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은 인정하기 어렵고, 확정신고분 필요경비를 입증할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확정신고분 필요경비에 추가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은 인정하기 어렵고, 확정신고분 필요경비를 입증할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확정신고분 필요경비에 추가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730번지에서 “○○○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친환경상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11.17. 폐업한 사업자로, 2009.6.1.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0.3.23. 쟁점사업의 2008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각각 36,860,870원씩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처분청은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0.11.8.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92,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는 확정신고 시 누락한 지급수수료 등 49,654,635원의 일부로 근거자료에 의하여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추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신고누락했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 49,654,635원은 당초 확정신고 시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청구인은 확정신고 시 제출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근거가 되는 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63,678천원 및 계산서합계표 68,197천원 합계 131,875천원(이하 “계산서합계표 금액”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통신판매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49,654,635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이 확정신고 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증 빙 내 역 지급수수료 1,102,760 옥션 및 G마켓 수수료 명세(자체출력서류) 인건비(2명) 22,200,000 사후 작성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청구인 배우자 계좌거래내역 월세 4,800,000
○○도 ○○시 ○○구 ○○동 796 **호 상가월세계약서, 청구인 배우자 계좌거래내역 택배비 4,000,000 청구인 계좌거래내역 이자비용 7,941,499
○○ 은행 대출금계산서 관리비 3,000,000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계좌거래내역 창고임차비 840,000 청구인 계좌거래내역 임대료 4,800,000 청구인 배우자 계좌거래내역 관리비 970,376 2008년 1월 ~ 12월 **호 관리비부과내역서(○○상가번영회) 합 계 49,654,635 ※ 계좌거래내역에는 쟁점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의 일부만이 구분표시됨
- 라. 판단 청구인은 수정신고 시 추가로 가산한 필요경비는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 36,860,870원에 대한 근거로 쟁점필요경비 49,654,635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쟁점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아니라, 확정신고분 필요경비 중 계산서합계표 금액 이외에 이를 입증할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필요경비와 계산서합계표 금액을 더하더라도 확정신고분 필요경비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필요경비는 확정신고분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