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그 회수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처분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98 선고일 2011.08.19

분양미수금이 쟁점보증금으로 대체되었는바,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분양미수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0.12.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5,542,33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00이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계상한 보증금 2,521,000,000원의 실제 회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보증금 2,521백만원(이하 “쟁점보증금” 이라 한다)을 결산서 상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8.8.25. 청구외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후, 쟁점보증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2010.12.8.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5,542,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30. 이의신청을 거처 2011.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보증금은 상가분양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가분양 미수금과 대체처리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유출이 없었다.

1. 청구외법인은 00도 00시 00읍 00리 00번지 소재 000000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으나, 준공시점에 이르러서도 분양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당해 상가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계약금 등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분할납입하는 조건으로 분양하였다.

2. 한편, 청구외법인은 수분양자(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될 임대보증금이 분양미수금으로 즉시 납부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임차보증금은 분양미수금과 대체되었다. (이로써 수분양자의 상가분양대금은 외형적으로는 모두 납부한 것이 되었으며, 수분양자는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상가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대신 청구외법인의 보증금을 상환하는 구조가 되었음. 그러나 실질적 효과는 분양미수금을 납부하는 것과 동일함) (원) 분양 총대금 미수금 임차보증금 비 고 13,964,631,608 2,521,000,000 2,521,000,000 보증금으로 계정 대체

  • 나. 쟁점보증금은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회수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보증금을 유출한 걸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미수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미임대상가를 활성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서 임대보증금 외에 월 관리비만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주변 상가임대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 실수요자를 물색하기로 상가임대방침을 추가적으로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일부 분양소유주들은 당초 기대했던 부동산임대수입은커녕 은행대출금의 이자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자 분양미수금의 납부를 거절하거나 미수금을 대폭삭감 또는 포기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당초 계약 시 책임지고 임대수요자를 물색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불이행에 다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당초 분양업체인 청구외법인은 상가를 활성화하여 임대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분양소유주들을 설득하여 월 임대료는 없이 임대보증금만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도 가능하다는 사실확인서를 징취하면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적극 홍보하여 협조를 촉구하였으나, 장기간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당초 예상한 상가임대가 원만하게 실행되지 않아 부득이 현재까지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분양소유주 중 일부는 파산지경으로 법원으로부터 강제공매처분 되거나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당초 분양가액 이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채권자인 청구외법인은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 여파로 다른 분양소유주들도 채권‧채무를 조정하거나 삭감 및 포기를 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3. 그러던 중 처분청은 2007.12.31.자로 직권폐업처리 후 결산서 상 보증금을 회수하였거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2010.7.21.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와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청구인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해명서를 각각 제출한 바 있다. 2007.12.31. 00세무서장 직권폐업 2010.07.21.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2010.08.10. 종합소득세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2010.08.20. 과세예고통지 2010.12.01.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 (납부기한 2010.12.31.) 2010.12.09.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수령

4. 청구외법인은 쟁점보증금의 채권(실제로는 “미수금”이다)을 포기한 바 없으며, 미수된 상가 대부분은 현재까지 공실상태로 있으나 향후 임대가 개시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될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방침으로 있어 쟁점보증금은 현재까지 회수하지는 못하였지만 잔존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처리하고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대표이사의 상여로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분양 잔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는 모두 38개로 그 중 30개는 2005.6.1.~2010.2.26. 수분양자로부터 제3자에게 재차 양도되었는바, 청구외법인은 수분양자의 상가 양도시점까지 분양미수금이 남아있었다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조치 없이 양도된 점으로 보아 수분양자의 분양미수금(쟁점보증금)은 재차 양도일 이전에 이미 회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나머지 상가 8개[청구인의 처 김00(B01호, 401호) 김00의 여동생인 김00(208호, 408호), 최00(306호, 307호, 308호, 501호)]의 경우, 현재 모두 임대가 완료된 상태로 임차료의 관리계좌가 청구인의 처 김00 및 청구인 유00로 되어 있는 바, 청구주장 대로라면 수분양자가 임대보증금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쟁점보증금(분양잔금)과 우선하여 상계처리 하였을 것이므로 이미 회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위와 같이 쟁점보증금은 이미 회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 상당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증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00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00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8.8.25.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을 2007.12.31.로 하여 국세통합전산망상 직권폐업처리 하였고, 2010.3.2. 폐업일 현재 쟁점보증금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0.12.8.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5,542,3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00도 00시 00읍 00리 00번지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2005년도에 분양을 완료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청구외법인의 2006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 투자자산인 “보증금” 계정에 2,52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법인이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처분청이 2007.12.31.을 폐업일로 하여 청구외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 및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한바, 직권폐업일인 2007.12.31. 이후의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1~2007 사업연도 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2002 5,393 -110833 2003 7,664,111 1,007,731 260,087 2004 544,744 -150,478 2005 13,964,631 1,933,405 471,351 2006 0 -85,304 0 2007 무신고

4. 청구외법인의 2004~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쟁점보증금 등 주요 계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차대조표 (천원) 과 목 2004.12.31.현재 2005.12.31.현재 2006.12.31.현재 유동자산 6,737,392 22,012 2,200 당좌자산 194,772 22,012 2,200 재고자산 6,542,619 0 0 0 0 고정자산 10,207 2,521,207 2,521,207 투자자산(보증금) 10,000 2,521,000 2,521,000 자산총계 6,747,599 2,543,219 2,523,407 유동부채 2,751,862 1,448 88,897 가수금 1,897,598 0 85,000 고정부채 3,165,400 0 0 장기차입금 3,165,400 0 0 부채총계 5,917,262 1,448 88,897
  • 나) 손익계산서 (천원) 과 목 2004.1.1.~12.31. 2005.1.1~12.31. 2006.1.1~12.31. 매출액(분양수입) 544,744 13,964,631 0 매출원가(분양원가) 368,973 10,591,270 0 매출총이익 175,770 3,373,360 0 영업이익 82,647 3,202,456 -85,297 영업외수익 3,658 164 4 영업외비용 249,111 1,269,415 11 이자비용 236,784 84,761 매출할인 0 1,184,654 당기순이익 1,933,205 -107,261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5년도 중에 잔여분양물건(총47개의 호실)을 분양완료 하였으며, 그 중 9개 물건은 잔금을 납부하여 분양미수금이 없으며, 나머지 38개 물건에 대하여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분양미수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 채권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잔여분양물건에 대한 분양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 및 분양내역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 분 분양가

① 대출액

② 잔금납입

③ 미수금④ (①-②-③) 보증금으로 계정대체 할인액 잔여분양물건 (47개 호실) 10,210 5,634 1,052 3,523 2,521 1,002 잔금 납입분 (9개 호실) 2,529 1,476 1,052 0 0 0 잔금 미납분 (38개 호실) 7,681 4,158 0 3,523 2,521 1,002

6. 청구외법인은 분양받을 당시 약정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증빙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명 작성일 분양받은 호수 확인내용 김00 ’10.5.15. 801호 외 4개 본인은 ’05년 12월 분양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이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분양잔금을 납부할수 없음. 최00 ’10.7.27. 306, 307, 308, 501호 분양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이 대출과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까지 맞춰주고 월 대출이자와 수익을 약속하였으나 몇 년동안 이자, 관리비, 세금 등을 내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아 매도인에게 잔금을 낼 수 없다고 통보하였음 서00 ’10.6.7. 607, 608, 806, 808, 901호 ’05년 12월 분양받을 당시 약정 제시한 사항들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피해가 크므로 잔금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음

7.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 확인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잔금을 임대보증금으로 계정변경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가 38개 호실 중 아래와 같이 30개는 2005년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8개(등기부상 10개)는 당시 상태로 있음이 확인된다. (원) 호수 성명 신고분양가 대출액 미수금 취득일 매도여부 매도일 매수자 B01 179,226,432 83,000,000 96,226,432 05.04.19 N 204 325,200,299 166,000,000 159,200,299 05.04.18 Y 05.06.10 208 221,854,248 116,000,000 105,854,248 05.04.18 N 302 273,734,654 146,000,000 127,734,654 05.04.19 Y 09.05.07 303 273,734,654 146,000,000 127,734,654 05.04.20 Y 09.04.08 304 273,734,654 146,000,000 127,734,654 05.04.19 Y 09.02.19 306 203,721,210 112,000,000 91,721,210 05.04.19 N 307 206,594,388 113,000,000 93,594,388 05.04.19 N 308 184,993,578 101,000,000 83,993,578 05.04.19 N 401 291,851,060 165,000,000 126,851,060 05.04.19 N 402 222,269,009 125,000,000 97,269,009 05.04.18 Y 07.06.01 403 222,269,009 125,000,000 97,269,009 05.04.19 Y 07.06.01 405 367,970,526 186,000,000 181,970,526 5.04.19 Y 07.06.01 407 165,430,188 97,000,000 68,430,188 05.04.19 Y 07.05.28. 408 148,132,908 87,000,000 61,132,908 05.04.18 N 501 258,062,112 151,000,000 107,062,112 05.04.19 N 505 329,789,691 171,000,000 158,789,691 05.04.19 Y 08.11.28 508 129,702,573 79,000,000 50,702,573 05.04.19 Y 09.01.21 601 237,788,744 138,000,000 99,788,744 05.04.19 Y 07.03.20 602 181,096,493 105,000,000 76,096,493 05.04.19 Y 07.03.20 603 181,096,493 105,000,000 76,096,493 05.04.19 Y 07.03.20 604 181,096,493 105,000,000 76,096,493 05.04.19 Y 07.03.20 606 134,714,003 80,000,000 54,714,003 05.04.19 Y 07.03.20 607 136,615,248 81,000,000 55,615,248 05.04.19 Y 07.03.20 608 122,330,439 72,000,000 50,330,439 05.04.19 Y 07.03.20 702 181,096,493 91,000,000 90,096,493 05.04.19 Y 08.06.09 703 181,096,493 91,000,000 90,096,493 05.04.19 Y 08.06.09 704 181,096,493 91,000,000 90,096,493 05.04.19 Y 08.06.09 706 134,714,003 68,000,000 66,714,003 05.04.19 Y 09.03.19 707 136,615,248 69,000,000 67,615,248 05.04.19 Y 09.03.19 708 122,330,439 62,000,000 60,330,439 05.04.19 Y 09.03.19 804 148,688,001 81,000,000 67,688,001 05.04.18 N 805 244,995,597 126,000,000 118,995,597 05.04.18 N 806 126,595,508 70,000,000 56,595,508 05.04.19 Y 10.02.26 808 114,958,305 64,000,000 50,958,305 05.04.19 Y 10.02.26 901 189,467,586 9,900,000 179,567,586 05.04.19 Y 07.03.15 902 169,105,860 89,000,000 80,105,860 05.04.19 Y 07.03.15 905 297,795,960 156,000,000 141,795,960 05.04.19 Y 07.03.15

8. 쟁점상가 호수별 임대 및 재매도 등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최초수분양자가 임대 중인 상가(38개중 8개) 조사내용

① B01호의 경우, 당초 B02호, B03호에 대하여 00문고(최00)에서 ‘05.05.21부터 ‘09.01.04까지 임대인 주식회사 00에서 임대한 사실이 있고 ‘09.01.05 00문고 전사업주 최00의 남편인 최0이 B01호, B02호, B03호 전체 166평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 김00이 (주)00과의 이전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계속임대중이며

② 208호의 경우, 김00(청구인의 처제)이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주)00대표 유00(청구인의 자)이 000000 상가관리사무소 및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③ 306호, 307호, 308호의 경우, 등기명의자는 최00로 되어 있으며 종교단체 교육관으로 사용 중임. 계약자는 최00로 되어 있으나 월세를 청구인의 처 김00의 00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있음.

④ 401호 명의자는 청구인의 처 김00이며 현재 0000아동복의 제 조 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월세는 00은행으로 입금되고 있음.

⑤ 408호 명의자는 김00로 되어 있으며 현재 학원으로 사용중이며 계약서 내용은 분실사유로 확인되지 아니함.

⑥ 501호 최00 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 00씽크빅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은 최00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입금은 청구인 유00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시켜줌

⑦ 804호, 805호는 등기상 김00(청구인의 처남)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알아본 결과 8층 전체에 대하여 얼마전 매각이 이루어진 상태로 현재 인테리어 진행중이며 관리비 미납상태로 폐문되어 있는 상태임.

  • 나) 수분양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미 양도된 상가(38개 중 30개) 조사내용 분양잔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상가 소유 명의자 11명(대부분 3~4개의 명의를 소유)에 대하여 우편안내문을 보냈으며, 7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회신 내용은 대부분 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함

① 2010.4.22.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박00(603호, 604호, 606호, 905호)의 확인서에 의하면 고교동창인 청구인의 처 김00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김 인동의 부탁으로 명의신탁만 했을 뿐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

② 801호, 802호, 803호, 804호, 805호의 명의자로 되어있는 김00은 청구인 처 김00의 동생으로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가 5개 전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801호, 802호, 803호는 기양도된 상태이며 804호, 805호는 현재 등기부상 미양도된 상태이나 관리사무소에서는 8층 전체를 통매각하여 기양도 된 상태라고 하고 있으며 김00의 경우 양도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등 명의신탁 된 것으로 보여짐

③ 403호, 405호, 407호, 902호를 보유 후 '07년 소유 상가를 모두 양도한 고00의 경우, TIS상 00 기흥에 혼자 거주하며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안내문을 회신한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작성하여 회신한 것으로 보여짐

④ B01호, 401호는 청구인의 처 김00이 보유하고 있으며, 204호, 208호, 408호 청구인의 막내동생인 김00이 보유하고 있으며 잔금 및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함

⑤ 306호, 307호, 308호, 501호의 경우 등기소유자는 최00로 되어 있으나 잔금 및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 함.

  • 다. 수분양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미 양도된 상가의 매각대금 확인내용 (원) 호수 최초 분양 현황 수분양자 매도 현황 성명 분양가액 대출액 미수금 재매도금액 매도일 매수자 204 325,200,299 166,000,000 159,200,299 등기 미표기 2005.06.10 302 273,734,654 146,000,000 127,734,654 임의경매 2009.05.07 303 273,734,654 146,000,000 127,734,654 임의경매 2009.04.08 304 273,734,654 146,000,000 127,734,654 임의경매 2009.02.19 402 222,269,009 125,000,000 97,269,009 173,950,959 2007.06.01 403 222,269,009 125,000,000 97,269,009 173,950,959 2007.06.01 405 367,970,526 186,000,000 181,970,526 269,264,721 2007.06.01 407 165,430,188 97,000,000 68,430,188 147,000,000 2007.05.28. 505 329,789,691 171,000,000 158,789,691 176,000,000 2008.11.28 508 129,702,573 79,000,000 50,702,573 138,000,000 2009.01.21 601 237,788,744 138,000,000 99,788,744 239,100,000 2007.03.20 602 181,096,493 105,000,000 76,096,493 182,200,000 2007.03.20 603 181,096,493 105,000,000 76,096,493 182,200,000 2007.03.20 604 181,096,493 105,000,000 76,096,493 182,200,000 2007.03.20 606 134,714,003 80,000,000 54,714,003 136,100,000 2007.03.20 607 136,615,248 81,000,000 55,615,248 138,000,000 2007.03.20 608 122,330,439 72,000,000 50,330,439 123,600,000 2007.03.20 702 181,096,493 91,000,000 90,096,493 등기 미표기 2008.06.09 703 181,096,493 91,000,000 90,096,493 등기 미표기 2008.06.09 704 181,096,493 91,000,000 90,096,493 등기 미표기 2008.06.09 706 134,714,003 68,000,000 66,714,003 90,000,000 2009.03.19 707 136,615,248 69,000,000 67,615,248 90,000,000 2009.03.19 708 122,330,439 62,000,000 60,330,439 75,000,000 2009.03.19 806 126,595,508 70,000,000 56,595,508 등기 미표기 2010.02.26 808 114,958,305 64,000,000 50,958,305 등기 미표기 2010.02.26 901 189,467,586 9,900,000 179,567,586 189,800,000 2007.03.15 902 169,105,860 89,000,000 80,105,860 169,500,000 2007.03.15 905 297,795,960 156,000,000 141,795,960 297,500,000 2007.03.15
  • 라.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쟁점보증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려면 먼저 쟁점보증금의 회수 및 사외유출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분양미수금을 상가보증금으로 결산서상 계정 명칭만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상가 38개 점포 중 30개는 수분양자로부터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되었고, 8개는 수분양자가 임대에 공하고 있는바, 쟁점보증금이 이미 회수되었거나 임의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수분양자인 김성동외 2인의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김성동외 2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분양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사실, 처분청의 분양 잔금 지급여부에 대한 우편조회에 대하여 대부분이 분양 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 수분양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상가 중 상당수가 당초 분양가격 이하로 매각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보증금 전액이 회수되었다거나 임의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증금의 회수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보증금 중 회수된 금액과 미회수된 금액을 명백하게 구분한 후 그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