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의료기기 대체투자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91 선고일 2011.09.23

중고장비가 도입시 기존장비는 설치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인정되며 기존 장비가 폐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여유 공간이 병원 내에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대체투자에 해당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1.6.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134,190원의 부과처분은 의료기기 투자금액 277,8000,000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6.2.부터 △△시 △△구 △△동 10-125번지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신형 의료기기를 310백만원에 설치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21,765,799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의료기기 계정별원장상 증설투자임이 명확하고, 청구인이 의료기기 취득이 ‘대체투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설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6. 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134,190원을 결정․고지하고, 농특세 5,987,333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6.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8년 의료기구원장에 종전의 의료장비가 자산으로 계속 계상한 이유는 장부가격이 243백만원으로 일시에 손금으로 처리할 경우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신고성실도 하락이 우려되어 처분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처분하였다.
  • 나. 폐기처분된 장비의 매각대금 수수흔적이 없는 사유는 10년이상 사용하던 중고장비는 중고품으로 가격형성이 없으며, 오히려 폐기물처리비용이 더많이 들어가므로 신제품판매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 다. 폐기된 장비 TAURUS 3set 대신 15백만원 상당의 광중합기, 근관장측정기, 섹션모터를 무상으로 받았으며, ORTHOPHOS 3c 대신에 멸균소독기를 받았음이 폐기확인증 및 인수확인증에 의해 확인되며, 신제품 설치업체의 기존장비 인수확인증에 소유권이전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음은 중고장비는 사실상 쓰레기에 불과하여 인수증을 받으면 통상 무상으로 철거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라. 장부상으로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장비가 제거되지 않고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증가가 없었다. 2007.6.15일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면적 증가는 일체 없었고 계약기간도 2007.6.15~2009.6.15이므로 새로운 장비 도입전후로 임대면적의 증가가 없었고, 과세적부심사청구(2011.3월)시 심리당당부서에서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도 기존 장비가 없었으며 또한 기존장비를 보관할 여유 공간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2008년 투자금액중 277,800,000원 상당의 투자금액은 대체투자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병원의 2008년 의료기구 계정별원장의 기말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세무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손비처리 하지 않았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대체투자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장부상 기말재고를 남겨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중고기계가 폐기처분비용이 더 많은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폐기대가로 15백만원상당의 장비와 멸균소득기를 서비스로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일 수 있다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교환된 기계 등을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함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대체투자여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수확인증에는 “상기 품목의 중고기계가 입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로 되어 있어 인수확인증만으로는 폐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가 기존장비를 폐기하고 새로운 장비를 설치한 대체투자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일부 생략),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괄호안 생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생략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다. 사실관계

1. 2008년 의료기구 계정별 원장에 기초금액 243백만원이며 당기중 310백만원이 증가하여 기말금액이 554백만원인 사실, 당기 증가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 1990.1.1.이후 수도권에서 사업장을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이 2008년 취득한 의 료 기구 310백만원 모두 ‘증설투자’에 해 당한다고 보아 과세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8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하였던 위 310백만원 중 277백만원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증설투자’가 아니라 ‘대체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 산 서, 인수확인증, 의료기구 성능비교표, 2008년도 손익계산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취득일자 의료기구 명칭 및 수량 구입처 금액(원) 2008.9.29. VERUS TIL(유니트체어) 2개 주식회사 △△ 27,300,000 2008.9.29. VERUS SANTE(유니트체어) 1개 주식회사 △△ 18,500,000 2008.9.30. CT(KAVO) 장비 1대 △△△△ 란트(주) 220,000,000 2008.9.30. CT 장비(부속 장비) △△△△ 란트(주) 7,000,000 소계 277,800,000

  • 나) 인수확인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의 중부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청구외 김○○이 2008. 9. 30. 청구인으로부터 중고 의료장비{TARUS 3대, CT(Orthophos 3C 1대}를 인수받았다는 내용의 폐기확인증 2매로, “상기 품목(TARUS 3대)의 중고 기계가 입고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품목(Orthophos 3C 1대)의 중고기계가 폐기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이 서명하고 사인을 하고 있다.

(2) 주식회사 □□의 중부사무소 소장 김○○이 서명한 보관확인서 1매 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Orthophos 3C의 전자회로기판 고장으로 수리보다는 새것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panorama와 cephalo 기능이 있으면서 3D 영상이 되는 KAVO CT로 교환했으며, Orthophos 3C는 □□ 중부사무소 김○○ 소장이 직접 가져가 보관중임” 다) 기존의 CT장비와 새로 취득한 CT장비의 성능을 비교기재한 아래와 같은 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위 CT장비의 교체는 성능이 보 다 우수한 의료장비로의 ‘대체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분 기존 CT장비 새로 취득한 CT장비 제품명칭 Orthophos 3C CT(KAVO) 제조사 독일 지멘스 독일 KAVO 기능 1 구강내 전체적인 치아와 상악, 하악골의 병변 및 형태를 알 수 있다. 구강내 전체적인 치아와 상악, 하악골의 병변 및 형태를 알 수 있다. 기능 2 상악동내 이물질 및 사이즈 치아와의 관계, 내부 병원을 알 수 있다. 상악동내 이물질 및 사이즈 치아와의 관계, 내부 병원을 3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기능 3 사랑니와 하치조 신경 및 하치조동맥과의 해부학적 위치를 알 수 있다. 사랑니와 하치조 신경 및 하치조동맥과의 해부학적 위치를 3D로 판단할 수 있는데, 하치조 신경을 침범했는지 포함 하는지 하악관과 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 라) 손익계산서 청구인(△△△△병원)의 2008년 과세기간 손익계산서이며, 이에 따르 면 감가 상가비 계상액이 전혀 없음이 확인된다.
  • 마)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2007.6.15~2009.6.15일 까지로 되어 있으며 보증금 200백만원 월세 3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사업장 면적증가가 없었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담당부서에서는 2011. 3. 23.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사용중인 ‘유니트체어’와 ‘CT장비’에 대한 실물 확인을 하였는데, 그 결과 “2011.3.23기준으로는 2008년도에 새로이 취득한 유니트체어와 CT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인수확인증 에 기재된 Orthophos 3C 등 구 의료장비는 사업장내에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 해 사업장의 내부 구조상 이를 보관할 장소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에 의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대체투자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비록 2008년 의료기구원장에 종전의 치료장비가 계속 계상된 것은 사실이나, 장부상 기록여부에 불구하고 기존장비를 폐기하고 새로운 장비를 설치한 대체투자에 해당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대체투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중고장비가 고장나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기존의 중고장비는 약간의 보상을 받고 설치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고 사회적 통념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 개인치과병원에서 방사선 검사장비를 둘씩이나 사용한다는 것도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며, 설치업체가 기존의 중고장비를 가져간 사실은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기존 장비가 폐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여유 공간이 병원내에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2007.6.15일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면적 증가는 일체 없었으며 계약기간도 2007.6.15~2009.6.15이고, 국세청통합전산망(TIS)상 개업일 이후 지금까지 임대차 면적이 동일한 점을 보면 사업장 면적이 증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셋째, 과세적부심사청구(2011.3월) 처리당시 현장실사에서도 “2008년도에 새로이 취득한 유니트체어와 CT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인수확인증 에 기재된 Orthophos 3C 등 구 의료장비는 사업장내에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 해 사업장의 내부 구조상 이를 보관할 장소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면 기존장비는 신형장비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형 의료장비 설치는 대체투자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증설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