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임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임
1. 청구인은 oo상회에 04년 10월부터 05년 10월까지 총 총 6,601,000,000원을 투자하였고, 그 중 투자원금 5,738,000,000원과 이득금 432,220,000원 합계 6,170,220,000원을 회수하였다.
2. 조사관서에서는 총차입금액을 6,650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은 6,601백만원으로 49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실지 투자한 금액과 담보목적으로 수취한 어음금액과의 차액을 투자시점(대여시점)에 즉시 선이자로 계상하여 발생하게 되었다.
3. 그 내용은 05.6.15. 실대여금 295백만원이나 차입금액 300백만원과 이자 5백만원으로, 05.8.19. 실대여금 460백만원이나 차입금액 500백만원과 이자 40백만원으로, 05.10.17. 실대여금 296백만원이나 차입금액 300백만원과 이자 4백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이는 투자시점에서 선이자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지 투자금액과 투자이 득금을 회수하는 시점에서 이자소득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1.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서는 05.8.25 3억원, 05.8.30 5억원(합계 8억원)을 oo상회에서 청구인에게 어음을 회수하고 결재한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청구인은 동금액을 결재받은 사실이 없다. 해당 날짜에 oo상회에서 출금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통장에 어음결재된 사실이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05.8.25. 300백만원, 05.8.26. 500백만원, 합계 800백만원을 oo상회에서 약속어음①(자가 08628307, 액면 3억원, 발행일 05.7.20, 지급기일 05.8.25)과 약속어음②(자가 08628308, 액면 5억원, 발행일 05.7.20, 지급기일 05.8.20)를 회수하고 결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지 내용은 oo상회가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그 요청에 응하여 약속어음(①,②)를 돌려주고 다른 새로운 어음으로 교부받은 것이지 어음결재(원금상환)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약속어음①(자가0862****)에 대하여 발행일자: 05.7.20. 지급기일: 05.8.25. 어음금액: 3억원
3. 약속어음②(자가0862****)에 대하여 발행일: 05.7.20. 지급기일: 05.8.20. 어음금액: 5억원
1. 청구인은 oo상회에 투자하고 그 이득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득금을 포함하여도 투자원금 중 430,78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2. oo상회는 2005.12월 부도발생(당좌수표,약속어음 지급거절)하여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청구인은 그 이후 본건 투자금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수도 하지 못하였다.
3.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파산 등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청구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자금을 대여하고 oo상회(차입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1조 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계상된 금액은 0원이 될 것이다.
2. 특히, 05.3.24. 56,148,000원은 명백히 이자가 아닌 수삼대금이므로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05.8.19. 40,000,000원을 선이자로 계상한 것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이자로 계상한 금액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oo상회에 투자한 것과 투자금을 회수한 거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oo상회에 투자한 금액(원금)을 oo상회가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러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oo상회의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금회수를 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억6천만원의 고지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사건조사서 3. 처분청의견 후단(P6)에서 oo상회가 2005.12월에 객관적 으로 명백히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2004년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이미 이자로 537,368,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비록 그 이후의 과세 연도에 채권원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 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 사업의 폐지 등으로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점은 2011년이며, oo상회의 폐업은 2008년 이므로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1.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청구인은 oo상회의 은행계좌(oo중앙회 790-01-)로 6,6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기간에 상기 oo상회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주)oo상호 등으로 7,221,693,000원이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명목 등으로 출금(지급)되어 회수금액이 원본채권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청구인이 대여금회수 관련하여 받은 어음(영농조합법인 oo인삼 제조창 발행 2장,8억)은 담보목적으로 빌렸다가 되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어음의 사본의 뒷면에 기재된 배서인이 청구인 봉oo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이 회수한 것으로 되어있는 2005년 과세연도 이자소득 509,368천원 중,
① -1 56,148천원을 물품대가인 “삼값”으로 보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2 선이자 49,000천원을 대여시점인 2005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대여원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미 회수한 쟁점①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확인사실 - 상기 법인은 아래봉oo 차입 및 이자지급내역과 같이 봉oo로부터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6,650,000,000원을 차입한 후 이자로 총 537,368,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봉oo 차입 및 이자지급내역 거래일자 자금거래내역 부채금액(누계) 비고 차입금액 원금상환 이자지급금액 2004 2,100,000,000 1,900,000,000 28,000,000 200,000,000 2005 4,550,000,000 4,638,000,000 509,368,000 112,000,000 계 6,650,000,000 6,538,000,000 537,368,000 112,000,000
• 차입금 및 선이자 계상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6.15 2005.8.19 2005.10.17 차입금 선이자 차입금 선이자 차입금 선이자 조사청 300 5 500 40 300 4 청구인 295
• 460
• 296
• 마. 청구인은 oo상회가 2005.8.25. 300백만원, 2005.8.26. 500백만원을 약속 어음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부도로 인해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약속어음 70백만원(자가08611), 당좌수표 500백만원(마가02186), 어음송달장, 악속어음 500백만원(자가08614), 약속어음 500백만원(자가00911), 당좌수표 700백만원(마가021***81)을 제출하였으며, 소송 관련내용의 제출은 없었다.
• 2005년 과세연도 거래 비교표 - 단위: 천원 구분 처분청 청구인 차액 비고 원금① 4,550,000 4,501,000 49,000
• 처분청은 “선이자” 계상 이자② 509,368 404,220 105,148
• 56,148: 삼값명목
• 49,000: 선이자명목 원금회수③ 4,638,000 3,838,000 800,000
• 청구인은 어음미결제 주장
④ (②+③) 5,147,368 4,242,220 차액(④-①) 597,368 △258,780
• 요약대차대조표 - 단위: 백만원 항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유동자산 6,047 4,708 2,750 5,098 자산총계 6,290 4,872 2,900 5,098 유동부채 3,833 2,368 291 2,675 부채총계 3,833 2,368 291 2,675
• 요약손익계산서 - 단위: 백만원 항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8,915 3,314 3,365 64 매출원가 8,083 2,884 3,175 79 당기순이익 469 125 103 △185
1. 쟁점 ①-1 관련
2. 쟁점 ①-2 관련
3. 쟁점 ② 관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