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곧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08 선고일 2011.10.20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 구인은 2004.2.18. ○○시 oo구 oo동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폐지, 고철, 비철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종합소득 세 신고 시 청구외 oo물산(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 산서를 근거로 2004년 70,260천원 및 2005년 75,228천원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04년 68,806천원, 2005년 61,276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 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286,630을 2011.5.16에 고지 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1.8.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4년도부터 oo구 oo동 ***-*에서 파지를 수집하여 납품하는 사업(중상)을 영위하고 있으며, 파지 등을 직접 수집하거나 수집상(소상), 수집원으로부터 파지를 수거하여 납품처(대상)에 납품하고 있으며, 수집상(소상)인 소외 oo물산(대표 최oo)으로부터 2004년도와 2005년도 중에 파지를 납품 받았다. 귀 속 매 입 금 액 비 고 2004.1기 30,110,000원 2004.2기 45,150,000원 2005.1기 35,508,500원 2005.2기 39,720,000원 계 150,488,500원
  • 나. 파지 매입 대금은 파지 거래의 특성상 수집 대상업체에 선금으로 1년치를 수집상(소상)인 oo물산(대표 최oo)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며, 일부는 oo물산(대표 최oo)을 대신하여 수집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oo물산(최oo)에 현금지급 또는 일부는 통장으로 이체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통상 수집원으로부터의 파지 매입(수거)분에 대하여는 개인 매입분 폐자원의제매입 공제 신청을 하였으나, oo물산의 경우에는 oo물산(최oo)이 수집상(소상)으로 oo물산이 관리하는 수집원들의 파지 수거분에 대하여는 oo물산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등을 신고 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파지 중간상들은 수집원으로부터 매입한 파지를 전량 납품처(대상)에 납품하는 관계로 청구인들의 파지 유통(매출) 경로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 특성상 국세청에서는 파지 공급분에 대하여 일정 비율 범위내(90%-80%)에서 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주고 있다.
  • 라. oo물산(최oo)은 본래 파지를 수거하여 납품하는 파지 수집상 이었으나, 2004년과 2005년도에 비철금속 파동으로 비철금속 폐자원 값이 폭등하면서 비철금속 폐자원사업자들이 매입자료가 부족하게 되자 소외 oo물산(최oo)이 세법에 대한 무지로 비철금속 폐자원 세금계산서를 남발하여 2008년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자료상 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서에서는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oo물산의 비철금속 판매분에 대한 가공매출뿐만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oo물산(최oo)과 최oo의 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파지에 대하여도 금융거래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인 관할 세무서로 동 조사내용을 통보 하였고, oo물산은 당초부터 파지 수집원에서 수집상(소상)으로 사업자등록은 파지 수집상으로 oo물산의 가짜세금계산서 발급은 대부분이 비철금속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금융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금융거래 이외의 거래분은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하였다.
  • 마. 이와 관련 처분청에서는 2004년 및 2005년도 oo물산으로부터 매입분 중 금융거래 확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전액을 가공 매입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4년도 및 2005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 바. 상기 사실관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파지를 수집상등으로부터 수거하여 전량 납품처(대상)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품처에 공급되는 수량만큼은 반드시 매입이 발생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은 파지 매입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에 관계없이 매입한 폐자원에 대하여는 폐자원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청구인과 같은 폐자원수집상들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할 이유가 없고, 또한 파지의 특성상 파지의 수집은 파지 발생 사업장과 년단위로 공급 계약를 체결하고 파지를 수집하는 관계로 파지거래가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소외 oo물산(최oo)으로부터의 폐지 매입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분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이는 파지업체의 특성과 거래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인 잘못된 과세처분 취소되어야 된다.
  • 사. 또한 청구인의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면 소득금액이 수입금액 대비 4.1%내외로 국세청에서 고시한 표준소득율 4.4%와 유사한 적정한 소득율로 신고되고 있으며, 만일 처분청의 결정 내용에 따른다면 2004년 및 2005년도 결정 소득율이 수입금액 대비 2004년도는 16.3%, 2005년도는 12.3%로 국세청에서 고시한 업종(업종코드:514971)별 표준소득율 4.4%에 대비 하면 2004년도는 370%, 2005년도는 281%에 해당하며, 단위: 원 귀속 수입금액 신고소득 결정소득 신고소득 소득율 결정소득 소득율 2004년 563,533,000 16,499,758 2.9% 91,759,758 16.3% 2005년 835,610,858 28,297,373 3.2% 103,525,873 12.3% 2006년 922,130,700 28,602,709 3.1% 28,602,709 3.1% 2007년 1,256,490,600 51,915,111 4.1% 51,915,111 4.1% 2008년 1,894,822,900 92,805,640 4.9% 92,805,640 4.9% 2009년 1,461,288,150 64,459,900 4.4% 64,459,900 4.4% 계 6,975,511,169 282,580,491 4.1% 청구인의 평균 신고 소득율 4.1%에 대비하면 2004년도는 398%, 2005년도는 300%로 정상적인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세무서)의 주장대로 금융거래분 이외의 매입분의 거래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업종 평균 소득율 또는 청구인의 평균 신고 소득율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잘못 과다하게 결정 하였다.
  • 아. 상기 사실관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파지를 oo물산(최oo)과 수집원들로부터 공급받고 oo물산(최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 이며, 또한 처분청의 결정에 의하다면 청구인의 2004년도 및 2005년도 귀속 결 정소득율은 동일 업종평균 소득율 및 청구인의 평균 소득율 대비 300% -398%에 해당하는 너무도 비정상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바,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세청에서 정한 표준소득율 또는 청구인의 평균 소득율에 의거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2005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해서 확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나. 또한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국세청에서 고시한 업종별 표준소득율과 청구인의 평균 신고소득율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 내부처리 지침상 소득세 추계과세 판단기준(필요경비 또는 매출원가 허위기장의 경우 추계과세 요건: 필요경비 허위기장률 50%이상 &업종별 평균소득율 대비 경정소득율 2배이상)에 의거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각각 12.5%, 7.21%로 추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표준소득율 또는 청구인의 평균 신고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4.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798, 2008.05.06.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제출한 증거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 할 수는 없는 것임

5. 서울고등법원2007누13809, 2007.12.14. 제출증빙만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액이 필요경비에서 차지한 비율이 미미하므로 추계경정 할 수는 없음

6. 심사소득2003-0161, 2003.06.16.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실매입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2005.5.31.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563,533천원, 필요경비 547,033천원, 소득금액 16,499천원으로, 2006.5.31. 2005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에 의하여 수입금액 877,245천원, 필요경비 848,948천원, 소득금액 28,297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상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후 주소지 관할인 과세예고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과세예고관서는 통보된 과세 자료에 의거 2004귀속 68,806천원, 2005귀속 61,276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세무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물산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에는 청구인과 oo물산은 파지 등 실지 거래한 사실은 일부 확인되나 통장에 의한 거래대금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며, 나머지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결여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확정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① 통장입금액

② 실거래예상액

③ =②÷1.1 가공 확정

① -③ 2004년 계 70,260 1,600 1,454 68,806 2004.1기 30,110 0 0 30,110 2004.2기 40,150 1,600 1,454 38,696 2005년 계 75,228 15,348 13,952 61,276 2005.1기 35,508 3,266 2,969 32,539 2005.2기 39,720 12,082 10,983 28,737

  • 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동일업종 평균 매출총이익률,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제외한 경정 매출총이익률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신 고 매 출 신고 매입 신 고 매출총이익률 경 정 매출총이익률 업종평균 매출총 이익률 계 일 반 재활용 2004년 계 563,532 538,242 72,506 465,736 4.5 16.6 12.98 2004.1기 222,967 231,240 32,268 198,972 -3.7 9.7 12.98 2004.2기 340,565 307,002 40,238 266,764 9.8 21.2 12.98 2005년 계 835,610 658,670 96,597 562,072 21.1 28.5 13.32 2005.1기 311,787 280,281 38,708 241,573 10.1 20.5 13.32 2005.2기 523,823 378,389 57,889 320,499 27.7 33.2 13.32 ※ 재활용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한 매입으로 영수증수취분에 대한 매입임 ※ 2005.1기 매입내역중 고정자산 77,189천원 매입액 제외함
  • 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 반영액 대비 쟁점세금 계산서 비율을 계산한 바, 2004년 쟁점세금계산서는 12.5%, 2005년 쟁점세금계산서는 7.2%이며,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업종코드 514971, 일반율적용)을 차감한 소득률은 2004귀속 3.9%, 2005귀속 4.1%이다. (단위: 천원, %) 과세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신고 경정 감액 신 고 과세예고내용 금액 소득률 금액 소득률 2004 563,533 547,033 478,227 68,806 16,499 2.93 85,305 15.13 2005 877,245 848,949 787,672 61,276 28,297 3.39 89,573 10.21 ※ 과세예고된 소득률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률에 비해 2004귀속은 387%, 2005귀속은 249%임
  • 바) 청구인은 본인의 평균신고소득률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줄 것을 청구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신고소득률을 4.1%로 계산하여, 이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줄 것을 청구한 바, 청구인의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평균 신고소득률 4.07%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2004귀속은 22,935천원, 2005귀속은 35,703천원이다. (단위: 천원, %) 귀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귀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2004 563,533 16,499 2.9 2007 1,256,490 51,915 4.1 2005 877,245 28,297 3.3 2008 1,894,822 92,805 4.9 2006 922,130 28,602 3.1 2009 1,461,288 64,459 4.4 계 6,933,876 282,580 4.07

② 청구인은 2004귀속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2005귀속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2004귀속(단순경비율 96.1%) 소득금액은 21,977천원, 2005귀속(단순경비율 95.9%, 배율 1.7) 소득금액은 61,144천원으로 계산된다.

2. 청구인은 거래처인 oo물산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사본과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2부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2.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심사소득2003-0161, 2003.6.16. 등 다수 같은 뜻)인 바,

  • 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ㆍ납부하였고, 필요경비 허위 신고율이 2004 귀속의 경우 12.5%, 2005귀속의 경우 7.2%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외 필요경비나 매출액이 허위로 밝혀진 바 없어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 아울러 청구인은 파지 매입 대금을 수집 대상업체에 선금으로 1년치를 수집상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며, 일부는 수집상을 대신하여 수집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실매입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