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16 선고일 2011.10.10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舊 (주)@@@,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5.12.5.~2006.2.20.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며, 쟁점법인은 2005년 제2기 중 청구외 $$$$(주)에 공급가액 30,76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52,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②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23,364천원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3,645원을 2011.4.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의 후배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처음 만났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김**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주어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백유토건(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후일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백유토건의 대표이사에서 청구인을 해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를 (주)동아전기조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청구인에게 이건 소득세가 부과된 것인바,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06조 에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5.12.5.~2006.2.20.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쟁점세금계산서 ①,②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에 대하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김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라고 주장하며, 김을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김은 고소인(청구인)의 남편 김선의 후배로, 신용불량자로 사업을 할수 없다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고소인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고소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해임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를 바꾸어(주식회사 @@@⇒(주))사업을 하여 쟁점법인의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소득세, 주민세 등이 부과되어, 사기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쟁점법인 대표자 등재내역 이외에, 2005~2006년 중 청구인의 사업내역, 근로소득 내역 등은 달리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먼저,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같은 뜻 대법원 1984.6.26.선고 84누68 판결, 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조심 2007서3583, 2008.3.21. 같은 뜻)이 타당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 주장하는 김**을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작성한 서류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다른 증빙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