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04 선고일 2011.09.26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인바,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매년 5.31.이 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

8. 16.부터 현재까지 SS시 GG구 DD동 213-51번지 MM 빌딩 501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2003년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청구외 @@중(이하 “@@중”이라 한다)이 신축분양하던 “SS시 GG구 DD동 213-51 MM빌딩”의 점포(일명, “TTT상가”, 이하 “쟁 점상가”라 한다) 247개를 경락받아 2001년~2009년 기간동안 242개를 분양하고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외곽점포 공동소유자들과의 임대료 분배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와 관련한 임대료는 당초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상가외곽점포 공동소유자들 간의 소송내역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한 상가외곽지역 임대수입금액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5.1.1.~2005.12.31.사업연도 임대수입금액 105,092,218원(공급대가)을 익금산입 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2011.

4.

19. 청구법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7,673,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7.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과 쟁점상가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1심에서 패소하여 쟁점상가 외곽점포 임대료수입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05년 과세연도분으로 부과제척기간(2011.2.10.)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2011.

5. 31.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언제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괄호 생략)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대.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5)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6)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 2-0…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5.1.1.~2005.12.31.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등 총 105,092,218원(공급대가) 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 건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일부 패소한 MM프라자관리단 간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SS지방법원 2009가합**895, 2010.

11. 11.)의 판결내용에 따라 2010.

12.

7.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20*1나**46)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1.1.~12.31.사업연도 임대수입금액 105,092,218원(공급대가)을 익금산입 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건 근로소득세를

4.

19. 청구법인에게 과세하고 납세고지서를 2011.

4. 25.에 송달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등기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2005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11.

5. 31.임에도 청구법인이 2011.

2. 10.을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로 주장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근로소득세를 2011.

4.

19. 과세하고 납세고지서를 2011.

4. 25.에 송달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