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동업해지계약 이후에도 쟁점①,②상가의 미분양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한 점, 조사 당시에도 일부 상가를 미분양 상태로 공유하고 있는 점, 쟁점①상가 관련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추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동업해지계약서상 효력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② 금액은 조합원 탈퇴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동업해지계약 이후에도 쟁점①,②상가의 미분양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한 점, 조사 당시에도 일부 상가를 미분양 상태로 공유하고 있는 점, 쟁점①상가 관련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추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동업해지계약서상 효력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② 금액은 조합원 탈퇴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무서장이 2011.
3.
11. ○○도 ○○시 ○○동 ○○-○번지 소재 △△ 프라자Ⅰ상가 및 ○○도 ○○시 ○○동 ○○○-○번지 소재 △△프라자Ⅱ상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7년~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5,595,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4. 9. 23.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과 각각 50%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도 ○○시 ○○동 ○○-1번지(○○신도시 일반상업용지
○○-○○) 소재에 □□프라자Ⅰ(이하 “쟁점①상가”이라 한다)상가를 신축․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6. 11. 20. 청구인이 60%, ○○○이 40%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도
○○시 ○○동 ○○-2번지(○○택지개발지구 ○○-2,3블럭) 소재에 □□프라자Ⅱ(이하 “쟁점②상가”라 한다) 상가를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과 ○○○은 2006. 11. 20. 향후 쟁점①상가를 분양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수익(소득금액) 2,202백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쟁점①상가에 대한 투자원금 617백만원, 합계 2,819백만원을 쟁점① 상가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이하 ”추가①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향후 쟁점②상가를 분양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수익 (소득금액) 3,293백만원과 청구인의 쟁점②상가에 대한 투자원금 2,708백만원, 합계한 6,001백만원을 쟁점②상가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이하 “추가②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청구인과 ○○○은 추가①약정서의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2,819백만원(투자금 617백만원 포함)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이 지급 받기로 한 2,819백만원 중 1,419백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400백만원은 현물(쟁점①상가의 102호, 103호)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7. 4. 25.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동업해지계약서의 제8조【동업해지의 효력】에는 “쟁점①상가의 분양 완료 일에 동업계약은 만료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청구인과 ○○○은 추가②약정서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7.
12. 12. ○○○에게 향후 쟁점②상가를 분양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분양수익(소득금액) 2,100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지급 하기로 약정 하고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과 ○○○은 2007년~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기와 같은 쟁점①,②상가의 동업해지계약서 내용과는 상관없이 쟁점①,②상가가 분양됨에 따라 발생한 분양이익(소득금액)을 당초 동업계약에 의한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각각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이 수령한 쟁점①,②금액을 쟁점①,②상가에 대한 조합원 탈퇴 대가로 수령한 수입배당금이라고 보아 소득 금액을 재계산하여 2011. 3. 1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5,584,080원과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0,011,660원 합계 825,595,740원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1.
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추가①약정서에 의해 공동사업장인 쟁점①상가에서 예상 수익에 따른 2,202백만원의 이익분배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은 쟁점②상가에서 2,100백만원을 이익분배 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동업자인 ○○○ 과 겸영하던 쟁점①,②상가의 이익을 통산하여 동업자간 합의로 이익을 분배한 것이다.
2. 청구인과 ○○○이 작성한 쟁점①상가 동업해지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동업해지 계약 효력은 “△△□□프라자” 분양완료일에 동업 계약을 만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업계약해지일 계약일인 2007. 4. 25. 이후에도 쟁점①상가 106호, 204호, 401호~405호 등을 공동으로 추가 분양하였고, 현재도 101호 외 9개 점포가 미분양되어 공유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계약에 의한 동업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3. 또한 청구인은 동업계약해지일인 2007. 4. 25. 이후 쟁점①상가의 토지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등기비용, 지분보유에 대한 재산세, 부가가치세 체납분 등에 대해 납부하였으며, 추가 분양분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분대로 이행 하였다. 4)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동업자 ○○○은 쟁점①,②상가를 공동으로 겸영 하였고, 두 개 사업장에 대한 이익배분을 동업자간 합의에 의해 청구 인은
① 상가에서, ○○○은 쟁점②상가에서 이익배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공동 사업장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적법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동업해지계약서상 효력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조사청 에서 이익배분을 사업장별 조합원탈퇴의 대가로 보아 소득금액을 자의적 으로 계산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②상가에 대한 수입금액 7,253백만원에 관련된 소득금액과 쟁점①상가 동업계약해지일 이후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소득금액은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예비 적 청구) 1) 쟁점②상가의 ○○○ 지분 40%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업자간 공유물 분할이 아님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신고한 수입 금액 7,253백만원에 관련된 소득금액 1,757백만원(청구인 지분 60%: 1,054백만원)과 쟁점①상가 동업계약해지일 이후 지출한 비용 209백만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산입)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 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도 ○○시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 면적 ○○㎡(△△평) 상기인 갑과 을은 위 표시 부동산에 상가건물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2004. 9. 23. 체결한 동업계약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 약정한다.
• 다 음 -
1. 갑과 을은 신축판매업의 이익분배 시점을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소요 시간: 15일
• 건물 보존등기 신청기간: 15일
• 건물 감정평가 기간: 15일
• 대출신청 기간: 15일
2. 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이내 갑에게 세전수익금 2,202,000,000원과 총투자금액 617,000,000원 합계 2,819,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3. 2항의 사업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외 취/등록세 등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또한, 위 공동사업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제반 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5. 갑은 건물사용승인 후 건물보존등기 및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이 요구하는 즉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하고, 후일을 위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 청구인과 ○○○이 2006.11.20. 쟁점②상가와 관련하여 체결한 추가약정서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가약정서(쟁점②상가) “갑” 성명: △△△(-) 주소: ○○시 ○○구 ○○동 ○○○-4 ○○e-편한세상 △△△-△△ “을” 성명: ○○○(**-*) 주소: ○○도 ○○시 ○○구 ○○동 △△△ ○○마을○○○○ⓐ △△△-△△ 부동산의 표시:
1. ○○시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 면적 △△㎡(△△평)
2. ○○시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 면적 △△㎡(△△평) 상기인 갑과 을은 위 표시 부동산에 상가건물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동업계약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 약정한다.
• 다 음 -
1. 갑과 을은 신축판매업의 이익분배 시점을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소요 시간: 15일
• 건물 보존등기 신청기간: 15일
• 건물 감정평가 기간: 15일
• 대출신청 기간: 15일
2. 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이내 갑에게 세전수익금 3,293,000,000원과 투자원금 2,707,819,700원 합계 6,000,819,700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3. 2항의 사업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외 취/등록세 등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공동사업의 시행 중에 을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 하는 제반 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또한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5. 갑은 건물사용승인 후 건물보존등기 및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이 요구하는 즉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하고, 후일을 위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3) 청구인과 ○○○이 2007.4.25. 쟁점①상가와 관련하여 체결한 동업계약해지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 해지 계약서(쟁점①상가)
1. 청구인은 쟁점①상가에 대한 지분 50% 전부를 ○○○에게 양도하고, ○○○ 은 본 사업에 투입한 투자원금 617,000천원에 예상수익금 2,202,000천원을 더하여 2,819,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
① 상가건물의 소유권(청구인이 수익금 중 일부로 가져갈 현물 102, 103호 제외) 및 청구인과
○○○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은 ○○○이 갖기로 한다(각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가 현 상황에서 불가하여 현재의 상태에서 청구인이 ○○○에게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는데 합의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함).
○○○
2. 은 1항의 금액 중 일금 1,419,000천원은 현금으로 청구인이 지정 하는 계좌(○○은행, 443--*)에 입금하기로 한다.
3. 1항의 금액 중 일금 1,400,000천원은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사업 시행한 쟁점①상가의 1층 102호, 103호를 현물(건물분 부가가치세 64,820천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4. 3항의 102호, 103호의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5. 1항~3항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청구인은 ○○○에게 어떠한 권리 (개별 점포 및 토지의 소유권, 이익금청구 등)도 요구할 수 없으며, ○○○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①상가의 사업에 부수되는 금전적 채무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대출금 등)를 포함하는 제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6. 단 5항과는 별도로, 본 공동사업에 대한 청구인과 ○○○의 지분이 각 50%였음으로 인해 쟁점①상가의 각 점포가 청구인과 ○○○ 각각 1/2씩 소유권을 가짐에 따라, 추후 ○○○이 쟁점①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경우에는 청구인은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부동산등기용 위임장 인감날인 및 주민등록초본 1통을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각 점포의 개별소유자에게 대지지분을 이전해 주어야 할 경우 ○○○이 요청하는 즉시 6항의 이전등기 서류를 구비하여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8. 동업해지의 효력: 쟁점①상가의 분양 완료일에 동업계약은 만료한다.
4. 청구인과 ○○○이 2007.12.12. 쟁점②상가와 관련하여 체결한 동업계약해지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 해지 계약서(쟁점②상가) 제1조(계약의 해지) 청구인과 ○○○이 2006.11.20. 체결한 쟁점②상가 건물 신축판매업의 동업계약 및 추가2약정을 2007.12.12. 해지한다. 제2조(이익의 배분) 계약해지일 현재 청구인과 ○○○의 이익은 동업 계약서 제2조(지분의 표시: 청구인 60%, ○○○ 40%) 및 제12조(소득배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정산한다.
○ 청구인: 추가약정서2호 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익은 잔여 미분양 부동산의 향후 매각대금과 상계한다.
○ ○○○: ○○○의 이익은 총액 2,100,000천원으로 한다. 이 중 200,000천원은 ○○○이 임차한 401호~406호의 임대보증금으로 예치된 것으로 한다. 제3조(채무인수)
① 청구인은 계약해지일 현재 당해 부동산(토지)에 설정 되어 있는 ○○은행 ○○동지점의 대출잔액 3,604,000천원을 인수한다.
② 계약해지일 현재 ○○○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붙임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내역 별첨)은 차용증으로 대체한다. 제4조(자금관리) 계약해지일 이후 미분양물건의 분양으로 발생하는 계약금 등의 매각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5조(분양대행권) 청구인은 계약해지일 현재 미분양물건에 대한 분양 대행 권을 (주)△△개발에게 부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별도의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한다. 제6조(대표)
① 계약해지일 이후 미분양분의 분양에 따른 부수행위는 ○○○ 이 수행한다.
② 계약해지일 이후 당해 사업의 세무에 관한 신고․납부는 청구인이 수행한다. 제7조(세무처리)
① 계약해지일 현재 ○○○이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내역 별첨)를 청구인이 인수한다.
② 계약해지일 현재 기지급한 공사대금 및 설계감리비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액은 청구인이 수령한다. 제8조(협력의무) 청구인과 ○○○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세무문제 등이 종결될 때까지 상호 협력한다. 5) 청구인은 쟁점①상가의 동업해지계약에 따라 2007.
4.
25. 쟁점①상가의 102호와 103호를 대물로 지급받았으며(건물: 공급가 648,200천원, 부가가치세 64,820천원, 대지: 751,800천원, 합계: 1,464,820천원), 2007.
6.
5. ○○○로부터 청구인의 ○○은행 계좌(443--*)로 현금 1,200,000천원을 입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6) 청구인과 ○○○은 동업해지계약과는 상관없이 쟁점①,②상가가 분양됨에 따라 발생한 분양이익을 당초 동업계약에 의한 출자비율에 의해 안분한 뒤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각 행하였는바, 쟁점①,②상가의 연도별 분양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과 청구인 및 ○○○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①,②상가의 연도별 분양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과 청구인 및 ○○○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쟁점①상가 쟁점②상가 합계 2007년 2008년 합계 2007년 2008년 금액 % 금액 금액 금액 % 금액 금액 신고 분양(수입)금액 8,821,500 7,491,500 1,330,000 21,405,527 11,821,800 9,583,727 신고 당기순이익 1,890,998 1,982,751 -91.753 4,975,452 2,988,823 1,986,629 소득세 신고내역 합계 (소득금액) 1,893,130 100% 1,995,052 -96,922 4,975,452 100% 2,988,823 1,986,629 청구인 949,065 50% 997,526 -48,461 2,985,271 60% 1,793,294 1,191,977
○○○ 949,065 50% 997,526 -48,461 1,990,181 40% 1,195,529 794,652 7) 조사청은 청구인과 ○○○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 인과 ○○○이 수령한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이 쟁점①,②상가에 대한 조합원 탈퇴의 대가로 수령한 수입배당금이라 판단하고 청구인 및 ○○○의 종합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조사청이 청구인 및 ○○○의 쟁점①,②상가에 대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및 ○○○의 쟁점①,②상가에 대한 수입금액 재계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쟁점①상가 쟁점②상가 합계 2007년 2008년 합계 2007년 2008년 금액 % 금액 금액 금액 % 금액 금액 신고 분양(수입)금액 합계 8,821,500 100% 7,491,500 1,330,000 21,405,527 100% 11,821,800 9,583,727 청구인 4,410,750 50% 3,745,750 665,000 12,843,316 60% 7,093,080 5,750,236
○○○ 4,410,750 50% 3,745,750 665,000 8,562,211 40% 4,728,720 3,833,491 조사청의 재계산 수입금액 합계 8,821,500 100% 7,491,500 1,330,000 21,405,527 100% 11,821,800 9,583,727 청구인 3,745,750 42% 3,745,750 0 16,676,807 78% 7,093,080 9,583,727
○○○ 5,075,750 58% 3,745,750 1,330,000 4,728,720 22% 4,728,720 0 <표3> 청구인 및 ○○○의 쟁점①,②상가에 대한 소득금액 재계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쟁점①상가 쟁점②상가 합계 2007년 2008년 합계 2007년 2008년 금액 % 금액 금액 금액 % 금액 금액 신고 소득금액 합계 1,893,130 100% 1,995,052 -96,922 4,975,452 100% 2,988,823 1,986,629 청구인 949,065 50% 997,526 -48,461 2,985,271 60% 1,793,294 1,191,977
○○○ 949,065 50% 997,526 -48,461 1,990,181 40% 1,195,529 794,652 조사청의 재계산 소득금액 합계 3,102,604 100% 3,199,526 -96,922 4,975,452 100% 3,893,294 1,082,158 청구인 2,202,000 71% 2,202,000 0 2,875,452 58% 1,793,294 1,082,158
○○○ 900,604 29% 997,526 -96,922 2,100,000 42% 2,100,000 0 8) 위 <표2>에서 조사청이 청구인 및 ○○○의 수입금액을 재계산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①,②상가에 대한 2007년도의 수입금액은 청구인 및 ○○○의 종합 소득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반면, 2008년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쟁점
① 상가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0원으로 하는 대신 청구인 지분(50%)만큼의 수입금액을 ○○○에게 합산하였으며, 쟁점②상가에 대한
○○○의 수입금액을 0원으로 하는 대신 ○○○ 지분(40%)만큼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였고, <표3>에서 조사청이 청구인 및 ○○○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내역을 살펴 보면, 쟁점①,②상가의 2007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 및 ○○○ 이 동업 계약해지로 인해 받기로 한 금액(청구인 쟁점①금액, ○○○ 쟁점②금액)을 각각 청구인 및 ○○○의 소득금액으로 재계산하면서 당초 신고한 쟁점①상가에 대한 총 소득금액(1,893,130천원)을 3,102,604천원으로 증액하였고, 2008년도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쟁점①상가에 대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는 대신 청구인 지분만큼의 소득금액(결손금 -48,461천원)을 ○○○에게 합산하였으며, 쟁점②상가에 대한 ○○○의 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당초 신고한 쟁점①상가에 대한 총 소득금액 4,975,452천원을 경정소득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1,191,977천원에서 1,082,158천원으로 109,819천원을 감액한 사실이 확인된다. ※ 조사청은 쟁점①상가에 대한 청구인 및 ○○○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면서 당초 신고한 총 소득금액 1,893,130천원을 3,102,604천원으로 증액한 반면, 쟁점②상가에 대한 청구인 및 ○○○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면서는 당초 신고한 총 소득금액 4,975,452천원에 맞춰 청구인 및 ○○○의 소득금액을 재계산(안분)하였음. 9) 쟁점①상가는 총 32개의 점포 중 2007년에 14개, 2008년에 5개, 2009년에 3개 점포가 분양되어 조사일 현재 10개 점포(분양예정가액 6,122,031천원)가 미분양(경매 진행중) 상태이고, 쟁점②상가는 2008년도에 분양이 완료된 상태 로써, 청구인과 ○○○은 분양완료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에 의하여 안분한 뒤 이를 2007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10) 아래 <표4>와 같이 동업해지계약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①상가의 토지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등기비용 64,292천원 납부, 쟁점①상가의 102호, 103호에 설정된 대출채무 60,000천원 상환, 지분보유에 대한 재산세 등 21,640천원 납부,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부가가치세 61,893천원 납부, 세무대행 수수료 1,500천원 납부, 추가 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출자비율에 의해 이행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동업해지계약일 이후 청구인의 쟁점①상가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 등 납부 현황 (단위: 천원) 일 자 적 요 금 액 비 고 2008.07.31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3,750 2008.09.29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7,165 2008.10.09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61,893 환급세액에서 충당 2009.09.24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7,701 2009.09.24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3,023 2009.12.28 쟁점①상가 토지 등기비용 64,292 128,585천원 중 1/2 2009.12.31
○○세무회계 기장료 1,500 2010.03.17 △△새마을금고 대출채무 60,000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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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판 단 1) 쟁점①,②상가에 대한 동업해지계약서상 효력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 에도 조사청에서 쟁점①,②금액을 사업장별 조합원탈퇴의 대가로 보아 소득금액을 자의 적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주위적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이 ’06.
11.
20. 작성한 쟁점①,②상가에 대한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이익분배 시점은 쟁점①,②상가의 ‘건물 사용승인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이 ’07. 4. 25. 작성한 쟁점①상가에 대한 동업해지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쟁점①상가의 분양 완료일에 동업계약은 만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업계약해지 계약일 이후 쟁점①상가의 106호, 204호, 401호 ~ 405호 등을 추가로 공동으로 추가 분양한 점, 불복청구일 현재도 101호외 9개 점포를 미분양상태로 공유로 소유하고 있어 쟁점①상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동업해지계약 효력발생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청 구인이 동업계약해지 계약일 이후 쟁점①상가와 관련된 토지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등기비용, 지분보유분에 대한 재산세, 부가가치세 체납분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환급충당)하였으며, 추가 분양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당초 지분대로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의 당초 조사내용에 따른 처분 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청구인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