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료 수취금액 중 전기료 포함 여부,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실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19 선고일 2011.08.29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취한 임대료 중 전기료가 인출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임대료수익에서 제외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전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인정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2.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06,850원,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944,76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507,290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676,440원,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371,630원은 ××××시 *구 **동 35-15번지 사업장 임차인으로부터 2005년 과세연도에서 2009년 과세연도 중에 청구인 계좌로 실제 수취한 임대료 총액에서 전기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관련 사업장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자이자 미등록 대부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2009년 과세연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230백만원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금액 484백만원의 누락을 확인하고 2011.2.7.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06,850원,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944,76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507,290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676,440원,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371,630원, 합계 312,506,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임대료와 함께 수취한 전기료, 수도료, 전기안전관리비 등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청구인은 ××시 ×구 ××동 35-15번지 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쟁점사업장 외에 임대소득을 누락한 사업장이 두 곳 더 있으나 이에 대한 불복은 없었음)을 임대하면서 임대료와 함께 전기료를 포함하여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은 입주업체가 제조업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전기료 등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전기료 상당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지점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대****틱에게 청구한 전기료가 다음 달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전기료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임차인별로 임대료 산정내역과 계좌입금액 그리고 처분청 임대로 산정액은 다음과 같다.

1. **유리 (단위: 천원) 구 분 임대료 산정내역 비고 임대료 전기요금 등 소계 계좌입금액 처분청 과세 2005년 제1기 12,000 2,592 14,592 16,663 12,000 2005년 제2기 12,000 2,714 14,714 10,278 12,000 2006년 제1기 1,854 1,854 4,088 6,000 계 24,000 7,160 31,160 31,029 30,000

2. **정밀 (단위: 천원) 구 분 실지 임대료 산정내역 비고 임대료 전기요금 등 소계 계좌입금액 처분청 과세 2005년 제1기 4,800 2,002 6,802 6,851 6,000 2005년 제2기 4,800 2,101 6,901 6,845 6,000 2006년 제1기 4,800 2,044 6,844 6,392 6,000 2006년 제2기 4,800 1,894 6,694 6,730 6,000 2007년 제1기 4,800 1,723 6,523 5,420 6,000 2007년 제2기 4,800 1,446 4,646 2,757 5,000 계 27,200 11,210 38,410 35,995 35,000

3. **유리 (단위: 천원) 구 분 실지 임대료 산정내역 비고 임대료 전기요금 등 소계 계좌입금액 처분청 과세 2005년 제1기 5,400 4,874 10,274 11,500 8,500 2005년 제2기 5,400 5,785 11,185 10,000 10,000 2006년 제1기 9,000 6,007 15,007 19,000 6,000 2006년 제2기 12,600 5,770 18,370 14,800 17,800 2007년 제1기 12,600 5,638 18,239 17,200 17,200 2007년 제2기 12,600 7,212 19,812 18,000 18,000 2008년 제1기 2,100 1,307 3,407 2,000 2,000 계 59,700 36,595 96,295 92,500 79,500

4. 대****틱 (단위: 천원) 구 분 실지 임대료 산정내역 비고 임대료 전기요금 등 소계 계좌입금액 처분청 과세 2005년 제1기 6,000 7,831 13,831 3,205 15,000 2005년 제2기 6,000 7,102 13,102 5,780 15,000 2006년 제1기 6,000 8,333 14,333 19,935 15,000 2006년 제2기 6,000 7,703 13,703 12,250 15,000 2007년 제1기 6,000 6,993 12,993 41,015 15,000 2007년 제2기 6,000 5,809 11,809 10,750 15,000 2008년 제1기 6,000 1,375 7,375 8,500 15,000 계 42,000 45,150 87,150 101,436 105,000

  • 나. 이자소득금액 산정 시 회수하지 못한 원금 손실액을 인정하여야 함 청구인은 축산물을 가공업을 하는 **식품의 하××과 금전거래를 하던 중 그의 부인 황○×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2006년 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이 이를 빌미로 황○×을 통해 적지 않은 자금융통을 요구했고 청구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2005~2007년간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 입금(회수) 출금 차액 2005 380,080 477,120 97,040 2006 238,782 1,960,986 1,722,204 2007

• 666,265 666,265 합계 617,822 3,104,371 2,485,509 그러나 무리한 요구에 계속 응할 수 없어 2007년 초 하××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하자 하××은 채무미상환액 24억여원 중 3억여원은 위자료 형태로 채무 탕감하고 21억원 정도만 받으라고 해서 쌍방합의하에 2007.3.19. 21억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어음으로 변제하였으나 모두가 위변조된 것으로 은행에서 지 급거절 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이 하××에게 고발을 언급하면서 채무를 독촉하자 2007.6.2. 식품 소유의 신탁부동산에 대해 3순위 수익권자로 지정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일부 어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21억원의 금전차용증을 받고 부도처리된 어음 및 당좌수표 일부를 반환하여 주었으나 3순위 지정도 받지 못하고 현재 12매 1,183백만원의 부도난 당좌수표와 어음만 보관하고 있다. 충북 에서 통신기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준××(이하 “준××”이라 한다)의 이×△과는 2004년 가을부터 금전거래를 시작하였고, 금전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입금(회수) 출금 차액 2007.1.2.

• 20,000 2007.1.29.

• 50,000 2007.2.16 72,000

• 이자 2,000 2007.3.6.

• 47,500 합계 72,000 117,500 2007.3.6. 채권의 상환일이 지난 2007.4.10.경 이×△이 공장이 경매위기에 있다며, 자신의 공장에 근저당이 35억원정도 설정되어 있으나 대출은 27억원 정도이고, 공장의 시가가 40여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경매 시 낙찰가가 30억 이상은 될 것이라며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 채권자들이 많지만 청구인에게 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줄 테니 경매가 끝나고 배당금액을 나누자는 제안에 따라 2007.4.12. 준××의 공장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의 공장이 8억원에 낙찰되어 청구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117백만원을 빌려주고 72백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45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은 중기 운영업자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08.6.11. 시 *구 동 627-105 소재 **아파트 103동 511호에 저당권과 함께 채권최고액 1억원을 설정해 두었으나 2010.1.19. 임의경매로 53백만원만 배당받았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입금(회수) 출금 차액 2005.8.22. 15,000 2007.12.3. 30,000 2008.6.23. 4,000 합계 49,000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황○×과의 금전거래에서 2,485백만원, 이×△과의 거래에서 45백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고, 이◇◇과의 거래에서는 원금 49백만원 외에 실제 수취한 이자소득은 4백만원 뿐이다. 처분청은 황○×으로부터 216,879천원, 이×△으로부터 83,305천원, 이◇◇으로부터 47,775천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전기료 등 경비의 공제 여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는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백만원을 입금받았으며 임금액에서 전기사용료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공과금 77,100천원이 포함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실제 임대소득금액은 152,90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입금액 230백만원 중 청구인이 공과금이라고 주장하는 77,100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3.5%로 지나치게 높아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인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장한 장부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230백만원 전부를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이자소득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에서 황○×, 이×△ 및 박에 대한 각각의 이자율을 확인한바, 황○×에 대한 대여금은 황○×의 배우자였던 하××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하××은 청구인에게 월 5부로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황○×의 계좌로 이체 시 45일간(어음 발행일에서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선이자 5%를 떼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하였고, 이×△ 및 박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도 각각 5%, 3%의 이자율을 확인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의 미등록대부업에 대하여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누락금액을 1,456백만원에서 484,572천원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명의의 통장으로 수취한 임대료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개정 2011.3.21>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2.2.2> 5)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중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3.21>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7.4.8. 개정) 6)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에 대한 1차 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05년~2009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비영업대금 이자소득금액 1,456백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369백만원 합계 1,825백만원의 소득누락을 확인하고 2010.10.1. 소득세 887백만원과 부가가치세 66백만원을 고지하겠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이 지병으로 조사대응을 못하자 청구인의 아들 안◎◎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근저당 관련 당초 계약서, 차용증서, 입출금 통장 등 근거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독하고 정신이 혼미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결과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20-2-0*-4)외 6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처분청은 근저당 설정당시 법원에 제출된 설정계약서와 제출받은 일부 차용증을 통해 당초 근저당 설정목적이 금전을 대부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하고, 금융자료에서 황○× 등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출금된 금액을 대부금액으로 하고 채무자 김성민과 이◇◇의 차용증상 지급이자가 월 3%인 것에 근거하여 나머지 채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여 근저당 설정일과 해지일을 대부기간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이자소득금액 산출하였다. <황○× 등 채무자별 의 근저당권 등 설정내역> (단위: 백만원) 채무자 등기 원인 담보물건 채권 채고액 설정일 해지일 황○× 근저당 서울 광진 500 ’05.9.5. ’08.4.29. 이×△ 저당권 경기 파주 500 ’05.9.9 ’08.3.3.. 김성민 근저당 인천 남 30 ’07.4.27. ’09.4.23. 이◇◇ 저당권 인천 남 100 ’08.6.12. ’10.1.21. 강희영 저당권 인천 서 75 ’09.8.4. ’10.4.6. 박 저당권 경기 안산 120 ’09.6.17. ’10.4.6. 허 가등기 인천 남 61 ’07.11.27. ’10.4.6. 총액 1,386 <황○× 등 채무자별 이자소득금액> (단위: 천원) 성 명 귀속연도 총 액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황○× 66,858 222,976 829,545 64,878 1,184,257 이×△ 15,729 16,991 15,729 48,449 김성민 17,618 28,902 8,869 55,389 이◇◇ 1,926 5,351 6,174 16,485 17,479 47,775 강희영 2,001 2,254 2,254 2,261 22,498 31,268 박 2,066 34,991 37,057 허 485 21,862 30,101 52,448 총 액 71,270 230,581 873,386 186,730 94,676 1,456,643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관련 장부제출이 없어 임차인들로부터 청구인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여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각 사업장별로 임대수익 누락을 확인하였다. <인천 주안 35-15 공장 임대분> <단위: 천원> 상호 과세기간별 누락금액 계 05/1 05/2 06/1 06/2 07/1 07/2 08/1 08/2 09/1 09/2 계 77,908 66,363 70,271 15,454 38,272 39,636 30,545 35,818 35,272 34,999 15,454 229,999 유리 10,909 10,909 5,454 27,273 정밀 6,000 6,000 6,000 6,000 6,000 5,000 35,000 유리 7,727 9,091 5,454 16,182 15,636 16,363 1,818 72,272 대틱 13,636 13,636 13,636 13,636 13,636 13,636 13,636 95,454 청구인은 조사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이자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한 월 이자율(3%)의 적정성 여부 및 허에게 입금한 금액이 대여금이 아닌 법원공탁금 납부를 의뢰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 나.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당초 조사 시 김성민, 이◇◇, 강희영으로부터 월 3%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황○×, 이×△ 및 박덕실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해 재조사하였다. 황○×의 배우자 하××은 청구인이 황○×에게 대여한 금액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월 5부로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식품(주)가 발행하고 ××××(주)의 대표자인 하××이 배서한 어음이 다음과 같이 어음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약 45일(총기간 333일/7건, 47.5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황○×에게 대부한 금액은 어음원금에서 이자 5%를 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1차 조사시 1,184백만원에서 216백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다. (단위: 천원) 발행인 종류 발행일자 지급일자 발행금액 어음할인기간 ×××× 식품 (주) 당좌수표 ’07.4.10. ’07.4.10. 57,500 약속어음 ’07.3.19. ’07.4.16. 60,900 28 당좌수표 ’07.4.19. ’07.4.19. 65,500 약속어음 ’07.3.19. ’07.4.25. 77,000 37 당좌수표 ’07.5.22. ’07.5.22. 45,000 약속어음 ’07.3.19. ’07.5.31. 100,000 43 약속어음 ’07.3.19. ’07.5.31. 100,000 43 약속어음 ’07.3.19. ’07.7.31. 100,000 104 약속어음 ’07.8.31. ’07.8.31. 100,000 당좌수표 ’07.9.30. ’07.9.30. 100,000 ×××× (주) 약속어음 ’07.3.27. ’07.4.30. 222,839 34 약속어음 ’07.3.27. ’07.5.10. 181,050 44 1차 조사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출금된 117,500천원이고 이×△으로부터 재 입금된 72,000천원의 차액 적수에 월이자율 3%를 적용하여 48백만원을 산출하였으나, 2010.12.16. 이×△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월이자율 5%를 적용하여 83백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다. 상기본인은 (주)준××이라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4년경부터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채업자인 안추생으로부터 사채를 차입하여 이용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차입금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사채이자율은 월 5%였음을 확인합니다. 1차 조사시 청구인 계좌에서 박의 계좌로 출금된 260,000천원에 대해 월이자율 3%를 적용하여 37백만원의 이자수입금액을 산출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 박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352,700천원이고 그 중 2007.10.3.자 5천만원과 2008.3.23.자 1억원 합계 1억 5천만원은 월이자율 1.5%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박의 진술에 의하면 2009.4.23. 이후에 이체된 202,700천원은 박의 소개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윤(5513-1)에게 함께 투자한 것으로 122,700천원은 청구인 몫으로 직접 투자한 것이고, 8천만원은 박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이자로 빌려주어 함께 투자한 것으로, 박과 청구인의 출입국자료를 확인한바 사실로 확인되어 박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되어 1억 5천만원에 대해 월이자율 1.5%를 적용하여 5천만원을 이자수입금액으로 산출하였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허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 352,000천원은 대부금이 아닌 소송관련 공탁금인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결정한 이자소득금액 누락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성 명 귀속연도 총 액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황○× 32,320 134,551 50,008 216,879 이×△ 26,383 28,500 28,422 83,305 김성민 17,618 28,902 8,869 55,389 이◇◇ 1,926 5,351 6,174 16,845 17,479 47,775 강 2,001 2,254 2,254 2,261 22,498 31,268 박 1,529 21,427 27,000 49,956 허** 총 액 36,247 142,156 103,966 97,575 104,268 484,572
  • 다. 청구인 제출자료 및 처분청 조사자료 등 검토

1. 전기료 등 공과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누락분과 미등록대부업과 관련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근거로 임대료수익과 이자수익을 산출하였다. 한국전력공사 지점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인 대틱에게 청구한 월별 전기요금청구자료(한국전력 본부 **센터로부터 팩스로 수취한 자료)를 살펴보면, 월별 전기사용량과 T.V.수신료를 포함한 전기요금 청구액과 함께 월별 수납일이 같이 표시되어 있고, 자료의 수납일(요금 청구월의 다음달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청구인의 국민은행 통장(201--0020-)에서 동일한 금액이 인출된 것이 확인된다. 이 건 심리를 위하여 대틱(노, 010-7-)과 통화한바, 상기와 같이 전기요금이 청구되면 임차인별로 사전에 합의된 배부기준(당시 전기안전관리사가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인근 사업장을 같이 관리하였다고 함)에 따라 전기요금을 배분하였다고 한다. < 2006년 1월 전기요금 배분명세 > 1)전기요금산출내역(사용기간: 2006.1.1.~31.) 검침일: 2006.1.27. 상 호 금월 지침 전월 지침 지침자 배율 총 사용량 산출내역 합산요금 부가세 합계 기본요금 사용요금 대틱 1,854 1,735 119 60배 7,140 505110 1,185,552 118,555 1,304,108 255,500 930,052 정밀 42,350 40,124 2,226 10배 22,260 305110 264,025 26,403 290,428 153,300 110,725 유리 8,524 8,487 37 1배 37 963,629 96,363 1,059,992 1,000 935 65 40배 2,260 705110 14,258 13,224 1,034 1배 1,034 357,700 605,929 87 72 15 30배 450 유리 79,000 78,201 799 40배 31,960 305110 606,547 60,655 667,202 153,300 453,247 합 계 65,481 919,800 2,099,953 3,019,753 301,975 3,321,730 유리(이)의 경우 임차료가 월 2백만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차이가 없고, 2006년 제1기분에 대한 임차료를 청구인이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유리는 매월 17일을 전후로 해서 임차료 2백만원과 전기료를 각각 구분해서 송금하였다. 정밀(윤)은 매월 25, 6일 전후로 윤의 처 박××의 명의로 월세와 전기료를 함께 송금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분의 경우 2006.11.24. 1,081,490원이 송금되었고 이 중에는 공과금 281,490원이 포함되어 있어 공과금을 제외할 경우 임대료 월정액은 80만원으로 보인다. 정밀은 전기료를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 건 심리를 위해 유리(서)와 통화한바, 월임대료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임차사업장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서 초기에는 1백여만원 후기에는 2백만원 이상 지급하였고 전기료는 대틱으로 송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유리는 대**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한다. 유리(서)의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서의 명의로 송금하였고 금융거래 자료상 가장 빠른 날이 2005.2.15.로 송금액은 2백만원이고, 2005.3.8. 2백만원, 4월 22일 1백5십만원, 6월 22일 3백만원 등 백만단위의 금액을 송금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이 제시한 실제 수취액을 보더라도 만단위 이상으로 송금되었고, 유리의 계좌입금액은 처분청의 79,500천원보다 많은 92,500천원이다. 2005 (청구) 2006 (청구) 2007 (청구) 2008 (청구) 총계 (단위: 원) 구분 합계 구분 합계 구분 합계 구분 합계 송금일 8,985,640 송금일 31,185,534 송금일 52,265,580 송금일 11,000,000 103,436,754 3.18. 1,205,160 1.27. 1,875,000 1.2. 3,000,000 1.30. 3,000,000 5.31. 2,000,000 3.30. 2,625,000 1.29. 3,000,000 2.29. 2,000,000 8.9. 2,280,480 4.28. 3,750,000 1.30. 5,000,000 6.7. 1,500,000 12.3. 500,000 5.26. 2,395,684 2.21. 1,515,580 6.30. 2,000,000 12.30. 3,000,000 6.14. 5,000,000 2.27. 2,500,000 8.4. 1,500,000 6.19. 2,489,850 2.28. 3,500,000 9.1. 1,000,000 6.30. 1,800,000 3.30. 3,000,000 7.4. 200,000 4.2. 3,000,000 8.4. 2,250,000 5.31. 6,000,000 9.26. 3,000,000 5.31. 3,000,000 10.28. 3,000,000 6.28. 5,000,000 11.28. 2,800,000 6.29. 3,000,000 7.31. 4,000,000 10.1. 3,000,000 11.5. 750,000 12.3. 1,000,000 12.27. 2,000,000 대틱(노)의 경우 처분청은 월세를 2백5십만원으로, 청구인은 1백만원으로 월임대가 1,500천원씩 차이가 있다. 대**틱은 임차료 지급액과 송금시기가 불규칙하여 월정액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대틱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대틱의 실제 임대료와 공과금은 42백만원과 45백만원 총 87백만원이라고 하나, 대틱이 청구인에게 실제 송금한 총액은 상기와 같이 1억 3백만원(청구주장내용의 금액은 101백만원)이다. 청구인이 산출한 수취해야 할 임대료 총액과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수취 총액 처분청 과세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차인 청구인 산출액 처분청 * 과세액 전기료 실제 계좌입금액 총 계 100,117,065 259,961,551 229,999,630 2005년 35,005,341 71,123,670 77,908,970 유리 5,306,970 26,941,940 21,818,160 정밀 4,103,610 13,696,090 12,000,000 유리 10,660,157 21,500,000 16,818,170 대**틱 14,934,604 8,985,640 27,272,640 2006년 33,605,714 83,195,691 66,363,530 유리 1,853,940 4,088,020 5,454,540 정밀 3,937,447 13,122,137 12,000,000 유리 11,777,360 33,800,000 21,636,350 대**틱 16,036,967 32,185,534 27,272,640 2007년 29,824,070 95,142,190 70,272,630 유리

• -

정밀 3,169,400 8,176,610 11,000,000 유리 12,851,256 35,200,000 31,999,990 대**틱 12,803,414 51,765,580 27,272,640 2008년 2,681,940 10,500,000 15,454,500 유리

• -

• **정밀

• -

유리 1,306,910 2,000,000 1,818,130 대**틱 1,375,030 8,500,000 13,636,320 * 처분청 과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 이자소득 중 회수하지 못한 원금 손실에 대하여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하××에게 차입금 상환을 요청하자 하××이 **식품 발행 어음 및 당좌수표 12매 액면가액 949백만원과 ××식품 발행 어음 2매 액면가액 403백만원을 지급해주었으나, 식품 어음과 당좌수표는 위조로 판명되었고, 식품 역시 부도처리 되었다며 관련 어음과 당좌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이 **식품 발행 어음과 당좌수표에 최종적으로 “정××”이라고 이서된 내용에 대해 안◎◎에게 유선확인한바, 청구인이 위독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하××이 지급한 어음과 당좌수표가 위조 및 부도처리 되자 하××은 안◎◎를 (주)코**탁으로부터 3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해 주었으나 2순위까지 배당되고 안◎◎에게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고 하며 “3순위 우선수익자 지정요청서” 사본을 제출한바, 지정요청서상 위탁자 홍이표(5301-1)에 대해 안◎◎에게 유선확인한바, 하××측의 대리인으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청구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 황○×의 부동산(××시 ××구 ××동 225-71 제×층 제4호, 2005.9.5. 근저당설정)의 경매로 94백만원을 배당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 외에 황○× 명의의 ××도 ×××시 ××동 산 77-17 및 ××51-7번지 소재 부동산에 대해 현재까지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있다. 청구인이 2007.4.12.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이×△의 준×× 공장(충청북도 군 적성명 각기리 102-1)이 803백만원에 임의경매(사건 2008타경855, 2009.4.30.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배당표에 의하면, 1, 2순위 채권자인 군과 중은행에 우선 배분되어 청구인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를 위한 청구주장에 의하면 이×△의 공장에 대한 근저당권 6억원은 경락대금이 여유가 있는 경우 청구인과 이×△이 나누어 갖기 위해 가공으로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이×△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초 다른 부동산(×× 도 ×× 시 ××면 ××리 산 68-9)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고, 이×△은 상기 부동산을 2007.8.17. 매매하였고 청구인은 2008.3.3.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또한 채무자 이◇◇의 물상보증인인 김 명의의 부동산(××시 ×구 ××동 627-105 한양아파트 1××동 511호)이 137백만원에 임의경매(사건 2009타경42958, 2010.1.19.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인은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0.3.4. 인천지방법원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53백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이 청구인명의의 통장으로 수취한 수입임대료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국전력 ×××지점으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임차인인 대**틱으로 매월 전기요금이 일괄 청구되면, 임차인별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일부는 임차료와 함께 일부는 임차료와 구분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에서 확인되고, 대틱에 청구된 전기요금과 같은 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안◎◎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익월에 인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수입을 산정하면서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통장으로 수취한 임대료 총액에서 전기료를 제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로부터 실제 수취한 금액은 처분청의 과세액은 물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취해야 할 금액 총액(임대료와 전기료) 보다도 많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임대수익은 임차인들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총액(259,961,551원)에서 전기료 총액(100,117,065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황○×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황○×이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황○×에 대한 대여금 21억여원이 전액 손실된 것으로 확정할 수 없고, ××식품 발행의 어음 및 당좌수표에 최종적으로 정××이라고 이 서된 내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 뿐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청구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 황○×의 부동산(××시 ××구 ××동 225-71 제4층 제4×1호, 2005.9.5. 근저당설정)의 경매로 94백만원을 배당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상기 부동산 외에 황○× 명의의 ××도 ××시 ××동 산 77-17 및 ××동 751-7번지 소재 부동산에 대해 현재까지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있다.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47백만원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의 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6억원)은 경락대금이 여유가 있는 경우 청구인과 이×△이 나누어 갖기로 한 것이라고 청구주장에서 언급하였고, 이×△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 부동산(×× 시 ××리 산 68-9)을 이×△이 2007.8.17.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약 7개월 뒤인 2008.3.3.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으로 보아 이×△ 또는 상기 부동산의 매수자로부터 양수자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 이◇◇의 물상보증인 김**의 부동산(××시 ×구 ××동 627-105 한양아파트 1××동 5××호) 임의경매배당금을 53백만원 밖에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수취한 이자소득이 4백만원이라고 하나, 그 금액은 청구인이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결과일 뿐, 채무자 이◇◇이 도산하여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였다는 등 객관적으로 잔여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