한 금액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직원 인 지○○가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수표 로 출금된 내역도 이○○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는 점,
- 다)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으로 부터 쟁점매입금액만큼 컴퓨터 관련 부품을 실제로 매입하였 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 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주)
○○ 트로닉스에 대해서는 7,5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쟁점매출처는 실제 거래분으로 가공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을 확정한 5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모두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770백만원에 이르는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만 모두 현금처리를 한 점,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정상 거래라며 증빙자료로 거래상대 방 거래사실 확인서, 일계표, 입금표를 제시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 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금액을 가공거 래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는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거래에 의한 실제 매입 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
○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모든 출금전표는 청구법인 직원 지○○ 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가 가공으로 세 금 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가공매입 금액의 대금결제시 (주)○○
○ 계좌에 이체 후 대부분 현금출금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가공매입금액 전액 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뿐, 동 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 전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점(대법원 99두7708,1999.10.12. 같은 뜻)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가 공 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에 회수되었거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 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