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의 인정상여 대상은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92 선고일 2012.03.09

설령 실질적인 대표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식회사○○에이앤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자료상인 청구외 ○○텍으로부터 2005.2기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8매, 153,000,000원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경비로 손금부인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15,300,000원을 합한 168,3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2011.5.18.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129,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4.10.16.~2005.11.21.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주식회사◈◈에이앤디(이하 “◈◈에이앤디”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로, 청구인은 ◈◈에이앤디의 부장으로 근무하다 ◈◈에이앤디가 폐업되자 박○○가 새로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임의 등재하였는바, 실제로는 박○○와 청구외 정○○(청구외법인 이사, 이하 “정○○”라 한다)가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 및 결재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경비와 급여는 정○○의 개인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세금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박○○에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년 과세연도에 근로소득 32,869,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거래계좌(청구인 명의)를 직접 개설한 점, 동 계좌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2005.11.21. 이후에도 2007.1.12.까지 계속하여 거래된 점,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청구외법인에서 계속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박○○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1.6.15. ○○검찰청에 박○○․정○○․이○○(청구외법인 경리차장, 이하 “이○○”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죄 공동정범 및 교사죄로, 2011.7.18. ◇◇검찰청○○지청에 위 3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검찰청에서 2011.9.8. 박○○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인 청구인과 대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에이앤디를 운영하다 2004.9.경 부도를 맞은 이후 2004.10.16.경 새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이면서 내부적으로는 공사담당 관리이사이었으며, 박○○는 청구인을 대표로 내세우고 박○○가 실제 운영 및 영업을 맡았다.

○ 설립 당시 정○○는 행정적인 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이사, 청구인은 공사관련 인원 관리감독업무를 주로 하는 이사, 이○기는 차장 (등기부상 감사), 이○○은 경리과장, 그 외에 직원 6명 정도가 근무하였다.

○ 청구인은 (주)◈◈에이앤디에서 2003년경부터 근무를 하다가 청구외법인 설립 후에도 2006년 말경까지 계속 이사로 근무를 하였다.

○ 청구인 계좌에 2004.10.15. 자본금 1억원을 납입하였고, 회사운영비 및 조달․지출용도로 위 계좌가 사용된 것 같다.

○ 법인 명의로 거래를 하면 세금 노출 등의 문제가 있어서 청구인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정○○가 위 계좌를 사용하여 박○○도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것을 이 건 고소 건으로 처음 알았다.

○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이나 정○○에게 필요한 액수만큼 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적은 있으나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다.

○ 법인 계좌외에 별도의 개인 계좌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그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직원 중 1명으로 알고 있었다.

3. ◈◈검찰청에서 2011.9.15. 박○○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정○○와 대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외법인은 건물 내장공사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청구인은 주로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 일하였다.(정○○ 진술)

○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박○○ 사장님인데, ◈◈에이앤디 부도로 회사 대표가 될 수 없어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하게 되었는데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설립자본금이 입금되어야 하였기에 박○○ 지시로 정○○가 청구인과 함께 ○○은행 ○○지점에 가서 2004.10.15.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정○○가 통장과 도장을 보관, 관리하였다.(정○○ 진술)

○ 박○○ 지시로 청구인 몰래 정○○가 청구인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에게 인출지시를 하였다.(정○○ 진술)

○ 박○○가 원래 목적인 자본금 입금 용도로 사용하고 폐기처분한다고 청구인에게 설명한 후, 세금 문제 등으로 개인 계좌가 필요하여 청구인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회사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정○○ 진술)

4.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2011.8.8. 정○○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으로, 청구인은 2004.12.경부터 2005.5.말경까지 명의상 대표였고, 정○○는 이사로 재직했다.

○ 당시 박○○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이○○은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청구인이 청구인 개인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입출금 한 것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동행사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청구인 명의 계좌 입출금과 관련한 전표는 정○○와 이○○이 작성한 것이나 실질적인 대표인 박○○가 지시해서 작성한 것이다.

○ 청구인은 2011.4.경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를 고소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5.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2011.8.11. 이○○을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으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였던 자이고 이○○은 경리업무를 봤다.

○ 2004.10.경 면접 볼 당시 박○○가 사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박○○가 사장이다.

○ 청구인 명의 계좌 입출금과 관련한 전표는 정○○와 이○○이 작성한 것으로, 이○○이 알기로는 매일 자금상황 등을 정○○가 박○○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정○○이사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시키는 데로 청구인 명의로 전표를 작성하여 돈을 인출하였다.

○ 전표 작성 결재라인은 정○○이사, 박○○사장이며, 열심히 일한 결과가 너무 억울하다.

6.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2011.8.3.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박○○, 정○○, 이○○을 고소하는 것으로, 모두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었고, 청구인은 현장관리를 하며 이사로 근무를 했으며, 당시 박○○는 사장, 정○○는 재정관리이사, 이○○은 경리과장이었다.

○ 청구외법인은 실내 내부 경량공사를 하는 회사로 박○○가 실질적으로 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명의상 대표로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내세우고 정○○와 이○○ 등 직원들을 시켜 사문서 위조를 했기 때문에 고소하게 되었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인 2004.10.16.부터 2005.11.21.까지 명의상 대표로 있었으나 그 때문에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는 등 재정적인 피해로 인해 대표이사를 바꿔달라고 박○○에게 이야기하여 그 뒤 이창기가 한 6개월 정도, 그 뒤로 2010.경 폐업을 할 때까지 정○○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었다.

○ 처분청에서 2011.5.경 54백만원의 납세고지서가 배송이 되어 전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와 이○○이 전표의 필체는 자기들 것이고, 박○○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했다.

7. 청구인의 고소에 의하여 2011.9.19. ◈◈검찰청에서 작성한 공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나) 박○○ 벌금 3백만원, 정○○ 벌금 150만원, 이○○ 벌금 70만원
  • 다) 공소사실

(1) 박○○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정○○는 재정관리 이사, 이○○은 재정관리를 담당하는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들(이하 “피의자들”이라 한다)로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만들어 준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의자들은 2006.10.23. ○○은행 ○○지점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청구인 명의와 계좌번호를 기재한 뒤 청구인의 도장을 찍어 총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 12장을 위조하였다.

(3) 피의자들은 위 일자에 위 장소에서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은행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검찰청에서 2011.9.20. 청구인에게 통지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2011.9.19. 박○○에게 사문서위조로 벌금 300만원,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300만원을, 정○○에게 사문서위조로 벌금 150만원,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150만원을, 이○○에게 사문서위조로 벌금 70백만원,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70만원을 각 처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위 공소에 의하여 박○○․정○○․이○○은 ○○지방법원의 약식재판에 회부되어 박○○․정○○는 2011.9.30. 공소와 같이 형이 확정되었으며, 이○○은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2011.11.3. 선고유예, 벌금 50만원 환형유치명령(1일 환산: 5만원) 판결을 받은 사실이 공판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입금은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현금 또는 정○○이사의 통장에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청구외법인 ○○은행 계좌)를 제출하였는바, 당심에서 금융거래를 조회하여 확인한 현금 입금액(계좌개설일인 2004.10.20.~사업연도인 2005.12.31.까지) 입금내역은 60건, 1,356,160,101원(정○○ 입금액 3건 87,299,470원 포함)으로 확인되며 개업일부터 2007.1.31.까지의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1. 청구외법인은 2004.10.16.개업하여 2010.11.30.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연도 주주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정○○ 4,000 2,000 2,000 2,500 4,500 4,500 4,500 청구인 3,000 1,500 500

• -

• - 이○기 3,000 3,000

• -

• -

• 홍○식

• 1,500 2,000 3,500 3,500 3,500 3,500 서○정

• 1,000 1,500

• -

• - 박○덕

• 1,000 2,000 2,000

• -

• 이○○

• - 2,000 2,000 2,000 2,000 2,00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3. 청구인은 2004.10.16.~2005.11.20.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청구외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2004.10.16.~2005.11.20.), 이○기(감사⇀이사⇀대표이사, 2005.11.21.~2006.5.10.), 정○○(이사⇀대표이사, 2006.5.10.~현재)로 등재(청구인․이○기․정○○는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이사로, 청구인․이○기는 대표이사 사임시 등기부에서 삭제)되었음이 청구외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박○○로 청구외법인은 박○○와 정○○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변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l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2011두24026, 2012.1.27. 같은 뜻)인바, 설령 박○○가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을 할 수 없고, 인정상여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 피의자신문조서외에 박○○가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