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장물 이전보상비를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84 선고일 2011.08.19

쟁점금액은 정원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수목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함

1. 처분내용
  • 가. 처분청은 감사원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이 파주직할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2자유로 건설에 따른 사업장 이전(수목 이전)과 관련하여 보상금 131,88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9. 3.

13. 수령하고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지장물 이전보상비로 사업소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위 지장물 이전보상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50,300천원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보상비 중 일부는 실제 수목 소유자인 청구 외 성★★, 성☆☆(청구인의 동생들, 이하 각각 “성★★”, “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이식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50,300천원을 인정한 반면, 성★★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금융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50,300천원을 인정하여 2011. 3. 9.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22천원을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6.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닌 지장물 이전보상비로서, 자경농민에게만 지급하는 영농보상비를 포함하여 농장에서 키우던 조경수 이전에 대한 보상비이다. 청구인의 사업은 지방세법 제197조 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 해당되어 지방세 과세대상일 뿐,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소득세법 제19조 및 다수 예규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마포구 ♣♣동에서 ♧♧조경(이하 “♧♧조경”이라 한다)이라는 정원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정원수 소매업의 재고자산인 수목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으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보상을 받은 지장물은 경기 고양시 ○○동에서 키워 온 조경수로서 ♧♧조경의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조경과 지장물이 수용된 농원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와 ○○동 농장을 취득하여 2001년부터 동생 성★★, 성☆☆과 함께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생육하여 수용 될 때까지 조경수를 7년 이상 식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5년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조경수를 야생상태에서 미적인 나무모양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하여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어야 상품가치가 인정되는 것으로, ○○동 농장의 조경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 3~4명이 상주하면서 나무에 물주기, 가지치기, 비료주기, 등을 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 5~6백만원, 연간 7~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청구인이 운영하는 ♧♧조경은 재무제표상 임금 및 급여는 2007년 14,320천원, 2008년 4,100천원, 2009년 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조경과 ○○동 농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동생들과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편의상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하고 사업의 수익은 지분별로 배분하여 온 바,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실제 수목의 소유자인 청구외 성★★, 성☆☆에게 각각 41,650천원 및 30,530천원을 분배하였고 형제간에 금전거래시 금융증빙이 없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다. 서울고등법원 2010누1**** 손실보상금증액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260,595,995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보상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위 금액은 과세증빙의 구속력을 가진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자, 2010. 11. 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문 의뢰하였으며, 2010. 11. 29. 회신내용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정원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수목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 사업과 별개로 본다하더라도 수용되는 토지 등과 구별하여 수목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토지 및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수목의 조림기간이 5년이상이면 구 소득세법 제23조 의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이면 사업소득 중 임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설령 청구인의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지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직접판매함으로 얻는 농지소득이 아니며 지장물의 이전에 따른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야 한다.
  • 나. 과세예고 통지 전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이전한 수목의 일부는 실제 소유자가 성★★, 성☆☆이므로, 쟁점금액 중 41,650천원은 성★★에게, 30,500천원은 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성★★에게 지급한 41,650천원 중 25,000천원은 청구인이 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서울고등법원 2010누1****손실보상금증액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보상금은 지장물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적정한 금액이지 실제 청구인이 지장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원판결문의 보상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과세증빙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지장물 이전보상비를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2. 농장경영 동업자인 동생들에게 배부한 금액의 수입금액 차감 및 필요금액 인정여부

3. 법원판결문의 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사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과수 등의 평가】

①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11.10. 청구인의 처 박※※와 공동으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 4-7 답 156㎡, 4-3 답 864㎡, 4-2 답 1,245㎡(분할전 지번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부동산을, 2004.6.9. 같은 동 4-1 답 517㎡(같은동 4-7, 4-3, 4-2, 4-1 지번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을 농축임어업용 이용목적으로 덕양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얻어 취득하였다.

2. 등기부등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행한 토지등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박※※는 파주직할사업단의 제2자유로 건설 사업에 수용됨에 따라 2008.6.27. 쟁점토지를 경기도에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 07. 16. 토지에 대한 보상금 451,963천원을, 2009. 03. 13.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31,889천원은 에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지장물(관상수)에 대한 2008.3.21.자 사진을 제출하였다.

3. 대법원 홈페이지 및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한 지장물 이전비용이 과소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증액의 소(수원지방법원 2009구합2*, 서울고등법원 2010누1**)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쟁점토지 지상 지장물(교목과 관목)에 대한 이식비를 260,596천원으로 평가하여 경기도가 청구인에게 128,706천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을 확정되었다.

4. 감사원은 국세청 업무감사 시 청구인에게 지급된 지장물 이전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신고 여부를 파악하여 경정할 것을 지시한 바, 처분청은 2010.11.10.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문의뢰 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0.11.29.자 회신문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조경수목(지장물)에 대한 취득가격 내의 이전비 보상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년도 금 액 이전불가능자산 (토지 등) 순수 영업보상비 이전가능자산 (지장물) 기타영농비 영농보상비 취득가격내의 이전비 보상 2008 456,205 451,963 4,242 2009 131,889 131,889 (쟁점금액) 계 588,094 451,963 4,242 131,88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신내용> (단위:천원) ※공유자인 박※※에게도 영농보상비 2,913천원을 2008.12.26. 별도 지불하였음

5. 청구인은 1986.7.1.부터 서울 마포구 ♣♣동 96-2에서 정원수 소매업(♧♧조경, 105-99-*2)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2011.3.9 쟁점금액을 위 ♧♧조경에 있던 정원수 등의 재고자산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아 지장물이전비 131,889천원을 총수입금소득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50,300천원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6,59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6. 국세청통합인증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경의 재고자산을 2007년 55,700천원, 2008년 64,150천원, 2009년 81,408천원으로 신고하여 ♧♧조경의 재고자산에 지장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조경의 매출액 및 임금 및 급여액으로 볼때 ♧♧조경과 쟁점토지 지상의 지장물은 구분경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국세청통합인증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6.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8.2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였다.

8. 심사관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결정 근거 요구에 대하여, 청분청이 제출한 주요 근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농회장 선%%이 2008.7.28.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관상수를 재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2004.5.21.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관상수를 작물재배한 사실이 나타난다.

○ 2005년~2007년 사이의 10장의 신용카드전표 및 영수증에는 주사액, 분무기 등의 구입내역이 나타난다.

○ 박※※가 2002.3.20., 2004.3.30.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영산홍 묘목, 회양목 묘목 등을 매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8.3.21. 작성한 계산서에는 박※※가 둥근주목을 매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이라면 실제 수목의 소유자인 청구외 성★★, 성☆☆에게 지급한 금액과 수목 이전에 소요된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배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배분금액 점유비 소요 경비 비 고 청 구 인 59,739,850 45.3% 50,300,000 처분청에서 소유경비 기인정 성 ★★ 41,650,000 31.5% 지출비용 있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증빙 제출하지 아니함 성 ☆☆ 30,500,000 23.2% 합 계 131,889,850 100% <쟁점금액의 배분내역> (단위:원) 청구인은 쟁점금액 배분에 대한 증빙으로 성★★, 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형제간의 금전거래이므로 금융증빙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성★★은 청구인에게 30,000천원을 차용한 바 있어 기변제한 5,000천원을 차감한 25,000천원을 채무변제하고, 16,650천원을 현금수령 하였다고 기술하였으며, 성☆☆은 일부 금액은 가계수표로, 일부 금액은 수목 이식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나누어 받았다고 기술하였다.

판단

청구인은 1996.7.1.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동 96-2번지에서 ♧♧조경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쟁점토지 지상의 관상수는 정원수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조경과 쟁점토지 지상의 지장물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원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동 농장을 운영하면서 개인 자격으로 관상수를 매매하였지만 건설업자 등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거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경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파주직할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제2자유로 건설에 따른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수용되지 않았다면 위 지장물인 관상수가 ♧♧조경을 통하여 판매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정원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수목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성★★, 성☆☆과의 동업 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성★★과 성☆☆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수익금액을 분배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배분이 주로 현금거래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수취하였다면서 성★★과 성☆☆에게 분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구제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성★★과 성☆☆에게 배부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0누1**** 손실보상금증액 사건의 판결문 등에서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260,595,995원임은 확인되지만, 위 금액은 지장물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적정한 금액이지 실제 청구인이 지장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