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매입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05 선고일 2011.09.19

○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자금의 실지 귀속자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시 △△구 △△동 425-1번지에서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 및 분양)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시 ○○ ○○ 147-29번지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아파트”라 한다)를 시공사인 ○○○건설(주)와 계약하여 신축분양면서 2007.4.1 신축분양현장에 청구법인의 지점법인 (주)△△△△(1-85-1**, 이하 “지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지점법인은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주)디△△△△(이하 “디△△△△”이라 한다) 및 (주)금○○○(이하 “금○○○”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4,000천원(공급대가) 2매(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총 88,000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내용 지점법인이 신고한 수정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세무서장은 지점법인의 2009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 사업년도 법인세 경정결정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이○○에게 상여처분하고 2011.

2.

1. 2009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2,063,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이○○○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시 △△구 △△동 983-5 ○○○자이갤러리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분양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분양과 관련하여 아파트 매수인을 소개한 자에게는 건당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의 소개비를 분양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 나. 청 구법인은 이○○○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1. 금○○○은 이○○○아파트 B동 1103호에 대하여 모델하우스에 있는 분양팀에 소개하여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로 당초 책정된 4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9.

11.

2. 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디△△△△은 이○○○아파트 A동 801호에 대하여 모델하우스의 분양팀에게 매수자를 소개하여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로 당초 책정된 4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9.

12.

2. 디△△△△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지급한 업체나 지급받은 사람이 불분명할 때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은 금○○○과 디△△△△에 이○○○아파트의 판매수수료로 쟁점 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은행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매입액의 귀속자가 확실히 규명되었으므로, 단지 지점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근로소득세 22,063,550원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당초 지점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자료소명안내를 하였으나 소명에 불응하여 사외유출된 쟁점매입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2009년 사업년도 법인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이○○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며, 디△△△△ 및 금○○○에게 쟁점매입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실제 거래와 대금지급 내역이 일치 하지 아니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22,063,550원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매입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삭제 <2006.2.9 부칙>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2.9 부칙>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② ~ ④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지점 법인이 2010.

2.

3. 당초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입 세액으로 공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초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를 보면,

① 지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지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2010.2월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지점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2010.5.25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② 처분 청은 과세자료를 받은 후 2010.6.10 ‘법인세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자료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2010.11.5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의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010.11.4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09년 사업년도 법인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대표자 이○○에게 상여처분하고 2010.

11.

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세를 무신고하여 2011.

2.

1. 2009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2,063,5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근로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 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지급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소득세액 비고 2009.1.1.~2009.12.31. 88,000 88,000 20,909 1,154 22,063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각각 금○○○과 디△△△△에 실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각의 자금인출요청서, 입금확인증 및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지점법인은 2009.

11.

2. 공동예금주인 (주)△△부동산신탁, ○○○건설(주)에게 이○○○아파트 B동 1103호 1) 의 판매수수료 4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금○○○ 2) 의 신한은행계 좌(1-0-7*)로 지급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동 판매수수료가 금○○○의 신 한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며,

② 또한 2009.

12.

2. 상기 공동예금주에게 이○○○ 아파트 A동 801호 3) 의 판매수수료 4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디△△△△ 4) 의 국민은행계좌(7-0- 0*)로 지급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동 판매수수료가 디△△△△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지점법인의 수정신고 확인서, A동 801호 매수인 송○○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지점법인이

2. 4.에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수정신고확인서에 의하면, 지점법인 은 “금○○○이 2009.

10.

25.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 및 디△△△△이 2009.11.25.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 세를 수정신고 한다”는 내용이다.

② 이○○○아파트 101동 1103호의 매수인 중 송○○이 2010.2.3.자에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매수인은 분양과정에서 (주)금○○○의 부동산 중개 없이 본인이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수정신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제3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금○○○(부동산 중개, 개발업, 2007.8.16개업), 디△△△△(인테리어업, 2007.7. 1 개업)의 업종과 개업일자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제7호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다.

6. 청구법인이 심리자료 사전열람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분양수수료 실지 귀속자에 대한 입증자료로 김○○ 외 4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 하였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급일 금액 (천원) 사실확인내용 김○○ 5-1 경기 △△ △△ △△ 47-4 △△ APT 201-704 2009.11.2 15,000 (주)금○○○로부터 이○○○아파트 B동 1103호 분양수수료로 수령 이△△ 6-1 전북 △△ △△ △△ 동 1 571-7 2009.11.2 15,000 김▽▽ 5-1 △△ △△ △△ △△ APT 102-1204 2009.11.2 10,000 김▽▽ 6-1 광주 △△ △△동 886-1 △△6차 1206-1404 2009.12.2 20,000 (주)디△△△△으로부터 이○○○아파트 101동 801호 분양수수료로 수령 이○○ 6-1* △△ △△ △△ 1508-3 2009.12.2 20,000

  • 라. 판단 법인세법 제67조 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도록 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스스로 2010.

2.

3. 금○○○ 이 2009.

10.

25.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 및 디△△△△이 2009.

11. 25.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 세를 수정신고한 내 용에 따라 2009년 법인세 경정결정하면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며,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스스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제3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에 해당할 경우 청구법인이 그 사유와 귀속자를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 하겠다. 청구법인이 심사청구과정에서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101동 801호는 아파트 매수인이 부동산중개인 개입없이 직접 계약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수정신고후 법인세 과세자료 소명, 이의신청 과정에서 전혀 제시하지 않다가 2011년 9월초에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실확인서 내용이 맞다면 당초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 있어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거래처인 금○○○ 및 디△△△△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이 명백하게 정상적인 거래로서 동 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일자:2009.10.13. 공급면적:202.67㎡, 총공급액: 1,533백만원, 매수인:송○○ 외 3명 2) △△ △△ △△ 75-5번지 소재, 대표이사: 이○○ 3) 계약일자:2009.11.16. 공급면적:155.03㎡, 총공급액: 1,136백만원, 매수인:배○○ 외 1명 4) △△ △△ △△ 275-4번지 소재, 대표이사: 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