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출누락 금액이 얼마인지 및 대응 원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 후 결정함이 타당함
쟁점 매출누락 금액이 얼마인지 및 대응 원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 후 결정함이 타당함
청 구인은 △△ △△구 △△동 △△-△△소재 사업장에서 2003. 8. 5.개업하여 2008. 6.
30. 폐업시까지 조적, 미장 등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5년 제2기에 청 구외 ○○○(이하“○○○”라 한다)(-***)로 부터 노인요양병원 병실칸 막 이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 하였으나 공사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세신고를 누락하였다.
○○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서는 청구인의
○○○ 에 대한 공사수입 누 락액 56,0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한다)에 대하여 2011.4.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4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7.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에 대한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현장확 인 결과 ○○○가 제시한 공사대금 결재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 구인이
○○○ 가 발주한 노인요 양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56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 되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 에 대한 쟁 점매출액이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 나. □□□ 세무서에서 청구외 ○○○에 대한 고충민원 재조사시, 조○○가 양도한 부동 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청구인에게 지급한 56,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계 약금: 20,000,000원(현금) / 중도금: 10,000,000원(5백만원권 가계수표 아 가, 아가), 중도금: 21,000,000원(계좌이체2005.11.16.외) / 잔금: 5,000,000원(5백만원권 가계수표 아가 ****)
- 다. ○○○가 청구인에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56백만원 중 가계수표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 36백만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 된 사실에 대하 여는 청구인이나 처분청이 이견이 없으며, 현 금으로 지급한 2천만원에 대하여도 조○○가 제시한 자재비 결재내용에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약서등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어 매출누락액을 56백만원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 내용은 정당하다.
- 라.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8,200천원이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못하였으 므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5.11~12월 일용노무비지급명 세서 2 매 및 인터넷 뱅 킹 조회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귀속 종합소 득 세신고시 계상한 공사원가 69백만원에 포함 된 금액인지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쟁점공사 와 관련한 지출인지는 확인 할 수 없다. 따 라서 쟁점매출을 청구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매출액이 56백만원인지 또는 36백만원인지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누락액 8,200천원에 대한 추가인정 여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개발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수입금액 597,001,455원, 대응하는 매출원가 549,308,029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에 의한 기장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세무서에서는 청구외
○○○ 에 대한 고충민원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5년
○○○ 가 발주한 노인요양병원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자료번호 자료내용 자료발생처 자료유형 과세기간 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20101214-**--* 매출과소신고 2005.07 56,000,000
○○○ -***
3. 처 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인에게 시효임박자료임을 사유로 ○○○ 에 대한 매출 누락액 56백만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11.1.5. 2005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7,487,900원을 고지하고, 2011.4.1 2005년 귀속 종합소 득세 22,145,040원을 추가로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 세무서의 청구외
○○○ 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에는 청구인에게 공사금액 56백만원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 된 매매계약 체결 전 인건비 자재비 결재내용에는 현금 지급액 20백만원을 제외한 36백만원만 가계수표 등 금융증빙이 확인되며 36백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영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 조○○의 청구인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일자 지급사유 대금지급액 지급수단 대금을 받은 사람 비 고 계약금 20,000,000 현금 △△△ 청구인부인함 2006.03.10 중도금 10,000,000 가계수표 △△△ 아가 2005.11.16 중도금 6,000,000 송금 △△△ ▽ ▽333 2005.11.10 중도금 10,000,000 송금 △△△ 상동 2005.12.19 중도금 5,000,000 송금 △△△ 상동 2006.06.02 잔 금 5,000,000 가계수표 △△△ 아가* 계 56,000,000 5) 청 구인과 청구외 ○○○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서 및 상호 확인한 기성고 확인내역 등 정확한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인건비가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못하였으 므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5.11~12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 매 및 인터넷 뱅 킹 조회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현장명이 기 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기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시 계상한 공사원가에 포 함 되 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쟁점공사와 관련한 지출인지는 확인 할 수 없다. 【 일용노임 지급증빙 제출내역】 (원) 일자 지급처 지급액 지급수단 대금을 받은 사람 (성명,관계) 비 고 2005.12.26. ∇∇∇ 2,000,000 송금 OOO, (∇∇∇처) 청구인계좌 --에서 송금 2006.01.15. ∇∇∇ 2,000,000 송금 상 동 2005.11.28. ♤♤♤ 1,200,000 송금 ♤♤♤ 2005.12.10. ♤♤♤ 1,000,000 송금 상 동 2006.01.15. ♤♤♤ 2,000,000 송금 상 동 계 8,200,000
- 라. 판단 1) 청 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뒤늦게 처분청의 결정 고지를 받고 실제 매 출누락금액이 56백만원이 아니라 36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가 계수표 수취 내역 등 대금증빙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매출누락금액으로 주장하는 36백만원은 청구외
○○○ 의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확인되는 금액으로 청 구인과 처분청이 이견이 없다. 2) 나 머지 20백만원에 대하여 청 구인은 실제 공사를 한 사 실이 없으며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공사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약서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세무서에서 청구외
○○○ 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 의 주장만을 근거로 통보한 과 세자료에 의하여 2005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실제 공사금액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하다고 하겠으며, 3) 또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8,200천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하 지 못하였으 므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5.11월~12월 일용노무비 지급명 세서 2 매 및 인터넷 뱅 킹 조회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에 현 장명 등이 기재되지 않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기 신고 된 2005년 공 사원가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거래은행계좌상 특 정인에게 인출되었다는 내용만으로 쟁점인건비를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인 바, 쟁점매출액이 얼마인지, 누락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가인정 할 경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