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90 선고일 2011.08.0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 중개수수료는 기타소득인 위약금 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보유 중이던 ‘아파트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2009.4.7. 체결하고 계약금 30백만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나, 이후 이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12.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41,96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백만원 중 3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부동산중개료로 10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쟁점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출하였다. 또, 쟁점부동산을 급하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가인 640백만원보다 낮은 가액인 610백만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렇게 손해를 보았는데도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건 처분 관련 조사당시에는 쟁점위약금의 수수사실조차 적극 부인하여, 처분청은 금융거래 등의 확인을 통해 청구인의 쟁점위약금 수수사실을 규명하였다. 청구인의 이건 소득세 과세처분 관련 이의신청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영수증(2009.5.8.자 5백만원)을 제출하여 이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었으나, 당초 계약 해지 이후 재차 양도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한 별건 중개수수료 5백만원(2009.5.15.자) 및 다른 부동산 취득시 추가로 부담한 이자비용은 이건 기타소득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계약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재계약과정에서 지출한 부동산 중개료 및 신규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이자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8.12.26>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7.19>

1. 제21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 3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관련 중개수수료로 10백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재금액이 5백만원인 영수증 2매(발행일 2009.5.8.,2009.5.15.)를 제출하였다. 이건 소득세 과세처분 관련 이의신청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영수증 2매 중 1매는 계약이 해지된 1차 매매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영수증이며, 다른 영수증 1매는 2009.5.12. 쟁점부동산 매매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영수증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의의신청 재결청은 1차 매매계약과정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중개수수료 5백만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중개수수료는 쟁점위약금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기타소득에서 차감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이밖에 청구인은 2009.4.30. 취득한 ‘- 호’ 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며, 2009.5.18.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백만원, 근저당권자는 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건 근저당권 관련 이자비용 8백여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이건 심사청구에서 주장하였다.

  • 라. 판단 구(舊)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 에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한 경비들을 쟁점위약금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계약이 해지되어 쟁점위약금이 발생한 1차계약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5백만원은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기 반영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료 5백만원은 쟁점위약금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기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 역시 새로운 주택 구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쟁점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를 쟁점위약금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