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후 법인통장으로 반환되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11 선고일 2011.12.08

가공매입 금액이 법인의 당좌예금통장으로 입금되어 대부분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어진 사실 등 가공매입액 전부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가공매입분과 직접적으로 대응한 비용으로 보기가 어려운 지급수수료 등을 제외하고는 차감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7.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2007년 과 세 연도 종합소득세 90,697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85,714천원(2006년 39,755천원, 2007년 145,959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어패럴(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이

○○코퍼레이션(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 금계산서에 대 하여 손 금불 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

  • 다. 나. 이에 쟁점법인은 원부자재 매입, 외주임가공비 등 부외 원가가 있다며 2010.5.6.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재조사 결정되었고, 조사관서에서 재조사 결과 부외원가로 확인된 외주임가공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당초 상여처분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인 374,852천원 (2006년 39,755천원, 2007년 285,097천원, 2008년 50,000천 원) 을 청구인 에게 상 여로 소득처분한 후에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 세무서 장(이하 “처 분청”이라 한다)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 였

  • 다. 다. 처분청은 인정상여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 세 96,370천원(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34천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 소 득세 87,763천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73천원)을 2011.7.5. 청구 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의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471,852천원을 청구인 등 에게 상여처분 하 였으나, 부외 경비로 지출된 금액 357,014천원을 차감 한 114,838천원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1) 조사관서가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적부심사 재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법 인이 ○○코퍼레이션(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후 그 대금은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및 청 구외 오○○ 명의로 입금처리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쟁점법인의 부외원가 357,014천원을 확인하고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및 오

○○ 명의통장으로 받은 자금은 법인의 당좌결제 등에 사용된 사실 이 확인된다. 3) 따라서 가공매입에 따른 자산의 유출금액 471,852천원에서 그 가공 매 입을 계상함에 따라 기장하지 못하였던 손금추인된 357,014천원 의 지출 에 따 른 자산의 유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가 공매입액에 따른 유출금액에서 손금추인된 금액을 차감한 114,838천원 만 발생하였기에 동 금액만 청구법인의 상여처분 대상금액이다.

4. 또한 상여처분 관련 예규를 보면 상여처분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질적 인 법인의 자산유출이 있었는지 유무를 상여처분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5. 추가의견

① 조사관서는 ○○코퍼레이션(주)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통장 및 오○

○ 명의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을 받은 것으로 계상되었고, 동 금액은 법인의 당좌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어 대부분 어음결재 등에 사용된 사실이확인 된다고 한 것은 실질 내용상으로 ○○코퍼레이션(주)에 자금융통상 제공한 종전 어음에 대한 결제도 있는 바 그 부분은 대표이사 가수변제로 처리되고 있다.

② 이후 가수변제 등으로 대표이사에게 변제처리 되었으므로 동 가공매입분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정한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사관서는 단순히 대표이사에게 가수변제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어떤 부분이 변제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코퍼레이션(주)로부터 입금된 가수금이 추후 가수변제 등으로 대 표 이사에게 변제처리된 부분은 상당부분이 자금융통목적으로 발행하였 던 종전 어음의 결재 등에 사용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이 아니다.

④ 다만. 자료상자료 손금부인액을 대표이사 가수변제부분으로 본다면 과세적부심에서 추인된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입금한 가수금에 대한 가수변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⑤ 다음 내용은 과세적부심에서 추인된 경비를 가수금 입금으로 보고 가공자료 손금부인액을 가수변제로 보아 추가 기장처리한 것이다. <쟁점법인의 가수금 정리내역(표생략) >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2008.1.8. 사임하고, 동일자로 청구외 전

○○ 이 취임하였으나 2008년 인정상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전액 청 구인에게 되었으므로 실질 귀속자를 구분해서 통지해야 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6년~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취소하 고,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청구인과 청구외 전

○○ 으로 구분하 여 경 정․결 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코퍼레이션(주) 로부터 받은 대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 으로 계상하여 부외경비 357,014천원 을 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만큼 자 산 의 유입이 발생한바 쟁점금액과 손금추인액의 차액인 114,838천원 만 상여처 분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1. 가수금 입금액과 부외경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명의통장 등으로 입금된 금액은 가수금으로 처리된 후 대표자에게 반제처리 되어 가공매입금액은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야 하며 가수금 잔액 역시 추후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 로 부외경비 상당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당초 재조사 결정 시 처분청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무자 료 매입, 임가공료, 지급수수료 등) 357,014천원을 손금 추인한 사실은 확인되 나 동 금액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유입된 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직 접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당초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

3. 청구법인이 추가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거래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가 수금 반제하였다는 가수금원장 수정분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당초 제 출한 가수금원장과 내용이 상이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보 아 대표자 가수 금 반제로 손금 추인된 금액이 쟁점거래로 유입된 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당초 쟁점금액을 대 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 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2008.1.

8.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전

○○ 으로 변경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망 자료로 확인되나, 당초 청구인에게 상여처 분한 2008년 귀속분 147,000천원 을 50,000천원으로 정정하여 통보하였고, 종합소득세도 동 금액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가공매입 금액에서 손금으로 인정된 부외경비 상당액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 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 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 도 또한 같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 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 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 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 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코포레이션㈜으로부터 2006~2008 년도 중 공급가액 471,852천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부외원가로 원부자재 매입 및 임가공비 등으로 357,014천원을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조사관서가 쟁점법인이

○○코포레이션㈜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을 손 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다는 과세예고 통지한 건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부외 원가가 존재한다면 2010.5.6. 과 세적부심 사청 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부외 원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하도록 결정되었다.

3. 이에 따라 조사관서에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조사 주요 내용>

  • 가) ○○코퍼레인션(주)와의 가공매입분의 상여처분 여부

①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 수수외에도 자금융통 목적으로 ○○ 측 으로부터 청구법인 및 청구외 오○○ 명의통장으로 자금을 받아 법 인의 당좌결제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

○○ 측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 통장(당좌예금 통장) 및 오○○ 명 의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을 받은 것으로 계상되었고, 동 금액은 법인의 당좌예금통장으로 입금되어 대부분 어음결제 등에 사용되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가수변제 등으로 대표 이사에게 변제처리되었으므로 동 가공매입분에 대해 당시 대표이사 인 오○○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가공매입 및 상여처분 현황> (단위:천원) 연도 가공매입액 (부가세 포함) 소득처분 소득 귀속자 상여처분 기타사외유출 합 계 519,037 471,852 44,185 2006 43,730 39,755 3,975 청구인 2007 313,607 285,097 25,510 청구인 2008 161,700 147,000 14,700 청구인:50,000, 전○○:97.000

  • 나) ○○교역 및 ○○상사와의 실제 매입여부

① ○○교역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으나, 2007.6.4. ~ 2008.5.13. 기간동안 어음발행 금액은 9건에 243,600천원이나 이 중 3건 105,000천원은 결제대금이 추심되거나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 아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급한 6건 138,600천원에 대하여 원가로 인 정한 사실이 확인됨

② 청구법인은 ○○상사로부터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공급대가 39,700천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대금 결제했다고 주장하나, 지급기일에 출금 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 외주임가공비 손금추인 여부 북한 개성공단에 2006~2007년 기간 중 의류임가공을 의뢰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 원가 87,805천원(2006년 80,446천원, 2007년 7,359천원)을 손금으로 추인함
  • 라) 지급수수료 등 기말감액분 손금추인 여부 청구법인이 2007년 중 지출된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임의로 감액시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130,609천원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추인함 <2007년 지급수수료 등 임의 감액분 손금추인 현황> (단위:천원) 계정과목 총 지출 결산서 반영금액 감액금액 손금인정 합 계 181,186 50,577 △130,609 지급수수료(I/S상) 80,837 14,228 △66,609 소모품비 17,045 3,045 △14,000 운반비 37,033 7,033 △30,000 보관료 24,712 16,712 △8,000 지급수수료 (제조원가상) 21,559 9,559 △12,000 4) 연도별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과 추후 손 금 으로 인정된 부외경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가공자료 손금부인 및 추가손금 인정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가공자료 손금부인① 부외원가 손금인정금액 차가감 (①-②) 계② 매입원가 외주비 지급 수수료등 합 계 471,852 357,014 138,600 87,805 130,609 196,218 2006 39,755 80,446 80,446 △40,689 2007 285,097 276,568 138,600 7,359 130,609 8,529 2008 147,000

• 147,000

5. 쟁점법인의 손 금 으로 인 정된 부외경비 상당액에 대하여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대금지급 내역을 보 면,

○○교역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 수산업협동조합 계좌에서 138,6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 북한 개성공단에 2006~2007년 기간 중 의류임가공을 의뢰한 것에 대하여는 하여 외화송금 방식으로 87,805천원 을 지급하였고,

③ 지급수수료 등 130,609천원은 쟁점법인에서 현금지급하거나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2007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 등에서 임의로 감액시켰으나 재조사과정에서 손금으로 추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6.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법인의 2006~2008사업연도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 금은 없으며, 대표이사 가수금은 2006년말 13,818천원, 2007년말 59,703천원이 결 산서에 계상되어 있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2008년 귀속분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청구인과 청구외 전○○으로 구분하 여 경 정․결 정하였으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의 종합소득 세를 산출함에 있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 용한 부외경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보면,

○○교역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산업협동조합 계좌에서 138,6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북한 개성공단에 의류임가공을 의뢰한 것에 대하여 외화송금 방식으로 87,805천원(2006년 80,446천원, 2007년 7,359천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가공매입 금액이 법인의 당좌예금통장으로 입금되어 대부분 법인의 사업 과 관련된 어음결제 등에 사용되어진 사실이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되어 있는 등 가공매입분 전부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역시 추후에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부외원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대표이사 가수금이 2006년말 13,818천원, 2007년말 59,703천원만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에 대응하여 부외경비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원단 매입비용 및 임가공비 185,714천원(2006년 39,755천원, 2007년 145,959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7년 과세연도에 지출된 비용 중 지급내역이 확인 되지 아니하는 지급수수료 등 130,609천원은 가공매입분과 직접적으로 대응 한 비용으로 보기 가 어려워 상여처분 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