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청한 심사청구에서 쟁점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용역을 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신청한 심사청구에서 쟁점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용역을 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dd이 2010.5.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년, 2006년도에 실시한 gg수학학력평가와 관련하여 총판에서 모집한 응시회원에 대한 모집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76,347,000원, 2006년 96,021,500원을 공급대가로 지급하였으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3. AA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수능시험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유료 모의학력평가 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며, 쟁점금액을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처분청은 AA세무서장의 실지조사 파생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 귀속 69,406,362원, 2006년 귀속 87,292,271원을 총수입금액 산입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1.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9.19. 기각되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