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 계정별원장 등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차용하였음이 기표되어 있고, 금융증빙도 있으므로 장부상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법인세 신고서, 계정별원장 등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차용하였음이 기표되어 있고, 금융증빙도 있으므로 장부상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1.7.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79,130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846,7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 찜질방 구내식당을 2인이 동업한 사실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등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1)-1(예비적 청구)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미지급급여등이 있어 쟁점가지급금등과 상계처리되므로 처분청의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2. 구내식당을 2인이 동업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ㆍ 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ㆍ 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 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ㆍ 제137조의2 ㆍ 제138조 ㆍ 제143조의4 ㆍ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 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 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 제164조의2 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기본통칙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외법인과 조사관서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26.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3. 2003.10.15.부터 2008.2.28.까지 10회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사로서 날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452,750,000원(2002년 48백만원, 2003년 59,950천원, 2004년 66,400천원, 2005년 72,700천원, 2006년 73,600천원, 2007년 81,100천원, 2008년 51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5. 2005~2008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의 배우자 노○○가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2010.8.30.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노○○가 2000년부터 2008년 초까지 청구외법인의 관리담당(인사, 총무, 경리)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전표 사본의 상무 결재란에 노○○의 서명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외 오○균, 청구외 장○원이 2011.12.8.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오○균은 2001.1.1.~2009.6.18., 청구외 장○원은 2002.7.1.~2009.1.30.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외법인의 2007년 계정별원장 사본에 2007.3.9. 업무가지급금 1백만원, 같은해 4.30. 일시가지급금 20,689,066원, 같은해 2011.10.5. 업무가지급금 1백만원, 같은해 10.29. 업무가지급금 3,260천원, 같은해 10.31. 업무가지급금 300천원, 같은해 11.21. 가지급 반제 368,959,440원, 같은해 12.10. 업무가지급금 10백만원, 같은해 12.12. 업무가지급금 2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9.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내역 사본에 아래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구분 청구인 06.12.31. 장부상 가지급금 363,399,440 06.12.31. 실제 가지급금 363,399,440 07년 장부상 가지급금 증가액 38,249,066 06년 인정이자 가산액(07.4.30.)차감 20,689,066 07년 실제 가지급금 증가액 17,560,000 07년 가지급금 반제액 368,959,440 07.12.31. 실제 가지급금 12,000,000 08.1.1. 전기이월 12,000,000 08.12.31. 실제 가지급금 12,000,000 09.1.1. 전기이월 12,000,000 09.6.18. 폐업시 가지급금 12,000,000 07년 인정이자 31,305,152 08년 인정이자 1,080,000 09년 인정이자 495,738 인정이자 합계 32,880,890 1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행)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계좌 거래일자 구분 적요 거래금액 잔액 342337-04- *** 663 2008.07.25. 입금 자기앞 200,000,000 1,300,077,713 992837-01- *** 223 2006.04.19. 출금 타행환 61,000,000 283,031,870 342337-04- *** 633 2006.01.17. 출금 타행환 61,000,000 26,806,682 342337-04- *** 633 2006.03.16. 출금 타행환 20,000,000 10,632,726 342337-04- *** 633 2007.07.11. 출금 타행완 1,797,000 189,320,741 342337-04- *** 633 2007.08.08. 출금 대체출금 1,797,000 53,656,166 342337-04- *** 633 2007.09.10. 출금 대체출금 3,000,000 11,064,394 342337-04- *** 633 2007.10.09. 출금 대체출금 3,000,000 8,871,123 342337-04- *** 633 2007.11.07. 출금 대체출금 3,000,000 819,371,639 342337-04- *** 633 2007.11.21. 입금 대체입금 368,959,400 435,660,798 342337-04- *** 633 2007.12.10. 출금 대체출금 10,000,000 141,547,025 342337-04- *** 633 2008.01.08. 출금 대체출금 3,000,000 1,701,761 342337-04- *** 1633 2008.02.14. 출금 대체출금 3,000,000 11,099,890 342337-04- *** 633 2008.03.06. 출금 대체출금 3,000,000 600,000 342337-04- *** 633 2008.03.13. 출금 타행환 10,000,000 0 342337-04- *** 633 2008.04.04. 출금 대체출금 3,000,000 599,725 342337-04- *** 633 2008.05.06. 출금 대체출금 3,000,000 107,250 342337-04- *** 633 2008.05.14. 출금 대체출금 5,000,000 44,107,250 342337-04- *** 633 2008.06.05. 출금 대체출금 3,000,000 159,641 342337-04- *** 633 2008.08.05. 출금 대체출금 3,000,000 39,858,642 342337-04- *** 633 2008.08.05. 출금 대체출금 5,000,000 33,910,642 342337-04- *** 633 2008.09.04. 출금 대체출금 3,000,000 3,318,653
1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전표 사본 및 입금전표 사본에 의하면 2007.7.11. 대표이사 가지급금 1,797,000원, 2007.11.7. 대표이사 가지급금 3,000,000원, 2007.12.6. 대표이사 가지급금 3,000,000원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1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시 ○○구 ○○동 953 청구외 ○○ 찜질방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세무서에서 1인 사업자로 2007.7. 직권등록(2008.6.30.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청구외법인이 2009.1.20.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2007.12.~2009.1. 급여 및 상여 102,000,000원, 퇴직금 48,166,667원, 퇴직위로금 163,200,000원 합계 313,366,667원을 청구인에게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2009.1.20. 지급이행각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9.1.30.까지 청구인에게 쟁점미지급급여등 313,366,667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5. ○○ 불가마 매니저 청구외 김○남이 2010.10.6.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구내식당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2007.8.~2008.1.중순까지 동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6. 김○○이 2010.11.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구내식당은 청구인과 김○○이 2007.8.~2008.1.중순까지 동업하였고, 보증금은 3,500만원으로 절반씩 부담하였으며, 2008.1.7. 연말의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김○○의 수입금 2,670,000원을, 2008.1.18. 보증금 3,500만원을 청구인 통장으로 받아서 김○○의 수입 해당분 50만원을 합쳐 1,800만원을, 그리고 2008.1.24. (주)○○산업으로부터 수금한 총액 5,493,834원 중 지출을 제외하고 김○○의 몫 41만원을, 김○○은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딸인 청구외 정○은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2010.12. ▽▽세무서에서 고지한 ○○ 불가마 구내식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1,338,580원을 청구인 혼자 납부했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 다음해 2.7. 아들 청구외 정○호의 명의로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정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7. 청구인이 제출한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202-029 *** -12-001, 계좌주 청구인) 사본에 아래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거래일자 구분 거래상대방 적요 거래금액 잔액 2008.01.07. 입금
○○불한증막 인터넷뱅킹 7,735,736 25,708,970 2008.01.07. 출금 정○은 텔레뱅킹 2,670,000 23,038,970 2008.01.18. 입금 <주>○○산업개발 인터넷뱅킹 35,000,000 56,706,718 2008.01.18. 출금 정○은 텔레뱅킹 18,000,000 38,706,718 2008.01.22. 입금
○○불한증막 인터넷뱅킹 5,493,834 89,999,562 2008.01.24. 출금 정○은 텔레뱅킹 410,000 39,695,562 2011.02.07. 입금 정○호 CD 690,000 9,007,011 ※ 정○호, 정○은은 김○○의 자녀이고, (주)○○산업개발은 ○○ 불가마 운영자임
1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38,580원이 부과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인정상여 자료 발생처인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등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법인세섭 기본통칙 4-0…6)이고, 가지급금의 귀속자와 관련, 장부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면 장부상 귀속자로 결정하는 것(심사법인2001-0017, 2001.6.21. 같은 뜻임)인바,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감사 등재), 이사회의사록(청구인 참석), 근로소득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계정별원장 등에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차용하였음이 기표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도 청구인간에 자금거래가 있었음이 나타나는 점, 쟁점가지급금등이 청구인의 배우자 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빙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설령 쟁점가지급금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가지급금 등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미지급급여등과 상계될 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소득처분하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인바,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2007~2008년 귀속 결산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쟁점미지급급여등이 계상된 사실이 없고(2009년 귀속은 무신고), 퇴직금 지급결의를 하지 않은 점,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8.9.경까지 청구인에게 매월 3~5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미지급급여등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가지급금등에 대해 장부상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찜질방 구내식당 운영이 공동사업이므로 동업자 지분 1/2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동사업인정 여부와 관련,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수익을 배분하였다면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조심2010중3062, 2011.9.5. 같은 뜻임)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 불가마 매니저 김○남과 동업자 김○○이 쟁점구내식당은 청구인과 김○○의 동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1.7. ○○ 불가마로부터 수령한 7,735,736원 중 일부 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대략 절반인 2,670,000원을 같은 날 동업자의 딸 정○은 계좌로, 2008.1.18. ○○ 불가마 운영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5백만원 중 절반인 18백만원을 같은 날 동업자의 딸 정○은 계좌로 각각 입금한 점, 청구인은 쟁점구내식당 운영과 관련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38,580원을 2010.11.30. 납부한 후 동업자 김○○으로부터 2011.2.7. 690,000원을 송금받아 정산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비록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구내식당을 김○○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