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로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89 선고일 2011.08.19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고, 청구인 이외의 자가 지급한 비용은 기타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5.9.25. 청구외 김○○으로부터 ○○시 ○○구 ○○동 46-14 토지 5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청구외 장○○(청구인의 남동생, 이하 “장○○”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장○○와 그 사위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을 2003.6.28.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장○○와 이○○을 형사고소하였으며, 이에 장○○와 이○○이 형사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2004.12.8. 취하조건으로 180백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2004.12.8. 합의금 9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합의금 90백만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과 관련, 이○○은 ○○시 ○○구 ○○2동 ○○아파트 8동 203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9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담보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05.9.30. 쟁점합의금을 수령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은 청구인이 당사자간 합의로 장○○․이○○으로부터 받은 180백만원 중 2005.9.30. 받은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5.27.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79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2005.9.30.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은 2004.12.8. 합의에 따른 것이고, 쟁점합의금의 담보로 2004.12.8.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2004.12.8.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예비적 청구) 명의신탁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50백만원중 2005년 귀속분 25백만원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 의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고, 합의서에 의하면 지급일이 2005.9.30.로 명기되어 있으며, 실제 지급일도 2005.9.30.이고, 채권양도계약서는 실제 기타소득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를 2005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기타소득 관련비용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백만원)는 변호사가 (주)라○○에 발행한 것이고, 대금지급 또한 법인통장에서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기타소득 관련비용 50백만원중 세금계산서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증빙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쟁점합의금(기타 소득)의 수입시기가 실제 합의금을 지급받은 날인지 아니면 합의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받은 날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주)라○○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청구인 개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 소득】(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개정 2005.2.19>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1975.9.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6.28. 청구외 한○○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장○○, 이○○ 사이에 2004.12.8. 작성된 합의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와 장○○ 및 이○○은 ○○시 ○○구 ○○동 46-14 204호 건물․토지 등 공유지분과 관련하여 고소인 청구인이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2004형제39***호 횡령 등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청구인은 장○○, 이○○에 대한 위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

2. 장○○는 청구인에게 180백만원을 지급한다.

3. 위 금액중 90백만원은 고소취하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백만원은 2005.9.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위 미지급금 금 90백만원에 대한 담보로 이○○은 자신의 ○○시 ○○구 ○○2동 ○○아파트 8동 203호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즉시 청구인에게 양도한다.

5. 본 사건을 종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므로 추후 본건에 관련하여 청구인, 장○○, 이○○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3) 청구인과 이○○ 사이에 2004.12.8.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 사본에 이○○이 2004.12.8. 현재 부담하여야 할 쟁점합의금의 담보를 위해서 ○○시 ○○구 ○○2동 ○○아파트 8동 203호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사본에 (주)라○○(부동산임대업, 대표자 정◇◇, 청구인의 남편)가 변호사 김◇◇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2004.12.15. 수임료로 19,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주)라○○ 법인통장(조흥은행 538-01-) 사본에 (주)라○○가 2004.12.15. 19,800천원을 이체한 사실 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2011.5. ‘양도소득세조사 종결복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장○○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반환소송 및 장○○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장○○가 청구인에게 형사고발 취하조건으로 합의금 180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됨 청구인은 장○○로부터 2004.12.8. 90백만원, 2005.9.30. 90백만원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2004년 수령분을 제외한 90백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함

  • 라. 판단 첫째, 청구인이 2005.9.30. 수령한 쟁점합의금은 2004.12.8. 합의에 따른 것이고, 쟁점합의금의 담보로 2004.12.8.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2004.12.8.이고, 따라서 당초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8. 쟁점합의금의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을 수령한 2005.9.30.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2011.5.31.이므로 당초 처분(2011.5.27.고지)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명의신탁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50백만원중 2005년 귀속분 25백만원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기타소득 관련비용으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백만원)는 변호사가 청구인이 아니라 (주)라○○에 발행한 것이라는 점, 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 또한 (주)라○○ 법인통장에서 지급된 점, 기타소득 관련비용 50백만원중 세금계산서 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빙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 25백만원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