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후 재경정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한 후에 고지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88 선고일 2011.09.02

당초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고지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한 후에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역

청구인은 서울 ○○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를 신축하여 2005, 2006년에 걸쳐 분양하였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쟁점주택 분양에 대한 소득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은 2010.09.06.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을 기준 시가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 방법으로 결정하여 2005~2006년 사업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500,615원의 과세예고통지(이하 ‘1차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구청에 취ㆍ등록세 등을 조회하여 확인한 쟁점주택의 실지분양금액에 따라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2005년 955,300,000원, 2006년 755,000,00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각각 추계 방법으로 결정하여 2010.12.28. 2005년~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580,567원의 과세예고통지 (이하 ‘2차 과세예고통지’)후 2011.02.10. 고지 처분하였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1차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고지하지 않고, 내용을 달리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하고 고지한 것은 행정관례를 따르지 않은 처분이다.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 신축판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은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 신고하지 못한 것인데도, 다른 무신고자들과 달리 청구인에 대하여만 수입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필요경비는 조사 자체도 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 방법인 기준경비율로 결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한 납세자가 필요경비는 실제경비로 하고 수입금액은 관련 자료를 분실 하여 추계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필요경비와 수입금액 모두를 추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도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있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는바, 당초 과세예고통지 시에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추계과세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변경된 과세예고통지 시에는 수입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한 것으로 이는 동일기준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1차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200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각각 487,707,542원과 69,848,356원으로, 200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각각 659,373,817원과 101,963,13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 81조의15 에 의한 사전적 권리구제절차이나, 처분전 단계이므로 과세자료 소명과정에서 세액 경정이 가능하여 반드시 최초 통지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설령 최초 과세예고통지세액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추후 오류 및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 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해 이를 바로잡아 경정할 수 있어,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게 신뢰이익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수입금액은 납세자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동종업종의 평균이익율,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액을 추산하는 것으로 이 또한 실지 수입금액으로 추정될 뿐이고, 추후에라도 실지 수입금액이 밝혀지면 확인된 수입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에게만 부당하게 과세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것인바,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의해 납세자가 실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처분청이 ○○구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의견
  • 가. 쟁점 1) 과세예고통지 후 내용을 달리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하고 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2. 수입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과세전적부심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2) 국세기본법시행령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생략)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구 소득세법시행령(201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전단 생략)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 다.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2005.11.15.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아파트)하고 2008.11.13.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며, 2005년과 200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쟁점주택 분양에 대한 소득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1차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예상고지세액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기 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2005년 487,707,542 69,848,356 13,660,572 21,463,966 2006년 659,373,817 101,963,130 23,987,095 35,036,649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차과세예고통지 시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연도 분양호수 수입금액 산정근거 소득금액 2005년 쟁점주택 101호 85,869,383 기준시가 쟁점주택 102호 85,934,203 기준시가 쟁점주택 302호 74,601,887 기준시가 쟁점주택 401호 85,867,103 기준시가 쟁점주택 603호 83,253,123 기준시가

○○ 65-7 임야 16,881,843 기준시가 55,300,000 타업종 신고금액 소계 487,707,542 75,448,356 2006년 쟁점주택 303호 84,373,817 기준시가 쟁점주택 501호 180,000,000 실거래가액 쟁점주택 503호 160,000,000 실거래가액 쟁점주택 601호 160,000,000 실거래가액 75,000,000 타업종 신고금액 소계 659,373,817 108,005,430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4. 신청인은 1차 과세예고통지서를 2010.09.09. 수령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예상고지세액으로 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2차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예상고지세액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기 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2005년 955,300,000 136,395,274 36,038,345 58,016,420 2006년 755,000,000 110,800,491 27,080,171 40,564,147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 차과세예고통지 시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연도 분양호수 수입금액 산정근거 소득금액 2005년 쟁점주택 101호 180,000,000 실거래가액 쟁점주택 102호 180,000,000 실거래가액 쟁점주택 302호 180,000,000 실거래가액 쟁점주택 401호 180,000,000 실거래가액 쟁점주택 603호 180,000,000 실거래가액 55,300,000 타업종 신고금액 소계 955,300,000 141,995,274 2006년 쟁점주택 303호 180,000,000 실거래가액 쟁점주택 501호 180,000,000 실거래가액 쟁점주택 503호 160,000,000 실거래가액 쟁점주택 601호 160,000,000 실거래가액 75,000,000 타업종 신고금액 소계 755,000,000 116,842,791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 1차과세예고통지 내용의 ‘

○○ 65-7 임야 ’는 사업소득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됨. 7)

○○구청장이 처분청에 보낸 쟁점주택 취‧등록세 과세표준 회신 공문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2005년과 2006년에 분양된 주택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도 부동산 소재지 신고가액 2005년 쟁점주택 101호 180,000,000원 쟁점주택 102호 180,000,000원 쟁점주택 302호 180,000,000원 쟁점주택 401호 180,000,000원 쟁점주택 603호 180,000,000원 2006년 쟁점주택 303호 180,000,000원 쟁점주택 501호 180,000,000원 쟁점주택 503호 160,000,000원 쟁점주택 601호 160,000,000원

8. 청구인은 분실로 인하여 쟁점주택 분양과 관련된 서류가 없다고 하며, 국세통합전산망에도 2005년과 2006년 중 청구인의

○○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매입계산서 등의 수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101호, 102호, 302호, 401호를 2005년에, 303호, 501호, 503호, 601호를 2006년에 분양하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과 쟁점주택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1차 과세예고통지 후 내용을 달리하여 2차과세예고통지하고 고지한 처분의 당부 와 수입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은 처분청이 1차과세예고통지 후 30일이 경과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그 통지 내용으로 고지결정하여야 하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재차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관례를 따르지 않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0조제4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조심2009중0425, 2009.05.26. 같은 뜻임)이라는 점을 보면,

  • 나)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30일이 경과할 때 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새로운 사실관계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그 과세예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한 후에 과세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있어서도, 처분청이 1차과세예고 통지 시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수입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 하였다가 추후에 쟁점주택 소재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취ㆍ등록세 과세표준 회신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 것인바, 처분청이 당초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고지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한 후에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수입금액은 실거래가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며 (대법원2006두16137, 2007.10.26, 같은 뜻임),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97누13894, 1998.7.10, 같은 뜻임). 나)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에서는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확인된 실제 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분실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한 것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은 필요경비는 실제경비로 하고 수입금액은 관련 자료를 분실하여 추계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필요경비와 수입금액 모두를 추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있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결정하는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결정과 경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4조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분양에 대한 수입금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추계 결정 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