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취한 임대료 중 전기료가 인출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임대료수익에서 제외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전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인정됨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취한 임대료 중 전기료가 인출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임대료수익에서 제외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전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인정됨
○○세무서장이 2011.2.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06,850원,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944,76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507,290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676,440원,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371,630원은 ××××시 *구 **동 35-15번지 사업장 임차인으로부터 2005년 과세연도에서 2009년 과세연도 중에 청구인 계좌로 실제 수취한 임대료 총액에서 전기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관련 사업장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자이자 미등록 대부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2009년 과세연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230백만원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금액 484백만원의 누락을 확인하고 2011.2.7.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06,850원,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4,944,76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507,290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676,440원,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371,630원, 합계 312,506,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유리 (단위: 천원) 구 분 임대료 산정내역 비고 임대료 전기요금 등 소계 계좌입금액 처분청 과세 2005년 제1기 12,000 2,592 14,592 16,663 12,000 2005년 제2기 12,000 2,714 14,714 10,278 12,000 2006년 제1기 1,854 1,854 4,088 6,000 계 24,000 7,160 31,160 31,029 30,000
2. **정밀 (단위: 천원) 구 분 실지 임대료 산정내역 비고 임대료 전기요금 등 소계 계좌입금액 처분청 과세 2005년 제1기 4,800 2,002 6,802 6,851 6,000 2005년 제2기 4,800 2,101 6,901 6,845 6,000 2006년 제1기 4,800 2,044 6,844 6,392 6,000 2006년 제2기 4,800 1,894 6,694 6,730 6,000 2007년 제1기 4,800 1,723 6,523 5,420 6,000 2007년 제2기 4,800 1,446 4,646 2,757 5,000 계 27,200 11,210 38,410 35,995 35,000
3. **유리 (단위: 천원) 구 분 실지 임대료 산정내역 비고 임대료 전기요금 등 소계 계좌입금액 처분청 과세 2005년 제1기 5,400 4,874 10,274 11,500 8,500 2005년 제2기 5,400 5,785 11,185 10,000 10,000 2006년 제1기 9,000 6,007 15,007 19,000 6,000 2006년 제2기 12,600 5,770 18,370 14,800 17,800 2007년 제1기 12,600 5,638 18,239 17,200 17,200 2007년 제2기 12,600 7,212 19,812 18,000 18,000 2008년 제1기 2,100 1,307 3,407 2,000 2,000 계 59,700 36,595 96,295 92,500 79,500
4. 대****틱 (단위: 천원) 구 분 실지 임대료 산정내역 비고 임대료 전기요금 등 소계 계좌입금액 처분청 과세 2005년 제1기 6,000 7,831 13,831 3,205 15,000 2005년 제2기 6,000 7,102 13,102 5,780 15,000 2006년 제1기 6,000 8,333 14,333 19,935 15,000 2006년 제2기 6,000 7,703 13,703 12,250 15,000 2007년 제1기 6,000 6,993 12,993 41,015 15,000 2007년 제2기 6,000 5,809 11,809 10,750 15,000 2008년 제1기 6,000 1,375 7,375 8,500 15,000 계 42,000 45,150 87,150 101,436 105,000
• 666,265 666,265 합계 617,822 3,104,371 2,485,509 그러나 무리한 요구에 계속 응할 수 없어 2007년 초 하××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하자 하××은 채무미상환액 24억여원 중 3억여원은 위자료 형태로 채무 탕감하고 21억원 정도만 받으라고 해서 쌍방합의하에 2007.3.19. 21억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어음으로 변제하였으나 모두가 위변조된 것으로 은행에서 지 급거절 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이 하××에게 고발을 언급하면서 채무를 독촉하자 2007.6.2. 식품 소유의 신탁부동산에 대해 3순위 수익권자로 지정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일부 어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21억원의 금전차용증을 받고 부도처리된 어음 및 당좌수표 일부를 반환하여 주었으나 3순위 지정도 받지 못하고 현재 12매 1,183백만원의 부도난 당좌수표와 어음만 보관하고 있다. 충북 에서 통신기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준××(이하 “준××”이라 한다)의 이×△과는 2004년 가을부터 금전거래를 시작하였고, 금전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입금(회수) 출금 차액 2007.1.2.
• 20,000 2007.1.29.
• 50,000 2007.2.16 72,000
• 이자 2,000 2007.3.6.
• 47,500 합계 72,000 117,500 2007.3.6. 채권의 상환일이 지난 2007.4.10.경 이×△이 공장이 경매위기에 있다며, 자신의 공장에 근저당이 35억원정도 설정되어 있으나 대출은 27억원 정도이고, 공장의 시가가 40여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경매 시 낙찰가가 30억 이상은 될 것이라며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 채권자들이 많지만 청구인에게 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줄 테니 경매가 끝나고 배당금액을 나누자는 제안에 따라 2007.4.12. 준××의 공장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의 공장이 8억원에 낙찰되어 청구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117백만원을 빌려주고 72백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45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은 중기 운영업자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08.6.11. 시 *구 동 627-105 소재 **아파트 103동 511호에 저당권과 함께 채권최고액 1억원을 설정해 두었으나 2010.1.19. 임의경매로 53백만원만 배당받았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입금(회수) 출금 차액 2005.8.22. 15,000 2007.12.3. 30,000 2008.6.23. 4,000 합계 49,000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황○×과의 금전거래에서 2,485백만원, 이×△과의 거래에서 45백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고, 이◇◇과의 거래에서는 원금 49백만원 외에 실제 수취한 이자소득은 4백만원 뿐이다. 처분청은 황○×으로부터 216,879천원, 이×△으로부터 83,305천원, 이◇◇으로부터 47,775천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개정 2011.3.21>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2.2.2> 5)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중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3.21>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7.4.8. 개정) 6)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전기료 등 공과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누락분과 미등록대부업과 관련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근거로 임대료수익과 이자수익을 산출하였다. 한국전력공사 지점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인 대틱에게 청구한 월별 전기요금청구자료(한국전력 본부 **센터로부터 팩스로 수취한 자료)를 살펴보면, 월별 전기사용량과 T.V.수신료를 포함한 전기요금 청구액과 함께 월별 수납일이 같이 표시되어 있고, 자료의 수납일(요금 청구월의 다음달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청구인의 국민은행 통장(201--0020-)에서 동일한 금액이 인출된 것이 확인된다. 이 건 심리를 위하여 대틱(노, 010-7-)과 통화한바, 상기와 같이 전기요금이 청구되면 임차인별로 사전에 합의된 배부기준(당시 전기안전관리사가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인근 사업장을 같이 관리하였다고 함)에 따라 전기요금을 배분하였다고 한다. < 2006년 1월 전기요금 배분명세 > 1)전기요금산출내역(사용기간: 2006.1.1.~31.) 검침일: 2006.1.27. 상 호 금월 지침 전월 지침 지침자 배율 총 사용량 산출내역 합산요금 부가세 합계 기본요금 사용요금 대틱 1,854 1,735 119 60배 7,140 505110 1,185,552 118,555 1,304,108 255,500 930,052 정밀 42,350 40,124 2,226 10배 22,260 305110 264,025 26,403 290,428 153,300 110,725 유리 8,524 8,487 37 1배 37 963,629 96,363 1,059,992 1,000 935 65 40배 2,260 705110 14,258 13,224 1,034 1배 1,034 357,700 605,929 87 72 15 30배 450 유리 79,000 78,201 799 40배 31,960 305110 606,547 60,655 667,202 153,300 453,247 합 계 65,481 919,800 2,099,953 3,019,753 301,975 3,321,730 유리(이)의 경우 임차료가 월 2백만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차이가 없고, 2006년 제1기분에 대한 임차료를 청구인이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유리는 매월 17일을 전후로 해서 임차료 2백만원과 전기료를 각각 구분해서 송금하였다. 정밀(윤)은 매월 25, 6일 전후로 윤의 처 박××의 명의로 월세와 전기료를 함께 송금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분의 경우 2006.11.24. 1,081,490원이 송금되었고 이 중에는 공과금 281,490원이 포함되어 있어 공과금을 제외할 경우 임대료 월정액은 80만원으로 보인다. 정밀은 전기료를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 건 심리를 위해 유리(서)와 통화한바, 월임대료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임차사업장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서 초기에는 1백여만원 후기에는 2백만원 이상 지급하였고 전기료는 대틱으로 송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유리는 대**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한다. 유리(서)의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서의 명의로 송금하였고 금융거래 자료상 가장 빠른 날이 2005.2.15.로 송금액은 2백만원이고, 2005.3.8. 2백만원, 4월 22일 1백5십만원, 6월 22일 3백만원 등 백만단위의 금액을 송금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이 제시한 실제 수취액을 보더라도 만단위 이상으로 송금되었고, 유리의 계좌입금액은 처분청의 79,500천원보다 많은 92,500천원이다. 2005 (청구) 2006 (청구) 2007 (청구) 2008 (청구) 총계 (단위: 원) 구분 합계 구분 합계 구분 합계 구분 합계 송금일 8,985,640 송금일 31,185,534 송금일 52,265,580 송금일 11,000,000 103,436,754 3.18. 1,205,160 1.27. 1,875,000 1.2. 3,000,000 1.30. 3,000,000 5.31. 2,000,000 3.30. 2,625,000 1.29. 3,000,000 2.29. 2,000,000 8.9. 2,280,480 4.28. 3,750,000 1.30. 5,000,000 6.7. 1,500,000 12.3. 500,000 5.26. 2,395,684 2.21. 1,515,580 6.30. 2,000,000 12.30. 3,000,000 6.14. 5,000,000 2.27. 2,500,000 8.4. 1,500,000 6.19. 2,489,850 2.28. 3,500,000 9.1. 1,000,000 6.30. 1,800,000 3.30. 3,000,000 7.4. 200,000 4.2. 3,000,000 8.4. 2,250,000 5.31. 6,000,000 9.26. 3,000,000 5.31. 3,000,000 10.28. 3,000,000 6.28. 5,000,000 11.28. 2,800,000 6.29. 3,000,000 7.31. 4,000,000 10.1. 3,000,000 11.5. 750,000 12.3. 1,000,000 12.27. 2,000,000 대틱(노)의 경우 처분청은 월세를 2백5십만원으로, 청구인은 1백만원으로 월임대가 1,500천원씩 차이가 있다. 대**틱은 임차료 지급액과 송금시기가 불규칙하여 월정액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대틱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대틱의 실제 임대료와 공과금은 42백만원과 45백만원 총 87백만원이라고 하나, 대틱이 청구인에게 실제 송금한 총액은 상기와 같이 1억 3백만원(청구주장내용의 금액은 101백만원)이다. 청구인이 산출한 수취해야 할 임대료 총액과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수취 총액 처분청 과세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차인 청구인 산출액 처분청 * 과세액 전기료 실제 계좌입금액 총 계 100,117,065 259,961,551 229,999,630 2005년 35,005,341 71,123,670 77,908,970 유리 5,306,970 26,941,940 21,818,160 정밀 4,103,610 13,696,090 12,000,000 유리 10,660,157 21,500,000 16,818,170 대**틱 14,934,604 8,985,640 27,272,640 2006년 33,605,714 83,195,691 66,363,530 유리 1,853,940 4,088,020 5,454,540 정밀 3,937,447 13,122,137 12,000,000 유리 11,777,360 33,800,000 21,636,350 대**틱 16,036,967 32,185,534 27,272,640 2007년 29,824,070 95,142,190 70,272,630 유리
• -
• 정밀 3,169,400 8,176,610 11,000,000 유리 12,851,256 35,200,000 31,999,990 대**틱 12,803,414 51,765,580 27,272,640 2008년 2,681,940 10,500,000 15,454,500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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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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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1,306,910 2,000,000 1,818,130 대**틱 1,375,030 8,500,000 13,636,320 * 처분청 과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 이자소득 중 회수하지 못한 원금 손실에 대하여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하××에게 차입금 상환을 요청하자 하××이 **식품 발행 어음 및 당좌수표 12매 액면가액 949백만원과 ××식품 발행 어음 2매 액면가액 403백만원을 지급해주었으나, 식품 어음과 당좌수표는 위조로 판명되었고, 식품 역시 부도처리 되었다며 관련 어음과 당좌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이 **식품 발행 어음과 당좌수표에 최종적으로 “정××”이라고 이서된 내용에 대해 안◎◎에게 유선확인한바, 청구인이 위독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하××이 지급한 어음과 당좌수표가 위조 및 부도처리 되자 하××은 안◎◎를 (주)코**탁으로부터 3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해 주었으나 2순위까지 배당되고 안◎◎에게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고 하며 “3순위 우선수익자 지정요청서” 사본을 제출한바, 지정요청서상 위탁자 홍이표(5301-1)에 대해 안◎◎에게 유선확인한바, 하××측의 대리인으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청구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 황○×의 부동산(××시 ××구 ××동 225-71 제×층 제4호, 2005.9.5. 근저당설정)의 경매로 94백만원을 배당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 외에 황○× 명의의 ××도 ×××시 ××동 산 77-17 및 ××51-7번지 소재 부동산에 대해 현재까지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있다. 청구인이 2007.4.12.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이×△의 준×× 공장(충청북도 군 적성명 각기리 102-1)이 803백만원에 임의경매(사건 2008타경855, 2009.4.30.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배당표에 의하면, 1, 2순위 채권자인 군과 중은행에 우선 배분되어 청구인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를 위한 청구주장에 의하면 이×△의 공장에 대한 근저당권 6억원은 경락대금이 여유가 있는 경우 청구인과 이×△이 나누어 갖기 위해 가공으로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이×△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초 다른 부동산(×× 도 ×× 시 ××면 ××리 산 68-9)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고, 이×△은 상기 부동산을 2007.8.17. 매매하였고 청구인은 2008.3.3.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또한 채무자 이◇◇의 물상보증인인 김 명의의 부동산(××시 ×구 ××동 627-105 한양아파트 1××동 511호)이 137백만원에 임의경매(사건 2009타경42958, 2010.1.19.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인은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0.3.4. 인천지방법원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53백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