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 차손・익은 당해연도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함(2007년 과세연도까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03 선고일 2011.09.23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2007년 과세연도까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7.22. ○○은행 ○○지점으로부터 부동산 신축자금으로 외화대출 일본국 화폐 ¥61,000,000(이하 “ 쟁점외화차입금 ”이라 한다)을 대출받았으나,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2011.1.8. 2005년 과세연도 외화평가차익 92,738,300원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23,906,670원 및 2006년 과세연도 외화평가차익 47,708,100원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10,316,960원 합계 34,223,6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7.22. 일본국 화폐 ¥61,000,000(원화환산 ₩603,900,000)을 대출받아 부동산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연면적 964.44㎡의 상업용 건물을 ○○시 ○구 ○○동 4가 390번지 소재에 신축하고, 1층 일부인 164.55㎡는 본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사용하며, 기타면적은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의 각 소득 귀속연도별 외화평가 차손․익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 자 외화금액(¥) 100¥@₩ 환산금액 외화평가 차손․익 비 고 2003.07.23 61,000,000 990.00 603,900,000 0 2003.12.31 61,000,000 1,119.60 682,956,000 △79,056,000 2004.12.31 61,000,000 1,012.07 617,362,700 65,593,300 2005.12.31 61,000,000 860.04 524,624,400 92,738,300 2006.12.31 61,000,000 781.83 476,916,300 47,707,700 2007.12.31 61,000,000 833.33 508,331,300 △31,415,000 2008.12.31 61,000,000 1,393.89 850,272,900 △341,941,600 2008.2.22. 법개정 2009.12.31 61,000,000 1,262.82 770,320,200 79,952,700 2010.12.31 61,000,000 1,397.08 852,218,800 △81,898,600 차가감계 △248,319,200 상기 표를 살펴보면, 각 소득의 귀속연도마다 세계 경제의 금융상황에 따라 환율이 변동되었으며, 각 연도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외화부채를 평가하면 귀속연도에 따라 외화평가 차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2010.12.31.현재를 기준으로 통산하면 외화평가차손이 △248,319,200원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외화부채의 실질 이익이나 손실의 여부는 부채의 상환 시점에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를 보유하였다는 것만으로 평가차손․익 계상의 세법상 법조문만을 들어 세금을 결정하여 고지한다는 것은 본 청구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금전적인 경제적 손실을 미치는 처분이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하는 국세부과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 처분청의 답변은 형식적 법령해석에 머물러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소득세 부과의 기본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언급이 없다.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각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등의 기간 동안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파악한다는 기준임. 즉,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 여부에 불구하고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파악하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소득세법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인식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수입할 금액”이란 수입하기로 확정은 되었으나 아직 수수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입계약은 만기가 정하여져 있어 차입자가 임의로 상환이 불가능한 바, 환율변동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수입하기로 확정된 금액으로 보는 것은 그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할 것임. 따라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미실현 손익에 해당하여 미실현이익에 과세하거나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상 부과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2003.7월 엔화표시 차입을 실행한 이래 청구일 현재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본 건 외화표시 차입금액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미비하여 해석의 혼선이 초래된 바, 2008.2.2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의 개정 입법취지를 살려 실제 외화표시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 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8.2.2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는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관련 국심사례(2007서3788,2007.11.27.)에서도 평가손익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하여 2005년 및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화부채 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 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8.2.22.개정전의 것)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8.2.22.개정된 것)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 영 제97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함은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①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4. 삭제 <1999.5.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8.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2010.8.27~2010.9.15.까지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차익(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관련 공문에 의해 나타난다.
  • 나. 외화평가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 다.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 개정내용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보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엔화차입금을 부채인 차입금계정에 계상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외화평가손익을 계상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관련 외화차입금을 부채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미실현손익이라는 이유로 쟁점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합리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화평가손익을 계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외화평가손익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상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