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12 선고일 2011.10.25

청구인이 신청한 심사청구에서 쟁점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용역을 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4.30. aa광역시 dd구 gg동 2**-11번지에서 서적·도매업을 개업한 후 2007.4.10. 업종을 변경하였다가 2008.11.3. 폐업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외 (주)AA교육(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료모의학력평가를 대행(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05.1기 41,082,000원, 2005.2기 35,265,000원, 2006.1기 47,331,000원, 2007.1기 48,692,500원, 합계 172,370,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익활동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합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경정결정하고 2011.5.16. 2005년 귀속 31,599,650원, 2006년 귀속 46,763,620원의 각 종합소득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08.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서적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으로서 2002.4.30. 개업하였으며, 2007.4.10. 면세업을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으며, 영업부진으로 2008.11.3.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영업기간의 영업실적을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로 자진납부까지 완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단순 협조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경비 및 기타 경비 지출분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은 면세사업자로 세무지식이 미흡하여 청구외법인의 업무처리 지시에 의존하는바,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나 지시도 없었다.
  • 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청구외법인이 주관하고 청구인은 대리점으로서 단순히 협조한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쟁점용역과 관련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익활동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2.4.30.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으로 개업하여 서적/도소매업(면세)을 영위하던 중 2007.4.10. 면세사업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가 2008.11.3. 폐업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dd이 2010.5.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년, 2006년도에 실시한 gg수학학력평가와 관련하여 총판에서 모집한 응시회원에 대한 모집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76,347,000원, 2006년 96,021,500원을 공급대가로 지급하였으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3. AA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수능시험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유료 모의학력평가 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며, 쟁점금액을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처분청은 AA세무서장의 실지조사 파생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 귀속 69,406,362원, 2006년 귀속 87,292,271원을 총수입금액 산입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1.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9.19. 기각되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주관하고 청구인은 대리점으로 단순히 협조한 사항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익활동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dd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gg수학평가와 관련하여 총판에서 모집한 응시회원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소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위험에 의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