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 유무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102 선고일 2011.08.08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권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음

1. 처분개요 및 청구주장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1997.5.26.~2003.12.16., 2004.12.31.~2009.3.31. 청구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처분청은 2008년 중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2006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322,54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4.15. 쟁점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14,935,187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전자고지), 쟁점법인은 2011.4.20.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청구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의 당시 대표 청구외 오을 쟁점법인의 2006사업연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수취행위의 행위자로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따른 형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2009고다)을 근거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오이며,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11.7.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여, 법에 의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는바, 원천징수에 있어서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원천징수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을 경우 그 원천세공제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의미에서의 추상적인 납세의무만 진다고 할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권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서울고법93구10042, 1993.9.28., 광주지방법원2006구합156, 2006.8.31. 등). 따라서 처분청이 2011.4.15.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경정․고지하고, 2011.4.20. 쟁점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114,935,187원 과세처분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이건 심사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