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해 실질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09 선고일 2011.09.02

법원의 판결문과 증빙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妻) 조00이 제기하여 2011.1.5. 원고승소(국패)로 선고된 00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 구합 129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결정에 따라 2011.5.11. 청구인에게 부과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80,299,050원(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555,080원,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747,95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996,020원)을 전액 결정취소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00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조00의 이자수입을 조00의 부(夫)인 청구인의 사업(대금업)소득으로 보아 2011.7.4.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333,460원, 2006년 과세연도 23,933,48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58,670원 총계 66,025,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이 실질사업의 주체가 청구인이라는 00지방법원 판결부분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부과했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청구인에게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귀속시켜 부과처분하였는바, 행정소송법의 경우 민법의 변론주의를 근간으로 일부 직권탐지주의를 가미하고 있을 따름이며, 법원은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대법원 판례), 00지방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실질사업의 주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을 귀속시킨 부과처분도 역시 위법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과세관청은 당초 과세한 것에 전체 또는 일부 탈루, 오류가 발견되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도래 전에 얼마든지 경정·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 다각도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탁금 내역 등은 과세자료로써 충분히 수집·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의 처 조00이 행정소송전치주의에 따라 행한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일련의 심의과정에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부단히 나타나고 있던 명백한 사실이며, 처분청이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실질 귀속사업자로 판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 판결문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009. 12. 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조00이 제기한 00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 구합 129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판결문 등을 검토한 00지방국세청장의 직권취소 검토조서에 따라 2011.5.11. 조00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1.7.4.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333,460원, 2006년 과세연도 23,933,48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58,670원 총계 66,025,6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00지방국세청장의 직권취소 검토조서 상 실질 대부행위자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원심판결문 내용(원고-조00) 원심 판결문은 “① 원고는 평범한 전업주부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촌언니 등과 식당을 잠시 운영한 것 외에는 대부업 등을 영위한 경험이 전혀 없는 바, 남편 최00이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부알선업 및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같은 사무실에서 각자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따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점, ② 원고명의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대출에 관한 채무자의 인적사항, 담보물건, 대여금액, 이자 등이 기재된 장부가 최00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담보권의 설정․말소, 대출자금의 회수 등이 모두 최00의 주도로 이루어 졌으며, 원고가 이러한 과정에 채권자로서 관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최00은 대부알선업 이외에 대부업도 하였으나, 대부알선중개료 수입에 비하여 대부업으로 인한 이자수입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④원고가 최초 대부업의 재원이라고 주장하는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의 존재 여부 및 그 구체적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사촌언니 등과 동업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식당은 1993.2.11. 개업하여 1995.2.26. 폐업 하였는데, 그 기간 중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각 기간 별로 약 4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최00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명의를 빌려서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 사건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다.
  • 나) 원고 대부행위의 자금원천 원심 판결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원고는 최초 대부업의 재원을 1억 5천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가 대부행위를 한 것을 일자순으로 살펴보면 ‘채권자별 금전대부 내역’ (을제4호증의1 참조)과 같이 2004.8.2.부터 본격적인 대부 행위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음.

○ 원고의 ‘ 채권자별 금전대부 내역’ 중 일부 (원) 대출일자 대출금액 채무자 장부상 만기일

2004. 3. 31 25,000,000

2004. 9. 30

2004. 8. 2 15,000,000

2005. 8. 2

2004. 8. 3 40,000,000

2005. 2. 3

2004. 8. 5 20,000,000

2005. 6. 1

2004. 8. 5 40,000,000

2005. 2. 4

2004. 11. 9 11,000,000

2006. 2. 1:::::::::::::::: 한편, 남편인 최00이 000세무서에 2008.6.16.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2008.7.16.의 결정서를 보면 최00이 ○○00으로부터 2004.7.29. 1억 5천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아래와 같이 그 대출실행 및 인출일자가 원고의 본격적인 대부행위 시작일과 일치하고, 원심 판결문상에도 설시되어 있는 원고의 대부행위 자금 원천금액인 1억 5천만원과도 일치하여 원고의 대부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기에 충분함

○ 청구인의 ○○00 대출 내역 분석 (원) 청구인 인출 조00 대부 인출일 인출액 대부일 대부금액 채무자 2004.08.02 14,625,000 2004.08.02 15,000,000 2004.08.03 39,000,000 2004.08.03 40,000,000 2004.08.05 40,000,000 2004.08.05 40,000,000 2004.08.05 20,000,000 2004.08.05 20,000,000 합계 113,625,000 115,000,000

○ 원고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분석 (원) 청구인으로부터 입금 출 금 조00 대부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대 부 일 대부금액 채무자 2005.04.11 29,836,262 2005.04.12 34,500,000 2005.04.12 10,000,000 2005.04.12 10,000,000 2005.04.15 10,000,000 2005.05.20 9,750,000 2005.10.17 10,350,000 2005.10.28 19,500,000 2005.11.02 15,000,000 2006.09.20 10,000,000 2006.09.21 10,000,000 2006.09.21 10,000,000 2006.10.25 9,750,000 2006.10.26 10,750,000 2006.10.26 11,000,000 2007.01.23 10,000,000 2007년 이후 대부에 대하여는 자료파생 되지 않아 대부내역 확인 불가 2007.01.23 18,000 (면허세) 2007.01.25 10,000,000 * 청구인 은 증인신문에서 원고의 통장과 청구인의 통장은 따로 관리하였으며, 원고와 청구인이 대부한 자금의 회수는 각자의 통장으로 입금되게 관리하였다고 진술함

  • 다) 실질 대부행위자에 대한 검토의견 원고의 대부자금 원천 1억 5천만원은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00의 대출금인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표, 대체, 현금 거래 등이 많아 금융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전체적인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예금거래 내역서만으로도 위와 같이 최00의 자금이 원고의 대부행위에 사용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
  • 라) 결론 상기의 검토 내용과 같이 서00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80,299,050원의 종합소득세는 직권취소하고 그 남편인 최00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최00에게 사업소득으로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2009중0439, 2009.5.25 같은 뜻), 위 00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금전대부의 실제 행위자라고 판단한 근거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조00이 아닌 청구인이 금전대부의 실제행위자라는 00지방법원 및 00지방국세청장의 판단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00지방법원의 판결은 변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금전대부의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판결문 등의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금전대부의 실제행위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