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03년에 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지급금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사실상 폐업할 때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2003년에 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지급금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사실상 폐업할 때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2010년 12월 흑자법인의 폐업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대표이사 겸 주주인인 주식회사 △△(2005.9.9. 상호를 종전 주식회사 ○○기업에서 변경하였으며, 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이 2006.12.28. 폐업할 당시 미회수한 가지급금 1,208,458,862원(이하 “당초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1.2.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1,147,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심리결과 쟁점법인의 부외부채로 확인된 주식회사 ◎◎전기의 전기공사업 영업권 양수대금 105,000,000원 등 280,000,000원을 당초가지급금에서 상계하고 남은 가지급금 928,458,862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만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5.27. 당초 고지세액을 298,047,7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 유
○ 성이 2001.10.26.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던 유한회사
○○전력(이하 “○○전력”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이를 흡수합병하였고, 청구인은 2001.10.26. ○○박와 함께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공사수주가 부진하자 2003.10.15. 청구인이 박○○로부터 쟁점법인을 다시 인수하였으며, 2003.10.20. 청구인이 단독 대표이사가 되면서 공동대표직을 사임한 박○○는 쟁점법인이 2006.5.8. 전기공사업등록권을 양도하고 전 임직원이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으며 쟁점법인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2001.12.4.부터 2003.10.15.까지 박○○와 함께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청구인은 무주에서 전업 주부로 생활하였을 뿐 동 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박○○와 등기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사실상의 대표자인 김○○가 쟁점법인을 경영하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날인 2003.10.15. 당시 당초가지급금이 장부상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날 박○○와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2003년 귀속분으로 박○○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박○○가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5.9. 청구인과 동시에 퇴사함으로써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비로소 소멸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과 박○○에게 1/2씩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설령 위의 두 가지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2001.10.26. 쟁점법인이 ○○을 합병할 당시 박○○가 경영해온 쟁점법인의 장부상 가 지급금이 443,568,706원, 청구인이 경영해온 ○○의 가지급금이 855,759,120원 합계 1,299,327,826원이었으며, 그 후 쟁점법인 운영 중 박○○에 대한 가지급금이 352,699,742원 으로 감소되었는바, 쟁점가지급금 중 855,759,120원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3.10.15. 박○○로부터 쟁점법인을 다시 인수할 때까지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11.4.자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및 동 회의록에 청구인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1년부터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가 쟁점법인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판단된다. 2002년부터 2006년 폐업할 때까지 쟁점법인의 장부상 쟁점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바,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주요 등기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1.5.19. 제출한 이의신청 보정서에는 청구인이 본인 및 특수관계자 명의로 개인대출을 받아 쟁점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280백만원을 지출하여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쟁점법인 명의로 두 차례 구입하였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제5항제3호에 따라 280백만원을 당초가지급금과 상계 후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2005.10.25.에 작성된 법무법인아주 등부 2005년 제01644호 인증서에 첨부된 2005.10.17.자 주식 및 전기공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주)◎◎전기의 전기공사업 등록(영업권)과 주식 일부를 쟁점법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일자는 2005.10.17.로 기재되어 있다.
(2) 전기공사업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양도자 (주)◎◎전기, 양수자 쟁점법인, 경영컨설팅은 (주)○○전기공사업서비스, 양도․양수 대금은 105백만원으로, 일자는 2005.9.12.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주)○○전기공사업서비스와의 약정서에는 당해 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명의개서를 행하기 위해 현금 45백만원을 대출한다는 내용이며, 비용내역서에는 등기비용(본점이전-무주에서 임실로) 1,230,600원 등 비용이 총 3,400,000원으로 발행인은 (주)○○전기공사업서비스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6.12.28. 쟁점법인이 폐업한 시점에 회수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시점인 2003.10.15. 이전부터 이미 장부상에 존재하던 금액으로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박○○이며, 그가 2003.10.20.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2003년을 귀속연도로 나머지 쟁점가지급금을 박○○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법무법인의 인증서에 첨부된 2003.10.20.자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청구인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이사 박○○ 및 김○○, 감사 이옥기 사임건과 새로이 이사 유○성, 유○복, 감사 유○생의 선임건이 가결하였으며, 참석자는 청구인, 박○○, 유○성, 유○복 4인으로 나타난다.
- 라) □□공증인합동사무소의 인증서에 첨부된 2003.10.16.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상에도 청구인이 의장으로 등단하여 □□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등록권을 130백만원에 양수하는 분할합병계약 건을 승인 가결하였음이 나타난다.
- 마) 또한, 2010년 처분청에 대한 기획감사시 제출된 법무법인△△의 인증서에 첨부된 2002.11.4.자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의장으로 등단하여 본점 이전장소를 ○○시 ○○구 ○○동 359-19로 하는 ‘본점이전의 건’을 가결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박○○가 2003.10.20.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쟁점법인을 사실상 폐업한 2006.5.9.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 가) 쟁점법인의 ‘사원명부’라며 제출한 문서에는 박○○가 2000.4.1. 입사하여 2006.5.9. 퇴사하고, 청구인의 경우는 입사일자만 2001.12.4.로 기재되어 있을 뿐 2011.5.19. 당시까지 퇴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장이 2011.8.19. 발급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의하면, 박○○와 청구인이 2006.5.9.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이 2011.2.22.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는 쟁점법인의 폐업일이 2006.12.28.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 352,699,742원은 박○○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대체전표라고 제시한 문서에는 쟁점법인이 ○○을 인수합병함에 따라 주․임․종단기채권 855,759,120원을 대체분개하여 2001.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임․종단기채권 잔액이 1,308,327,826원으로 반영한 내용이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결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독 위 증빙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 나) 처분청이 2011.2.25. 발급한 쟁점법인의 2003~2006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의하면, 위 사업연도의 표준대차대조표에 매년 쟁점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박○○ 및 청구인의 배우자 유재성의 연도별 급여총액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소득발생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청구인 쟁점법인 1,600 19,200 19,200 12,000 12,000 12,000 박○○ 19,200 19,200 19,200 7,200 7,200 2,400 유○성
○○ 25,047 33,047 37,047 37,047 37,047 41,400
- 라. 판단
1. 청구인은 2003.10.15. 본인이 박○○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쟁점가지급금이 장부상에 존재하였고, 박○○가 2003.10.20.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2003년을 귀속연도로 쟁점가지급금을 박○○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박○○가 2003.10.20.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쟁점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산하여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직원으로서 미미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박○○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부외부채로 확인된 280백만원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당초가지급금에서 상계한 점,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3.10.15. 박○○로부터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당초 가지급금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청구인은 박○○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동 법인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06.5.9. 쟁점법인이 사실상 폐업할 때 퇴사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의 2분의 1을 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시점까지 청구법인이 박○○에게 대하여 가지급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쟁점법인이 2006.12.28. 폐업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을 처분청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