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이 받은 쟁점합의금액은 실제 현황대로 공부상의 토지 등록사항을 수정함에 따라 받은 대가로 이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어 토지대장상 감소되는 면적의 공시지가는 사례금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 등이 받은 쟁점합의금액은 실제 현황대로 공부상의 토지 등록사항을 수정함에 따라 받은 대가로 이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어 토지대장상 감소되는 면적의 공시지가는 사례금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년 당시 포기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청구인이 수령한 사례금에 직접 대응하는 실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당초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7. 제20조의2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지적법 제24조 【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항의 규정에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 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6) 지적법 시행령 제31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소관청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4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소관청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 공부 의 등록사항 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 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적불일치 정정으로 인해 토지대장상 감소한 토지면적의 공시지가 329,499,12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이 건 쟁점관련 이의신청 결정서(기각)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과 박OO간에 2005.5.10. 작성된 계약 및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 래와 같다. 갑: 범OO(청구인), 현OO, 준OO 을: 박OO 위 갑과 을은 OO시 OO면 OO리 일대 토지 불일치건으로 인해 이 지역주민 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로확장공사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발전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면서 계약을 체결한다.
을 해결하기 위해 갑이 포기하는 토지(염전 등 약 2,821평)의 합의가격 을 4억8천만원정으로 합의한다.
2.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오천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이억원정 을 2005.5.25. 현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이억삼천만원정을 2005.6.10. 현금으로 지불함
3.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불일치 해결서류를 을에게 제출한다.
4. 계약기간 중이라도 전곡리 우회도로를 중지시키지 못하면 본 계약 및 합의서 는 무효이고 갑이 수령한 금액은 전부 을에게 환불한다.
적불일치 해결을 위하여 갑이 을(OO시청 포함)에게 인감증명 등 필요한 서 류 를 제출한 이후에는 4항과 관계없이 본 계약 및 합의서는 취소할 수 없다. ※ 청구인, 현OO, 준OO은 형제지간으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는 3인이 상속받은 토지이며, 박OO는 3인에게 4억8천만원을 지불함.
(1) 박OO 는 OO시 OO면 OO리 ***-9번지 소재의 토지 및 그 지상건 물(OO모텔)을 보유하던 중, 인근 지번 일대가 지적 불일치으 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분류되어 있어 토지의 매입 및 신 규도 로 개설 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등록사항이 정정되어야 하는 상 황이었던 것으 로 기재되어 있다.
(2)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해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등 인접토지의 면적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박OO 는 토지 불일치해소를 위한 합의금의 성격으로 청구인, 현OO, 준OO에 게 4억8천만원(청구인 수령액 1억6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관할 소관청인 OO시청에 등록사항 정정신청서를 접수하여 2006.1.27. 아래와 같이 등록사항이 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소유자 불일치지번 정정전 정정후 정정면적 ㎡당 공시지가 공시지가 범OO OO시 OO면 OO리 -1 2,880 2,041 (839) 8,910 (7,475,490) OO시 OO면 OO리 -1 33,937 34,013 76 32,000 2,304,000 OO시 OO면 OO리 -1 1,398 1,349 (49) 32,000 (1,568,000) OO시 OO면 OO리 -1 15,970 14,921 (1,049) 32,000 (33,568,000) OO시 OO면 OO리 ***-1 3,781 3,719 (62) 8,910 (552,420) ※ 지 적 불일치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서 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
(3) 이 건 이의신청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OO 시청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5년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토 지 대장에 등록되었고, 2005년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로 2006년 1월 지적 불일치 이 해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 인은 쟁점금액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야 한다 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필 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액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2006.12.30 법률 제8144호 개정 전)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되므로 감소되는 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 등과 박OO가 2005.5.10. 체결한 계약 및 합의서는 당사자들이 보유한 토지 및 그 인접지번의 토지가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게 등록된 사정으로 인해 토지 개발 및 매매 등이 원활하지 아니하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적불일치지 정정으로 청구인 등의 토지가 공부상 감소되었으나, 이는 토지의 양도 등으로 실제 감소된 것이 아니라 실제 현황에 맞추어 공부 현황이 수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지적불일치 해소에 동의하고 청구인 등이 수취한 쟁점합의금액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아울러 소득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례금의 경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바, 공부상 감소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쟁점합의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