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aa코퍼레이션이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윤CC에게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주)aa코퍼레이션의 실질 운영을 윤CC이 하였다는 주장과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워 윤CC이 (주)aa코퍼레이션의 실제 대표로 보여진다.
(주)aa코퍼레이션이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윤CC에게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주)aa코퍼레이션의 실질 운영을 윤CC이 하였다는 주장과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워 윤CC이 (주)aa코퍼레이션의 실제 대표로 보여진다.
D세무서장이 2011.6.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73,54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주)N코퍼레이션은 2010.5.12. 2008년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405,015,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2008사업연도 대표자들(법인대표 재직기간이 2008.11.03.-2009. 05.18. 인 청구인과 다른 2인)에게 재직기간별로 나누어 상여처분(청구인에게는 65,468,836원, 이하 “쟁점상여처분”이라 한다)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외 S세무서장이 (주)N코퍼레이션에게 2010.9.10. 법인세수정신고 에 따른 무납부고지를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인정상여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1.6.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573,549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과세예고관서) 의견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삭제 <2006.2.9>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2.9>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제1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2008.12.31]일부개정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5.2.19, 2008.2.29>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5.2.19>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2.22>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2008.12.26]일부개정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8.12.26>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개정 2007.12.31>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 다. 사실관계
1. 수정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N코퍼레이션은 쟁점매출누락을 익금산입하고 2008사업연도의 대표들에게 대표재직기간별로 나누어 인정상여처분을 하여 법인세수정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매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N코퍼레이션의이 S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200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청구인의 지분은 없으며 대표자는 윤hh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8 2009 주주명 지분 윤hh과의 관계 주주명 지분 윤hh과의 관계 김석환 25 타인 김석환 25 타인 백미정 15 타인 백미정 25 타인 윤hh 35 윤hh 25 정명진 25 타인(여직원) 정명진 25 타인(여직원) ※ 당심이 윤hh에게 2011.10.26. 전화로 확인한 바, 2008년 사업연도 (주)N코퍼레이션의 주주들은 자신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실제 모든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며, ※ 2011.11.9. 윤hh이 당심에 재출한 ‘확인서’에 청구외 (주)H글로벌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N코퍼레이션의 전신인 (주)B아이앤씨를 설립하였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자기소유 (주)B아이앤씨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며, 이후 (주)H글로벌을 청산하고 2009.4.16. (주)N코퍼레이션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한 매출이 2008사업연도의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파악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관련 윤hh이 (주)N코퍼레이션과 (주)B아이앤씨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며 이를 입증할 증거로 (주)N코퍼레이션과 (주)B아이앤씨가 하청업체에 발주시 보낸 ‘작업지시서’, 구매확인신청자가 (주)N코퍼레이션인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 및 발행자가 (주)B아이앤씨인 세금계산서 사본 2매, (주)N코퍼레이션의 거래처 확인서 3매를 제시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작업지시서 (주)N코퍼레이션의 작업지시서 작성일 2008.7.24(2매), 08.06, 08.20, 08.28, 10.07 10.29(2매), 11.03자 총 10매와 (주)B아이앤씨의 작업지시서 작성일인2008.09.02, 09.27, 10.07, 10.07자 총 4매의 대표서명란의 서명과 윤hh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의 자필서명과 유사한데 윤hh인 자필서명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나)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발급일 2009.10.07, 12.10)에는 (주)N코퍼레이션의 대표자가 윤hh(고무도장)으로 되어 있으며,
- 다) 발행자가 (주)B아이앤씨인 세금계산서 사본 2매를 확인한 바, 대표는 청구외 이백희이나 윤hh은 세금계산서상 수기 필체가 자신의 필체라고 주장한다
- 마) (주)N코퍼레이션의 거래처 확인서 3매의 내용
○ 확인자: M글로벌(대표 이dd), D수출포장(대표 이EE), D텍스(대표 김FF), EB코퍼레인션(대표 서HH)
○ 내용: 당사는 2008년도 (주)N코퍼레이션과 거래를 하였으며 윤hh이 실제경영자임을 확인합니다
○ 작성일자: 2011.7.14.
5. 윤hh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저는 (주)B아이앤씨를 설립하여 (주)N코퍼레이션으로 상호를 변강하고 (주)N코퍼레이션이 폐업할 때가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이다
○ 쟁점매출누락건은 100% 수출이라서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사가 인정하라고 하여 인정한 것이다.
○ 쟁점매출누락건으로 인해 세금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대표인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청구인은 뉴코퍼레이션의 폐업신고도 본인이 한 것인 바 이는 세무사도 알고 있다.
○ 이 사건 세금을 본인에게 부과하여 본인이 살아가면서 갚을 수 있게 해달라.
6. 당심이 윤hh의 진술을 확인코저 2011.10.25. 대구 소재 곽성열 세무사사무소 직원인 김진열(053-355-3331, 010-8882-5638)과 통화한 바 “폐업신고 뿐만 아니라 폐업전 부가가치세신고 등 모든 세무신고 관련 업무를 윤hh대표가 하였으며 기장료 등도 윤hh이 지불하였다”고 하였다.
- 라. 판단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이 때 대표자는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 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주)N코퍼레이션의 실제 대표가 아니고 쟁점상여처분의 실질귀속자는 (주)N코퍼레이션의 사실상 운영자인 윤hh이라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주)N코퍼레이션이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8년 및 200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지분은 없으나, 당심이 윤hh에게 2011.10.26. 전화로 확인한 바, 윤hh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은 자신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모든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2011.11.9. 윤 hh 이 당심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주)H글로벌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B아이앤씨를 설립하였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자기소유 (주)B아이앤씨의 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며, 이후 (주)H글로벌을 청산하고 (주)B아이앤씨에서 상호가 변경된 (주)N코퍼레이션에 2009.4.16.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취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나) (주)N코퍼레이션과 (주)B아이앤씨가 하청업체에 발주시 보낸 ‘작업지시서’, 구매확인신청자가 (주)N코퍼레이션인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 및 발행자가 (주)B아이앤씨인 세금계산서 사본 2매, (주)N코퍼레이션의 거래처 확인서 3매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다.
(1) (주)N코퍼레이션의 작업지시서 작성일 2008.7.24(2매), 08.06, 08.20, 08. 28, 10.07 10.29(2매), 11.03자 총 10매와 (주)B아이앤씨의 작업지시서 작성일 2008.09.02, 09.27, 10.07, 10.07자 총 4매의 대표서명란의 서명이 1인의 것으로 보이며 윤hh은 이것이 자신의 서명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2)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발급일 2009.10.07, 12.10)의 고무도장에 (주)N코퍼레이션의 대표가 윤hh으로 되어 있는 점,
(3) 발행자가 (주)B아이앤씨인 세금계산서 사본 2매를 확인한 바, 공급하는자의 대표는 청구외 이jj나 윤hh은 세금계산서상 수기 필체가 자신의 필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는 점,
(4) M글로벌 대표 3인이 2011. 7.14. 작성한 확인서(3매)에서 “당사는 2008년도 (주)N코퍼레이션과 거래를 하였으며 윤hh이 실제경영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주)N코퍼레이션의 작업지시서 2008.11.3.자만 제외하고 모두 청구인의 대표 재직기간 전후의 것이기는 하나 (주)N코퍼레이션이 영세한 법인으로서 과거 서류를 모두 보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윤hh이 (주)N코퍼레이션의 사업기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실질대표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입증한다 하겠다.
- 다) 또한 윤hh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진정서’에 “본인은 (주)N코퍼레이션이 폐업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라서 폐업신고도 본인이 하였는데 이는 담당세무사도 알고 있으며 쟁점매출누락건으로 인해 세금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실질대표인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당심이 (주)N코퍼레이션의 기장을 수임했던 세무사사무소에 2011. 10.25. 유선으로 확인한 바 사실임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주)N코퍼레이션이 수정신고를 통해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윤hh에게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주)N코퍼레이션의 실질 운영을 윤hh이 하였다는 주장을 달리 부인하기 어렵고 윤hh이 (주)N코퍼레이션의 지분을 전부 가진 실제 대표로 보여진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