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지연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10 선고일 2011.09.19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미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 구인은 1999.1.18.부터 ○○시 ○○구 ○○동 소재 산업용전자부품 도,소매 업을 주업으로 하는 ○○○○○○○○와, 2006.12.3.부터 ○○시 △△구 △△동 △△△△ 소재 △△△△△△ 가-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 으며,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 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른 법정기한 내인 2009.3.31.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 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정기한이 지난 2010.3.31.부터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소매업 사업장은 법정 기한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부동산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를 지연하여 개설하였다 하여 중소기 업 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11.5.3. 청구인에게 2009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534,2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 제규정에 의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본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열거하고 있는 것을 과세권자는 이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사업자 전부에게로 과세한 것으로 보아진다. 중 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업종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액감면의 대상이 아닌 임대사업장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업장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
  • 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일 뿐 개인에게 귀 속되는 소득공제의 개념이 아님에도 세액감면을 부인 할 때는 사업장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 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의 주체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의무자)이며, 기장의무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인별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 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 여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복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의 도, 소매업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 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 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 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 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 면한

  • 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 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 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 점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업종 및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법정신고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 소기업특별세액감면 485,486원을 배제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534,270원의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8. 개업하여 ◎◎◎ 상호로 도,소매업 및 2006.12.31.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복식의무자임이 확인되고,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85,486원을 적용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 에 대한 사 업용계좌(◇◇은행 -- 2009.3.31.)가 신고가 되었고, 부동산 임 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 은행 -- 2010.3.31.)는 지연하여 신고 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제2항에서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거주자의 모든 사업장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도록 의무한 것은 사업자의 금융계 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의 상호 연계확인이 가능하여 세원투명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업자 스스로도 사적인 거래와 사업경영의 분리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등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과 같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재소득-301, 2010.6.16. 국세청소득세과-963, 2009.6.25.)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며,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 면요건을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 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따라서, 처분청이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내에 개설․신 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