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인 거주 임차주택의 임차비용은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07 선고일 2011.09.19

쟁점주택 임대기간 동안 임대인이 별개로 거주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비용이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2006.06.30. ~ 2008.06.29.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4,800,000원에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각 과세연도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6년~2008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무신고한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2011.07.04. 2006년 귀속 6,353,857원, 2007년 귀속 13,197,805원, 2008년 귀속 4,970,639원 합계 24,522,30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인 이에 불복하여 2011.8.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주택 소유자로 쟁점주택 임대소득 발생기간 동안 청구외 하○○이 소유한 쟁점외 임차주택을 보증금 1억 월세 250만원(이하 “쟁점임차비용”이라 한다)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한 이유는 청구인의 사업체에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쟁점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연간 약 2천만원에 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금을 마련키 위해 임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주택 임대소득에서 쟁점임차비용을차감하여 소득금액 재경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은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2006년 ~ 2008년 귀속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대상 임대소득에 해당한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의 2006년 ~ 2008년 귀속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결정과․경정]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하여 2006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2007년 및 2008년 괴세연도분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인 바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차비용이 쟁점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따르면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2006.12.30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1264-97(1982.01.12)에 따르면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임대부동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임대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사업장별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별개의 부동산을 임차함으로써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 임대기간 동안 임대인이 별개로 거주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비용이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쟁점주택 임대기간동한 쟁점주택임대수입에서 임차주택의 임차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비용을 청구인이 임대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판례․예규 등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략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③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1-5호 생략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과 쟁점임차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연도별 쟁점주택 임대수입 쟁점임차료 차액 월수 연도별차액 2006 4,800 2,500 2,300 6 13,800 2007 4,800 2,500 2,300 12 27,600 2008 4,800 2,500 2,300 6 13,800 계 55,200 2)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르면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 제2항에 따른 고가주택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에 따른 비과세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쟁점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3.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임대부동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임대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사업장별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임차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른 사업용자산(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료라거나 쟁점주택 임대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4. 쟁점임차비용을 쟁점주택의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