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식 5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근로소득으로 매년 급여를 수령한 경우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식 5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근로소득으로 매년 급여를 수령한 경우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4.4.경 부친의 부탁을 받고 청구외법인의 설립과 관련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대여하였고, 명의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월 100~200만원의 사례비만 받았을 뿐 실지 대표자는 부친의 지인인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8년 ○○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하였고, 1999년 ○○여대 전문비서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03.9. △△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를 입학하여 2007.2. 졸업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외법인의 업무(무역)에 관여할 전문지식이 없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2004.5.~2006.9.)동안 ○○방송공사에서 문자그래픽 제작 프리랜서로 재직하였고, 야간에 △△대 생활환경대학원 디자인 경영학과에 재학중이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04.5.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2006.9. 대표이사 사임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 주식을 소유(5,000주, 50%)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6,000,000원, 2005년 15,500,000원, 2006년 11,7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았다는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을 검토한바, 청구인 명의의 타계좌로 이체하거나 청구인이 현금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이력서’ 사본 및 ‘졸업증명서’ 사본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하였고, 1999년 ○○여대 전문비서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03.9. △△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를 입학하여 2007.2. 졸업하였고, 1999.6부터 2009.6.까지 청구외 ○○방송공사 특수영상팀 컴퓨터 그래픽 담당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10.5.24. 작성한 ‘확인서’ 사본 및 2011.5.5. 작성한 ‘진술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박○○이 작성한 ‘사실내용’ 사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사장 청구외 김○○의 부탁을 받고 매출을 분산시킬 회사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본인이 신용불량자여서 딸인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명의사용과 세금계산서 자료 세무사 전달 등 단순업무 대행에 대한 보상으로 월 200~300만원의 사례비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부모의 지시에 따라 다만 명의만 위임했을 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 ○○방송공사가 2011.5.3. 작성한 ‘문자그래픽 프리랜서 프로그램 제작활동 확인서’ 사본에 청구인이 1999.7.1.부터 2010.4.30.까지 문자그래픽 프리랜서로 일일연속극 등의 프로그램 제작활동을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5. 2011.4.18. 작성된 청구인의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들에 의하면 청구외 ○○방송공사가 청구인에게 2003년 13,635,000원, 2004년 18,362,800원, 2005년 17,643,800원, 2006년 18,499,130원, 2007년 17,273,400원, 2008년 16,565,600원, 2009년 20,586,000원, 2010년 8,572,800원, 2011년 56,4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재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급여 등 수령액 재 송금내역 비고 일자
○○콤지급 계좌번호 일자 거래상대방 관계 금액 2004.08.25. 500,000 11003425** 2004.08.26. 500,000 수표출금 2004.09.10. 1,500,000 11003425 2004.09.14. 김◇◇ 모 900,500 인터넷뱅킹 2004.10.11. 1,342,440 11003425 2004.10.11. 김◇◇ 모 1,000,500 인터넷뱅킹 2004.11.10. 1,408,590 11003425 2004.11.11. 김◇◇ 모 1,400,500 인터넷뱅킹 2005.02.04. 830,000 11003425 2005.02.07. 722,747 이체 2005.07.11. 1,519,690 11003425 2005.07.11. 청구인 본인 1,501,000 계좌이체 2005.08.10. 1,519,690 11003425 2005.08.11. 청구인 본인 1,500,500 계좌이체 2005.09.12. 1,519,690 11003425 2005.09.12. 청구인 본인 1,700,500 계좌이체 2005.10.11. 1,519,690 11003425 2005.10.11. 청구인 본인 2,000,500 계좌이체 2005.10.11. 500,000 11003425 2005.11.10. 1,519,690 11003425 2005.11.10. 청구인 본인 1,500,500 계좌이체 2005.12.15. 500,000 11003425 2005.12.15. 청구인 본인 1,500,500 계좌이체 2005.12.15. 1,519,690 11003425 2006.01.10. 1,519,690 11003425 2006.01.10. 청구인 본인 1,500,500 계좌이체 2006.01.10. 500,000 11003425 2006.01.10. 500,000 이체 2006.02.10. 1,518,670 11003425 2006.02.10. 청구인 본인 1,560,500 계좌이체 2006.02.10. 500,000 11003425 2006.02.15. 500,000 이체 2006.03.10. 1,518,670 11003425 2006.03.10. 청구인 본인 1,560,500 계좌이체 2006.03.10. 500,000 11003425 2006.03.13. 250,000 이체 2006.05.13. 1,518,670 11003425 2006.05.13. 청구인 본인 1,060,500 계좌이체 2006.05.16. 청구인 본인 573,500 계좌이체 2004.11.30. 350,000 081102-04-** 2004.11.30. 331,770 인테넷출금 2004.12.17. 1,408,590 081102-04-** 2004.12.17. 김◇◇ 모 1,400,500 2005.01.10. 1,408,590 081102-04-**** 2005.01.10. 1,000,500 인테넷출금 2005.01.11.
○○콤 400,000 현금출금 2005.02.07. 1,407,990 081102-04- 2005.02.11. 830,000 2005.02.14. 500,000 현금출금 2005.03.10. 1,507,990 081102-04- 2005.03.14. 김◇◇ 모 1,000,000 현금출금 2005.03.14. 김◇◇ 모 500,500 2005.04.09. 1,507,990 081102-04- 2005.04.09. 500,500 2005.04.11. 김◇◇ 모 1,000,000 현금출금 2005.05.11. 1,507,990 081102-04- 2005.05.12. 500,000 2005.05.12. 김◇◇ 모 1,000,000 현금출금 2005.06.10. 1,519,690 081102-04- 2005.06.10. 500,500 2005.06.13. 1,000,000 현금출금 2005.07.11. 1,500,000 계좌이체분 081102-04- 2005.07.12. 500,000 현금출금 2005.07.25. 700,000 현금출금 2005.07.28. 100,000 현금출금 2005.08.10. 1,500,000 계좌이체분 081102-04- 2005.08.12. 500,000 현금출금 2005.09.12. 1,700,000 계좌이체분 081102-04- 2005.09.13. 700,000 현금출금 2005.10.11. 2,000,000 계좌이체분 081102-04- 2005.10.15. 300,000 현금출금 2005.10.17. 1,00,000 현금출금 2005.10.18. 300,000 현금출금 2005.11.10. 1,500,000 계좌이체분 081102-04- 2005.11.11. 500,000 현금출금 2005.11.12. 300,600 현금출금 2005.12.15. 1,500,000 계좌이체분 081102-04- 2005.12.15. 500,000 현금출금 2005.12.16. 500,000 현금출금 2006.01.10. 1,500,000 계좌이체분 081102-04- 2006.01.12. 500,000 현금출금 2006.02.10. 1,560,500 계좌이체분 081102-04- 2006.02.10. 300,000 현금출금 2006.02.15. 500,000 현금출금 2006.03.10. 1,560,000 계좌이체분 081102-04- 2006.03.15. 500,000 현금출금 2006.03.17. 300,000 현금출금 2006.05.13 1,060,000 계좌이체분 081102-04- 2006.05.13. 300,600 이체 2006.05.16. 502,600 인터넷출금 2006.06.01. 100,000 081102-04- 2006.06.14. 300,000 현금출금 2006.06.05. 200,000 081102-04- 2006.06.12. 1,000,000 081102-04-
7. 국세전산망조회결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주(50%)를,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김◇◇은 2,000주(2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5.25.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04.5.25.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2006.9.27. 사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6,000,000원, 2005년 15,500,000원, 2006년 11,700,000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2010.9. 작성된 ‘자료상수취자 조사종결보고사’ 사본,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김○○이 2011.9.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인감증명서 첨부) 및 국세전산망조회 결과, 쟁점매입처는 청구외법인에 2005년 제1기 동안 아래표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56,437,275원원을 발행 및 교부하여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해당되나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하지 않았다고 나타난다.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5.1.18. 43,545,455 4,354,545 47,900,000 2005.2.16. 3,772,728 377,272 4,150,000 2005.3.14. 49,363,637 4,936,363 54,300,000 2005.3.22. 32,377,273 3,237,727 35,615,000 2005.6.8. 15,618,182 1,561,818 17,180,000 2005.6.16. 11,760,000 1,176,000 12,936,000 합계 156,437,275 15,643,725 172,081,000
1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2005년 청구외 ○○방송공사로부터 17,568,600원, 청구외 앨○○(주)로부터 447,950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12.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김○○이 2011.9.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본인 김○○이고, 지인인 청구외 박○○의 딸(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명의사용 및 세금계산서 자료만 세무사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월 100~200만원의 사례비를 급여 명목으로 청구인 명의로 만든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였고, 청구외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부친인 박○○ 모두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4.4. 부친인 청구외 박○○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대여하고, 명의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월 1~2백만원의 사례비만 받았는바,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이고, 실제 회사의 대표자인지의 입증과 관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서울고등법원2009누13094, 2010.7.23.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 대학원생이었던 사실, ○○방송공사에 프리랜서로 재직하였던 사실, 김○○이 자신이 실제 대표자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등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한 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한 최대주주라는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년 급여를 수령한 점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