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임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임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4.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798, 2008.05.06.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제출한 증거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 할 수는 없는 것임
5. 서울고등법원2007누13809, 2007.12.14. 제출증빙만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액이 필요경비에서 차지한 비율이 미미하므로 추계경정 할 수는 없음
6. 심사소득2003-0161, 2003.06.16.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실매입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이 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① 통장입금액
② 실거래예상액
③ =②÷1.1 가공 확정
① -③ 2004년 계 70,260 1,600 1,454 68,806 2004.1기 30,110 0 0 30,110 2004.2기 40,150 1,600 1,454 38,696 2005년 계 75,228 15,348 13,952 61,276 2005.1기 35,508 3,266 2,969 32,539 2005.2기 39,720 12,082 10,983 28,737
①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신고소득률을 4.1%로 계산하여, 이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줄 것을 청구한 바, 청구인의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평균 신고소득률 4.07%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2004귀속은 22,935천원, 2005귀속은 35,703천원이다. (단위: 천원, %) 귀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귀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2004 563,533 16,499 2.9 2007 1,256,490 51,915 4.1 2005 877,245 28,297 3.3 2008 1,894,822 92,805 4.9 2006 922,130 28,602 3.1 2009 1,461,288 64,459 4.4 계 6,933,876 282,580 4.07
② 청구인은 2004귀속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2005귀속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2004귀속(단순경비율 96.1%) 소득금액은 21,977천원, 2005귀속(단순경비율 95.9%, 배율 1.7) 소득금액은 61,144천원으로 계산된다.
2. 청구인은 거래처인 oo물산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사본과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2부를 제출하였다.
2.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심사소득2003-0161, 2003.6.16. 등 다수 같은 뜻)인 바,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