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 계좌에서 송금된 날짜와 금액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부외인건비 타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06 선고일 2011.10.24

매월 특정일자에 동일한 금액으로 일정하게 송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용역제공 대가로 보이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관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32,560원은 인○○(한○○)에게 지급한 인건비 21,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3가 16-9 소재한 ‘○○정보(106-02-9**, 1999.7.20. 개업)’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에 ○○시 @@구 @@동 1566-10 ○○벤처빌딩 603 소재하는 (주)○○엔디(106-86-4**, 대표자 김@@, 2009.4.30. 폐업)으로부터 공급가액 60,97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급가액 상당액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2010.5.1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하는 한편, 2010.6.25.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필요경비 대신 판매직원의 지급수수료(판매수당 등) 60,970,000원(이하‘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외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산입하여 2011.3.2.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32,56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자료상 매입으로 종합소득세 18백만원을 고지받았다. 2008년도 당시 판매직원들의 사업소득으로 8천만원이상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사인간의 채무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당시 근무하던 사업소득자들에게 사실확인도 받았다.
  • 나. 물론 판매직원 중 일부 친인척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2008년 당시 매장에서 일한 것도 사실이며 그 당시 다른 소득이 없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 다. 청구인은 뒤늦게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하고 원천세 납부도 하였다. 사업소득자들 중 인○○, 김○○, 조○○은 청구인과 친인척관계가 아닌 타인이다.
  • 라. 인○○에게 총 21,200천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나 인○○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아내인 한○○ 통장으로 입금을 요청해와 그렇게 처리하였다.
  • 마. 김○○에게도 통장으로 5,230천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김○○이 2008.5.26. 청구인계좌에 입금한 100만원은 본인이 급하게 쓸 일이 있다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내역이다.
  • 바. 조○○ 또한 사업소득자로서 23,500천원을 인건비로 통장송금 하였다. 2008.3.2.과 11.21. 청구인계좌로 입금한 10만원과 300만원 역시 청구인이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다. 청구인이 입금 받은 내역이 있다하여 실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시한 부외인건비에 대한 예금통장 이체 내역으로는 판매직원의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사인간에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 나. 지급하였다는 부외인건비는 매출액의 30%이상에 이르는 금액으로 이를 휴대폰 판매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주장하면서도 지급기준, 판매내역 등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 다. 수정신고 시 제출 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서○○외 6인의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되었고 사실확인서 중 김○○외 2인은 날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이며
  • 라. 제출한 촉탁 근로계약서 사본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사인간 증빙으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0.5.11.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1.3.2.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 상당액인 60,970,000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신청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2010.8.10. 서○○외 6인의 2008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원천징수세액은 주민세 포함 2,055,240원이며, 각 인별 사업소득 지급명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업종구분코드 소득자 주민등록번호 지급연도 지급총액(원) 비고 940909 김○○ 760615-1 2008 5,230,000 940909 한○○ 810504-2 2008 20,500,000 인○○의 처 940909 서○○ 750415-1 2008 28,650,000 매제 940909 제갈○ 820213-1 2008 1,500,000 940909 인○○ 790422-1 2008 300,000 한○○의 남편 940909 구○○ 731120-2 2008 2,500,000 여동생 (서○○의 처) 940909 구@@ 810506-1 2008 3,600,000 사촌 합계 62,280,000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부외인건비 필요경비 불산입과 관련하여 2010.12.2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11.4.15.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동일하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판매수당 지급기준, 판매내역 등 실제 용역제공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김○○, 조○○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등 예금통장 이체 내역으로는 판매직원의 실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사인 간에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한 점,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소득지급조서), 확인서는 사후에 수시로 작성되었고 구○○, 서○○, 구@@은 신청인과 친인척으로 위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 사유로 신빙성 없는 증빙으로 보아 기각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2010.8.10. 신고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서(조○○ 지급내역 포함)에 대한 납부여부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청구인 금융계좌(@@지점 055--02-003)에서 직원들에게 사업소득을 아래와 같이 계좌이체 하였다며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송금받은자 2008년 이체내역 비고 월 일 금액 한○○(인○○) 01.13 1,800,000 02.12 1,800,000 03.11 1,800,000 04.11 1,800,000 05.11 1,900,000 06.11 1,900,000 07.11 1,900,000 08.04 300,000 인○○ 계좌로 08.13 1,900,000 09.12 2,200,000 11.17 1,900,000 12.12 1,900,000 소계 21,100,000 조○○ 02.08 1,800,000 03.06 2,100,000 03.02. 3십 역입금 05.07 2,100,000 06.04 2,200,000 07.04 2,200,000 08.04 1,500,000 08.09 1,000,000 09.08 2,200,000 10.06 2,100,000 11.11 2,000,000 11.21. 3백 역입금 12.05 3,800,000 12.22 500,000 소계 23,500,000 김○○ 01.13 1,300,000 03.31 1,130,000 04.30 800,000 05.30 2,000,000 05.26. 1백 역입금 소계 5,230,000 총계 49,830,000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 사업과 관련한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자료상 매입금액이 확인되자 뒤늦게 부외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한 점, 원천징수상황 신고내용 중 청구인의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는 점, 조○○과 김○○과의 금융거래 내역에서는 청구인과 대금을 주고 받고 있는 점, 청구인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사업관련 용역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인○○(한○○)에 대한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특정일자에 동일한 금액으로 일정하게 송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용역제공 대가로 보이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한○○)에게 송금한 21,100,000원을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