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회수불능 사유 발생 전 이미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과세대상 이자소득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97 선고일 2011.09.29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임

1. 처분내용
  • 가.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조합법인 oo국가제조창 (이하 “oo상회”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후, oo상회가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이자로 2004년 28,000천원, 2005년 509,368천원 합계 537,368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4.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0,258,905원 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내역

1. 청구인은 oo상회에 04년 10월부터 05년 10월까지 총 총 6,601,000,000원을 투자하였고, 그 중 투자원금 5,738,000,000원과 이득금 432,220,000원 합계 6,170,220,000원을 회수하였다.

2. 조사관서에서는 총차입금액을 6,650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은 6,601백만원으로 49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실지 투자한 금액과 담보목적으로 수취한 어음금액과의 차액을 투자시점(대여시점)에 즉시 선이자로 계상하여 발생하게 되었다.

3. 그 내용은 05.6.15. 실대여금 295백만원이나 차입금액 300백만원과 이자 5백만원으로, 05.8.19. 실대여금 460백만원이나 차입금액 500백만원과 이자 40백만원으로, 05.10.17. 실대여금 296백만원이나 차입금액 300백만원과 이자 4백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이는 투자시점에서 선이자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지 투자금액과 투자이 득금을 회수하는 시점에서 이자소득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 나. 원금회수금액 차액(8억원)

1.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서는 05.8.25 3억원, 05.8.30 5억원(합계 8억원)을 oo상회에서 청구인에게 어음을 회수하고 결재한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청구인은 동금액을 결재받은 사실이 없다. 해당 날짜에 oo상회에서 출금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통장에 어음결재된 사실이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05.8.25. 300백만원, 05.8.26. 500백만원, 합계 800백만원을 oo상회에서 약속어음①(자가 08628307, 액면 3억원, 발행일 05.7.20, 지급기일 05.8.25)과 약속어음②(자가 08628308, 액면 5억원, 발행일 05.7.20, 지급기일 05.8.20)를 회수하고 결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지 내용은 oo상회가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그 요청에 응하여 약속어음(①,②)를 돌려주고 다른 새로운 어음으로 교부받은 것이지 어음결재(원금상환)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약속어음①(자가0862****)에 대하여 발행일자: 05.7.20. 지급기일: 05.8.25. 어음금액: 3억원

  • 가) 청구인은 oo상회의 요청에 의하여 약속어음①과 기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③(자가 0862****, 발행일자 05.8.2, 지급기일 05.9.2, 액면 2억원), 총 2건 5억원의 약속어음을 돌려주고 보다 담보효력이 높은 당좌수표(마가 02116886, 지급기일 05.9.19, 액면 5억원)를 교부받았으며,
  • 나) 동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에 결재가 어렵다고 하여 수차례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었다가 결국 05.12.12 무거래(부도)로 결재를 받지 못했다.

3. 약속어음②(자가0862****)에 대하여 발행일: 05.7.20. 지급기일: 05.8.20. 어음금액: 5억원

  • 가) oo상회에서 지급기일에 결재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이 oo중앙회 ♡♡지점에 추심위임하였던 약속어음②를 추심취소하여 돌려받은 뒤, 05.8.22. 해당어음을 oo상회에 돌려주었고, 그 대신에 oo상회에서 새로운 약속어음④(자가 14, 발행일 05.8.22, 지급일자 05.9.22, 액면 5억원)을 재교부 받았으며, 동 약속어음④은 지급기일을 여러 차례 연장하다가 05.11.25.에 어음용지에 더 이상 연장할 여백이 부족하게 되자, oo상회에서 다시 새로운 약속어음⑤(자가 *11, 발행일 05.11.25, 지급기일 05.12.20, 액면 5억원)로 교체 발행하여 주었으나, 동 약속어음도 05.12.20. 무거래(부도)로 결재를 받지 못하였다.
  • 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1. 청구인은 oo상회에 투자하고 그 이득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득금을 포함하여도 투자원금 중 430,78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2. oo상회는 2005.12월 부도발생(당좌수표,약속어음 지급거절)하여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청구인은 그 이후 본건 투자금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수도 하지 못하였다.

3.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파산 등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해당여부

1. 청구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자금을 대여하고 oo상회(차입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1조 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계상된 금액은 0원이 될 것이다.

2. 특히, 05.3.24. 56,148,000원은 명백히 이자가 아닌 수삼대금이므로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05.8.19. 40,000,000원을 선이자로 계상한 것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이자로 계상한 금액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마. 결론

1.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oo상회에 투자한 것과 투자금을 회수한 거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oo상회에 투자한 금액(원금)을 oo상회가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러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oo상회의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금회수를 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억6천만원의 고지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 사건조사서 3. 처분청의견 후단(P6)에서 oo상회가 2005.12월에 객관적 으로 명백히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2004년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이미 이자로 537,368,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비록 그 이후의 과세 연도에 채권원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 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 사업의 폐지 등으로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점은 2011년이며, oo상회의 폐업은 2008년 이므로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① 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의 oo상회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oo상회의 대표이사 조oo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oo상회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 6,650,000,000원을 차용하고 쟁점금액 중 537,368,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고 146,325,000원을 수삼매입대금으로 별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관련한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 바,

1.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청구인은 oo상회의 은행계좌(oo중앙회 790-01-)로 6,6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기간에 상기 oo상회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주)oo상호 등으로 7,221,693,000원이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명목 등으로 출금(지급)되어 회수금액이 원본채권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청구인이 대여금회수 관련하여 받은 어음(영농조합법인 oo인삼 제조창 발행 2장,8억)은 담보목적으로 빌렸다가 되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어음의 사본의 뒷면에 기재된 배서인이 청구인 봉oo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oo상회가 2005.12월 부도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청구주장②와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oo상회는 2008.6.30일 폐업되었으며 법인세 신고내역 검토결과 수입금액이 2005년 8,915백만원, 2006년 3,314백만원, 2007년 3,365백만원, 2008년 64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체납내역 결손처분도 2009년 3월 11일 확정된 것이 확인되는 등 oo상회는 2005.12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되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oo상회가 2005.12월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지급불능상 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이미 이자로 537,368,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비록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채권원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회수한 것으로 되어있는 2005년 과세연도 이자소득 509,368천원 중,

① -1 56,148천원을 물품대가인 “삼값”으로 보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2 선이자 49,000천원을 대여시점인 2005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대여원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미 회수한 쟁점①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 가.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oo상회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인 봉oo에 대한 차입 및 이자지급내역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확인사실 - 상기 법인은 아래봉oo 차입 및 이자지급내역과 같이 봉oo로부터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6,650,000,000원을 차입한 후 이자로 총 537,368,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봉oo 차입 및 이자지급내역 거래일자 자금거래내역 부채금액(누계) 비고 차입금액 원금상환 이자지급금액 2004 2,100,000,000 1,900,000,000 28,000,000 200,000,000 2005 4,550,000,000 4,638,000,000 509,368,000 112,000,000 계 6,650,000,000 6,538,000,000 537,368,000 112,000,000

  • 나. 처분청은 oo상회 대표이사와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자는 대부분 봉oo(청구인)의 oo통장(055-01-222-*)으로 이체하였고, 봉oo의 거래은행인 (주)oo상호 및 봉oo가 지정한 김oo에게도 보낸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봉oo 관련 입출금 명세서”에 따르면, 2004.10.22~2005.11.01 기간 중 입금(차입) 6,650백만원, 원금상환 6,538백만원, 이자 537백만원, 수삼매입 146백만원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oo상회의 예금계좌(790-01-)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동 명세서의 2005.3.24.이자항목 란에는 oo상회가 청구인에게 56,14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동 명세서상의 비고란에는 “삼값”이라고 표기되어있고, oo상회의 예금계좌(790-01-) 내역에도 “삼값”이라고 수기로 표시되어있다.
  • 라. 처분청은 oo상회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선이자로 49백만원을 지급하고 이자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oo상회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며, oo상회의 예금계좌(790-01-)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05.6.15. 봉oo 295,000,000옆에 “선이자5百”, 2005.8.19. 봉oo 460,000,000 옆에 “선이자40百”, 2005.10.17. (주)oo상호 296,000,000옆에 “봉oo”라고 수기로 표기되어 있다.

• 차입금 및 선이자 계상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6.15 2005.8.19 2005.10.17 차입금 선이자 차입금 선이자 차입금 선이자 조사청 300 5 500 40 300 4 청구인 295

• 460

• 296

• 마. 청구인은 oo상회가 2005.8.25. 300백만원, 2005.8.26. 500백만원을 약속 어음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부도로 인해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약속어음 70백만원(자가08611), 당좌수표 500백만원(마가02186), 어음송달장, 악속어음 500백만원(자가08614), 약속어음 500백만원(자가00911), 당좌수표 700백만원(마가021***81)을 제출하였으며, 소송 관련내용의 제출은 없었다.

  • 바. 쟁점거래관련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2005년 과세연도 거래 비교표 - 단위: 천원 구분 처분청 청구인 차액 비고 원금① 4,550,000 4,501,000 49,000

• 처분청은 “선이자” 계상 이자② 509,368 404,220 105,148

• 56,148: 삼값명목

• 49,000: 선이자명목 원금회수③ 4,638,000 3,838,000 800,000

• 청구인은 어음미결제 주장

④ (②+③) 5,147,368 4,242,220 차액(④-①) 597,368 △258,780

  • 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oo상회는 2008.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약대차대조표 - 단위: 백만원 항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유동자산 6,047 4,708 2,750 5,098 자산총계 6,290 4,872 2,900 5,098 유동부채 3,833 2,368 291 2,675 부채총계 3,833 2,368 291 2,675

• 요약손익계산서 - 단위: 백만원 항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8,915 3,314 3,365 64 매출원가 8,083 2,884 3,175 79 당기순이익 469 125 103 △185

  • 라. 판단

1. 쟁점 ①-1 관련

  • 가) 처분청이 제출한 “봉oo 관련 입출금 명세서”의 2005.3.24.이자항목 란에는 oo상회가 청구인에게 56,14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금액을 이자소득에 포함하고 있으나, 동 명세서상의비고란에는 “삼값”이라고 표기되어있고, oo상회의 예금 계좌(790-01-) 내역 상에도 “삼값”이라고 수기로 표시되어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물품대인 “삼값”을 이자항목으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56,148천원에 대해서는 oo상회가 청구인에게 이자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많은바, 이러한 금액을 이자소득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①-2 관련

  • 가) 청구인은 실지 투자한 금액과 담보목적으로 수취한 어음금액과의 차액인 선이자 49,000천원을 투자(대여)시점에서 선이자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투자이득금을 회수하는 시점에서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oo상회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별도의 약정 없이 구두상으로 이자금액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상회는 자금을 차입하는 시점에서 차입금액 전체를 원금으로 계상하면서 이에 대한 선이자 49,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구인은 대여시점에서 선이자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대여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선이자의 경우 청구인의 대여시점이 이자지급 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대여시점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3차례에 걸쳐 선이자로 지급한 49,000천원을 2005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② 관련

  • 가) 청구인은 oo상회의 부도로 대여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계상된 금액은 0원이라고 주장하나,
  •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oo상회는 2008.6.30일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고, 요약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 매출액이 2005년 8,915백만원, 2006년 3,314백만원, 2007년 3,365백만원, 2008년 64백만원으로 확인되며, 당기순이익도 폐업한 2008년도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요약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유동자산이 2005년 6,047백만원, 2006년 4,708백만원, 2007년 2,750백만원, 2008년 5,098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체납내역 결손처분도 2009년 3월 11일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oo상회는 2005.12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되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oo상회가 2005.12월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또한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2005두5437, 2005.10.28, 대법원 2001두8490 2003.5.27.외 다수 같은 뜻)이다.
  • 라)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비록 처분청이 이 건 비영업대금의 이익 결정전에 채무자인 oo상회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2005년 과세연도 중에 이미 회수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이전연도에 이미 회수한 쟁점①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