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94 선고일 2011.11.08

쟁점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고 취임승낙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된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을 명목상대표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대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 구외 (주)△△△△△△(대표자: 청구인, 이하 “쟁 점법인”이라 한다)은 2005.4.4.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 2 008.9.3. 폐업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법 인 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 2008.9.19.~ 2008.11.21) 결과 2008사업연도 매 출 누 락액 3,234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 상여 처 분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2.2. 청구인에게 2008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376,63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 채택 결정되고, 2011.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결정되자 2011.6.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적 인 운영자가 아니며, 쟁점법인에서 단순한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았을 뿐 쟁점 법인 의 2008 사업연도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반 입증자료에 의하면, ① 쟁점법인의 전신인 청구외 (주)AAAAA(이하 “AAAAA”라 한다. 쟁점법인은 AAAAA의 본점소재지를 그대로 본점소재지로 하여 2005.4.4. 설립되었으므로, AAAAA는 쟁점법인의 전신이 라 할 수 있다)의 대표이사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외 BBB(이 하 “BBB”이라 한다)의 큰누나인 청구외 CCC이고, 감사 청구외 DDD(이하 “DDD”라 한다)는 BBB의 여동생인 점, ②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EEE(이하 “EEE”라 한다)는 BBB의 작은 누나이고, 모든 자금관리는 DDD가 관리한 점, ③ BBB이 임원회의는 물론 직원들의 조회 및 석회를 주관한 점, ④ BBB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당시 근 무했던 직원들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은 AAAAA는 물론 쟁점법인에서도 영업직원(텔레마케터) 및 인사부장으로서 근무하며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은 점, ⑥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하위 영업직원이었다가 인사 부장으로 근무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진술 및 청구인의 업무일지 등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는 점, ⑦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법인의 다른 일반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단순 급여자로서 소득신고를 한 점, ⑧ 청구인은 BBB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니 피해가 없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을 실지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라는 BBB의 교사에 따라 BBB의 존 재를 진술하지 않은 점, ⑨ 청구인이 BBB을 고발한 사건조사에서 BBB이 자신을 △△△△△△의 실 업주라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은 인사부장 업무를 보 았다고 진술한 점, ⑩ BBB의 친동생 DDD도 수사과정에서 △△△△△△ 은 BBB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⑪ △△△△△△이 GGG등에게 매도한 토지에 대한 환매 확인서에 BBB이 서명 날인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 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및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BBB이므로, 쟁 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인정상여처분 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을 즉석에서 승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 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급여와 수당을 받았을 뿐 쟁점법인의 영업행위나 자 금흐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표이 사취임, 주주명부등재,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이 건의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가 BBB이라는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수집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 하여는 대표자로 등재될 사람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법인직인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서 필요시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3. 청 구인이 대표자라면 쟁점법인 세무장부나 주된 영업행위인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할 때 쟁점법인과 토지소유자간에 매매계약서나 거래대금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 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자료가 필요한지도 몰랐다.

4. 청구인은 법인설립이나 운영은 물론 세무관계도 알지 못하여 BBB이 청구인 날인과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빌려 달라고 하여 쟁점 법인의 실질대표자인 BBB에게 직접 교부하였을 뿐이다.

  • 다. 2 006.1.1.부터 2008.9.5.까지 총306회에 걸쳐 119백만원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 구인과의 거래관계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FF은행 ▽▽역지점에서 발급받은 쟁점법인의 FF은행계좌의 2007.12.30-2008.12.13. 기간 동안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입출금 방법은 인터넷이고 입출금의뢰인은 개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입금의뢰인은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은 BBB의 여동생 DDD가 BBB의 누나 EEE의 FF은행 계좌에서 인터넷으로 쟁점법인의 FF은행계좌로 입금하면서 EEE가 개인 명의로 기재하여 입금한 것이고 입금의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개인은 대부분 토지를 매수하고자 EEE에게 토지매수 대금을 입금해준 사람이다.

2. 또한 동 계좌의 출금거래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대부분의 개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한 것과 쟁점법인이 취득한 토지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BBB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FF은행 계좌를 열람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으며 청구인은 직원으로서 매월 1회 급여와 몇(십)만원 씩의 수당을 받았을 뿐이다.

3. 청 구외 GGG이 쟁점법인에서 환매조건부로 토지를 취득하고 EEE에게 대금 을 입금하고 환매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BBB을 피고로 하여○○지방법원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고소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GGG의 고소를 받아들여 쟁점법인의 운영자인 BBB에게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BBB 에 대한

○○○○ 지방법원 유사수신 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건 판결문 내용에는 피고 인 BBB은 (주)HHHHH의 운영자 회장으로 기 재되어 있으며, 2007.12.경 쟁점법인의 운영자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 아도 BBB이 쟁점법인의 실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BBB이라는 것이 증명 되 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BBB이 운영하던 AAAAA에 근무할 당시 ○○도 ○○시 ○○ 면

○○ 리 **-소재 토지를 AAAAA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었으며, 청 구인이 쟁점 법인에 근무 할 당시

○○ 기업도시로 수용되어 1,290만원의 보상 금이 나왔는데 BBB이 대토를 해주겠다고 하여 B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HHHHH에 입금해 주고 BBB의 동생인 DDD를 매도인으로 하여 ○○도 ○○군 ○○면○○리 - 토지로 대토를 하여준 사실로도 BBB 이 KKKKK, (주)HHHHH, 쟁점법인으로 이어지는 기획부동산 업체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이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987백여만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2009.6.2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 검찰청의 2010.6.14.자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에 의하 면, BBB은 1회 진술시 쟁점법인의 실 업주이었고 자신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사실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기 전에는 EEE의 명의를 빌려 쟁점 법인의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을 한 사실도 있어 BBB이 쟁점 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8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 3,234백만원을 확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20.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12.20.자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前 대표이사 EEE가 사임하고, 청구인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청구 인은 이를 승낙하는 취임승낙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2008.3.25.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주주들에게 안건에 대한 심의를 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의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2006.1.1.부터 2008.9.5.까지 기간 동 안 306회에 걸쳐 119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85회에 걸 쳐 1,548백만원을 현금대체 입금한 사실이 있는 등 기획부동산의 업종특성상 단순한 직원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진행 당시 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장부 및 서류 등 관련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8.9.19. 조사 착수 당시 자료제출을 완강 히 거부하다가 착수시점 이후인 2008.9.22. 장부 등 서류예치에 동의하여 조사 착수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이미 다른 곳으로 반출하여 고발시 장부 및 증빙 은닉혐의가 추가된 바 있다. 이 와 같은 경우에 대표자 본인은 통상 자신이 명목상 대표자임을 주장하나, 당 시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를 무시하여 미회신, 미출석 등의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조사 진행 자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 등은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증이디.

  • 나. 한편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

1. 경찰 의견서에는 비록 BBB이 실 운영자라고 진술하였으나, 정식 재판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 진술을 번복할 수 있고, BBB의 진술 내용에도 2 007년 여름경 청구인이 세금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준다던지, 청 구인에게 세금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하여 수천만원을 지원하여 주었다고 진 술하는 등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 대여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표이사 취임 등에 관여하였다는 반증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 대표자가 아니고 형식적인 대표자란 점을 명백하게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9.2.4.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 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범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5.4.4.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 2008.9.3. 폐업한바, 그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쟁점과세기간 중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임원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취임일 사임일 EEE 대표이사 2005.04.04. 2007.12.20. 청구인 대표이사 2007.12.20.

• DDD 이사 2008.03.25. 2008.03.25. JJJ 감사 2005.04.04.

• 주주 현황 (2008 사업연도)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청구인 4,900 49 KKK 2,600 26 JJJ 2,500 25 합계 10,000 100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조회기간: 1992년~2007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연 도 상 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7 쟁점법인 2,400,000

• 2008 13,085,500 4,042,750 합계 15,485,500 4,042,750 (단위: 원)

3. 2007.12.20. 작성된 청구인의 취임승낙서에는 본인은 2007.12.20.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날인과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어있다.

4. 2008.3.25. 작성된 이사 DDD, 감사 JJJ의 임원변경 건에 대한 쟁점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날인 한 후 ○○○○인가합동사무소에서 공증 인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5. 조사관서 작성의 쟁점법인에 대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조사경위 기획부동산업체로서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심리 분석한바, 2007년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2008년 조사시까지의 부동산매매내역이 확인되어 법인제세조사(심층) 착수하였다.

○ 범칙경위 (1) 쟁점법인은

○○ 도

○○ 군

○○ 면

○○ 리인근의 토지 등을 매입하여 텔레마케터를 동원하여 판매하면서 2005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4,691백만원, 2006년 7,211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12,574백만원(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로 확인)의 토지매출이 있음에도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을 0원, 소득금액을 △5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8년도에도 9월까지 7,485백만원 의 토지매출이 확인됨(부가가치세 신고는 2008.1기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2008.6월분까지 이행함) (

2. 쟁점법인은 2007년 법인세 신고 시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5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 한 법인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 쟁점법인은 2007년 고액의 매출이 있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0원, 소득금액을 △50원으로 신고하고, 2008.9월까지 부동산매매를 계속하였으며, 세무조사시 장부 및 증빙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세무조사를 기피하고 방해한 혐의가 있다. 쟁점법인은 2007년 법인수입금액 12,574백만원(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및 실거래가신고서․계약서로 확인)을 신고 누락하여 고의적으로 1,987백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음(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해당)

○ 조사자 의견 위 범칙경위 (1), (2)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로서 쟁점법인의 범칙행위기간(2007.1.1.~2007.12.31.)의 법인대표자인 EEE, 청구인은 사 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자이고, 납세의무자이므로, 탈루세금은 즉시 추징하고(다만 2008년 수입금액은 기수시기 미도래로 법인세결정하고 고발 제외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자 함

6.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의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FF은행 --*) 사본에 의하면, 2006.1.1.부터 2008.9.5.까지 기간 동안 총 306회에 걸쳐 119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청구인이 총 85회에 걸쳐 1,548백만원을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관련 입금 내용이 DDD가 인터넷 거래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조작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실 내용은 확인 할 수 없다.

7. 쟁점법인의 2007.12.2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사본에 의 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을 즉석에서 승낙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007.12.20.자 취임승낙서(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 첨부) 사 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 이 나타난다.

8. 청 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LLL 작성의 2010.9월 일자 미상의 사실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진 술인은 AAAAA 및 쟁점법인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청구인을 2005.1월경 AAAAA의 영업직원으로 입사시켰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 터 급여를 받고 일반직원(단순영업직원 및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BB 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BBB이며, BBB은 쟁점법인에 매일 출 근하여 간부조회 및 직원 전체조회를 주관하였고, 쟁점법인의 모든 자금관리 를 자신의 친여동생인 DDD 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EEE는 BBB 의 둘째 누나이다. 청구인은 BBB이 잠시 대표이 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던 것이고, 쟁점법인이 2008.9월경 세 무조사를 받을 당시 BBB이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청 구인이 마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교사한 적이 있다는 말을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청구외 MMM 명의의 은행계좌각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위 MMM(청구인은 동인을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가 AAAAA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일정치 않은 금액을 입금 받은 내역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동 금원이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된 급여 및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에 지급된 수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AAAAA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3.11.29. 설립되어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매매관련업 등을 영위하다 2005.4.1 해산 후 2005.6.21. 청산종결된 바, 그 임원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성명 직위 취임일 사임일 CCC 이 사 2004.12.02.

• 청산인 2005.04.01.

• BBB 이 사 2004.09.08. 2004.12.02. DDD 감 사 2004.02.25.

• NNN 감 사

• 2004.02.25.

1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BBB으로서 DDD는 BBB의 친 여동생이고, EEE는 BBB의 둘째 누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친족관계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12. 청구외 OOO 및 PPP각 작성의 사 실확인서(2010.9월 작성)에 의하면, ‘각 진술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인 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청구인이 다른 영업직원과 마찬가지로 고객상담실에서 매매물건을 소개하여 교섭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요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외 RRR(- ), SSS(**- ), TTT(- ), UUU(**- ), VVV(**- *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0.9월 작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진 술인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청구인은 인사부장으로서 직원들의 출퇴근 체크 등의 업무를 맡았고, 청구인도 일반 영업직원이나 다른 부장과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다.

  • 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BBB으로서 회사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오전에 임원 및 부장들의 간부조회와 직원들의 조회, 석회를 주관하였고, BBB은 쟁점법인의 모든 자금관리를 친여동생인 DDD에게 일임하였으며, 진술인도 위 DDD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쟁점법인을 BBB의 운영했다는 것은 전 직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14. 청구인은 ‘2007.1월경부터 쟁점법인에서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출․퇴근 체크, 영업직원의 섭외 및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일지로 보이는 메모장 사본 및 청구외 ㅇㅇㅇ 외 수인의 입사지원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15. 청 구인은 다른 일반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단순 급여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 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외 수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한바,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금액 4,717,963원, 납부할 세액 -17,234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16. 청구인은 사진 2매를 제출한바, 첫 번째 사진의 경우 2007.9.2.부터 같은 달 5일까지 단합대회를 가서 찍은 단체사진으로 당시 최하위 직원인 영업직원(텔레마케터)은 분홍색 상의를, 인사부장 등 부장들은 보라색 상의를, 실질적인 운영자인 BBB은 노란색 상의를 입고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사진의 경우 2008.2월경 부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여행을 가서 찍은 단체사진으로 당시 실질적인 운영자인 BBB은 자신의 부인과 함께 정중앙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 청구인이 제출한 ○○검찰청의 2010.6.14.자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에 의하면, 조사관서가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987백여만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2009.6.2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18. 청구인이 BBB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이며 이사건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며

○○ 검찰청 고발한 사건을 2011.6.16.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불기소 이 유 통지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BBB은 청구인에게 실제 회사를 운영 한 것으로 수사기관이나 세무서에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몇 천만 원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고, 이 돈을 청구인에게 지원하여 준 이유는 청구인이 세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고 하여 미안한 마음에 지원해 준 것임 또한, BBB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한 일을 질문하자 청구인은 직원을 충당하는 인사부장의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했고, △△△△△△의 종합소득세 1,376백만원 건은 BBB이 내야 될 돈이라고 진술하였음
  • 나) 참 고인 DDD는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은 법인세를 피하려 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19. 청 구인이 제출한 BBB에 대한

○○ 지방법원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건 판결문 내용에는 피고 인 BBB은

○○

○○ 구

○○ 동 *-

○○○○ *층에 있는 (주)HHHHH의 운영자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12.경 쟁점법인의 운영자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결문 『2011고단599』결정문 내용) 피고인 BBB은 2007.12.경 속칭 기획부동산인 ‘△△△△△△’의 운영자인 회장이었고, 피고인은 사장이었다. 피고인들은 세무조사등의 문제로 20 0 8.10.10.경 위 회사의 상호를 (주)HHHHH로 변경하고 계속 운영하여 왔다.

  • 가) 피고인들은 2007.12.12.경

○○

○○ 구

○○ 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GG에게 “

○○ 도

○○ 군

○○ 리

○○** 에 있는 임야는 관광지구로 지정될 예정인데, 3년 안에 지구지정이 되지 않으면 분양대금의 50%를 가산하여 환매하는 조건이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하생략)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적 인 운영자가 아니며, 쟁점법인에서 단순한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20. 쟁점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2007.12.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 사 및 대표이사 취임을 즉석에서 승낙하고, 그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후 인 감 증명 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쟁점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의에 의하여 대표자로 취임 한 것으로 보인다. 2) 국 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지분 49%를 소 유한 최대주주이며, 청구인은 근로 소득으로 2007년 2,400천원, 2008년 13,085천 원의 각 수입금액만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의 금융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1.1.부터 2008.9.5.까지 기간 동안 총 306회에 걸쳐 119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되어 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순히 일반직원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총 85회에 걸쳐 1,548백만원을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 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EEE가 청구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조 사관서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자 료제출 및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미회신․미출석 등의 방법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진행 자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은 자신이 법인등기부상 대표 자일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을 실질 적으로 운영한 자임을 부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청 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 에 임 의 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청 구인 이 제출한 AAAAA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단체사진만으로는 BBB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사실관계 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