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급한 돼지원피대금과 사업장임차료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기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보관한 장부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이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지급한 돼지원피대금과 사업장임차료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기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보관한 장부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이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AA도 BB천시 CC동 231-1번지에서 aa산업이라는 상호로 2006.7.1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피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bb피혁에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58,967천원, 2007년 제1기 공급가액 84,670천원 합계 143,637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하였으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2010.12.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66천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43천원 합계 48,81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중간생략)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이하 중간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및 경정 고지 내용 (단위: 천원) 귀속연도 신고유형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추가고지 2006년 간편장부 신고 477,624 17,811 627 18,166 경정 536,591 76,778 18,807 2007년 외부조정 신고 781,885 33,701 2,153 30,643 경정 866,555 118,371 32,834 2)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며 2006년∼2007년 과세연도 청구인 및 청구외 박##(청구인의 딸)명의 은행거래원장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의 거래처 지급액 중 아래 1)의 임**에 대한 돼지원피대금 (2006년 원피대금 49,002,846원, 2007년 원피대금 56,080,662원과 2006년 및 2007년 구분미상 20,049,510원) 과 이&&에 대한 공장임대료 (2006년 임대료 4,500,500원 및 2007년 임대표 4,501,700원) 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2006년~2007년 과세연도 원피대 및 임차료 송금및 지불판결 내역 (단위:원) [표생략] ※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거래원장사본은 2006.30.∼2007.4.30. 기간 중 청구인명의계좌가 개설된 BBB농협 ㅇㅇㅇ지점이 발행분과 2006.8.23. ∼2007.1.31.기간 중 박# BBB농협 @@지점이 발행한 것이다. ※ 청구인은 은행계좌이체(지급)액 중 위 1)의 돼지원피대금과 임차료를 제외한 기타 지급이체건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위 임차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 및 건물주가 이&&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은 청구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과 2010.1.25. 체결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제시하였다.
○ 부동산의 소재지: AA도 BBB시 CC동 231-1
○ 임대내용
• 임대물건: 건물 200평, 대지 600평
• 임대료 보증금 25,000천원, 월세 1,000천원 ※ 당심이 청구인에게 위 임대계약 갱신 전 임대료가 1,500천원인 점에 비해 임대료가 더 낮아진 이유에 대하여 전화로 물어본 바 청구인은 임차수요가 적고 장기간 임차한 청구인이 월세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해 감액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이&&이 확인한 “AA산업 임대료 내역서”를 제시하였다.
- 가) 청구인이 이&&에게 납부한 임대료 2006.7.19까지 매월 1,500만원씩 입금됨 2007.1.20. 4,500천원 입금 2007.10.26. 5,000천원 2007.3.10. 3,000천원 2008.5.21. 3,000천원 2008.9.23. 3,000천원 2009.1.9. 3,000천원 2009.4.14. 5,000천원 2009.7.29. 5,000천원 합계 31,500천원+보증금 중 15,000원=46,500천원
- 나) 미납액 2006.8월부터 12월까지 미납액 7,500천원
- 다) 2007년-2009년 3개년간 받아야 할 임대료 36개월(150만원)치 54,000천 2)+3)= 61,500천원
- 라) 61,500천원(‘2)’+‘3)’)-46,500천원(‘1)’)=15,000천원(미수금) ※ 위 보증금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임대계약서에는 보증금 15,000천원, 월세 1,500천원이었다고 주장한다.
5. 임**가 청구인을 피고로 돼지원피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의 내용과 판결 내용
- 가) 소의 주요 내용 원고는 2006.7.1.부터 2007.9.13.까지 피고에게 돼지원피를 판매하였으나 판매대금 중 금 20,049,51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미루고 있으므로 금20,049,510원 및 과 이자를 지급하라. ※ 참고 임**가 청구인에게 소 제기전 보낸 2008.1.4. 내용증명상 위 금원의 내역 원피대금 16,151,785원, GREY(내피) 5,996.5평×650원=3,897,725원 합계 20,049,510원
- 나) 판결의 주문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49,510원 및 이에 대한 2007.9.14,부터 2009.7.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청구인은 임와 2006년7월부터 2007.9월까지 계속하여 돼지원피를 거래하던 중 기존 원피구입대가는 이미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 곤란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2007년 1-6월 거래분 중 20,049천원에 대하여 임가 2009.6.15.자로 물품판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9.4.자로 임에게 금 20,049,510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한 후에도 청구인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임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추심을 하여 2009.11.19.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9,797천원이 출금되었고 2009.4.19. 기업은행계좌에서 1,570천원이 출금되어 현재 8,682,510원(이자별도)이 미지급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이 지급한 위 돼지원피대금과 사업장임차료가 기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된 바 없다.
- 라. 판단 1) 돼지원피대금(105,083,508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여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거래명세서의 이체 상대방이 임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20,049,510원 말고도 청구인이 임에게 돼지원피를 판매하였으나 이 중 미결제된 20,049,510원에 대하여만 청구인이 임에게 지불하지 않자 임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은 20,049,510원외에도 임와 돼지원피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및 처분청이 청구인과 임가 별도의 금전소비대차약정 등에 의해 금전을 수수한 것이라는 주장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임**에게 2006년부터 2007년 중 12회에 걸쳐 지급한 105,083,508원은 돼지원피대금으로 보인다.
2. 임차료(9,000,000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관련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계좌원장에 이&&에게 2006.10.19. 4,500천원, 2007.1. 20. 4,500천원이 이체된 점, 청구인 사업장의 소유주가 이&&임에 다툼이 없는데 청구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점, 미등록사업자인 이&&의 확인서에 임대료가 2006 및 2007년 과세연도에 월 150만원이었으나 청구인이 제때 납부하지 않아 두세달 간격으로 임대료를 받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받아야 할 임대료 중에서 청구인이 지불한 임대료를 제외하고 미수령임대료를 계산해 놓은 점 등으로 보아 위 임차료는 청구인 사업장의 임차료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돼지원피대금과 사업장임차료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기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보관한 장부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이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