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무상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무상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제1항에서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이외의 법률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1. 국세통합시스템(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75.12.17. 매표수수료를 주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2009년 소유지분 88.5% 등 2003년 이후 지분 30% 이상 계속 보유함)인 김○○와 부자지간으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각 쟁점토지 취득․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취득일 양도일 ※※ ♧♧ ★★2-11(73㎡) 1974.12.20 2008.5.29 ※※ ♧♧ ★★2-22(634㎡) 1974.10.28 (1/3지분)2005.10.19 (2/3지분)2008.5.29 ※※ ♧♧ ★★2-24(69㎡) 1974.12.20. 2008.5.29. ※※ ♧♧ ★★4-01(46㎡) 1974.12.20. 2008.5.29. ※※ ♧♧ ★★3-14(1,795㎡, 지분 1/2) 1969.1.6. 2008.5.29. ※※ ♧♧ ★★3-22(155㎡, 지분 1/2) 1969.1.6. 2008.5.29.
4. 처분청은 2010.5월 쟁점법인 현장확인 결과 청구외 김△△(청구인의 형, 이하 “김△△”이라 한다)이 2003년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에 지상권 설정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부동산 이용권리를 실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증여세를 과세예고 통지함과 동시에 김△△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지상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것으로 보아 김△△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하였다.
5. 김△△은 위 지상권은 근저당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지상권 설정당시 쟁점법인이 기존건물을 보유하며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였고 기존 건물 철거 후에도 건물을 신축하여 위 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김△△이 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동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결정하였다.
6.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사실상 지상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지상권자인 김△△에 대한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였고, 또한 지상권자인 김△△의 쟁점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지상권의 실제 행사자가 김△△이 아닌 쟁점법인이라는 이유로 직권취소하였다. 반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무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 관련 청구인 부동산임대소득> 귀속 쟁점법인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기경정 소득금액 추가경정 소득금액 2003 37,873,572 19.70% 30,412,478 32,412,478 2004 40,410,630 19.70% 32,449,735 32,449,735 2005 39,043,254 18.00% 32,015,468 32,015,468 2006 38,841,400 18.30% 31,733,423 31,733,423 2007 47,314,987 18.30% 38,656,344 38,656,344 2008 21,077,596 18.30% 17,220,395 17,220,395 (단위: 원)
7. ※※군수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6.7.18.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에 대한 착공신고 허가를 얻어 ※※시외버스정류장을 완성하고 2008.6.12. 사용승인을 얻었다.
8. 국세통합시스템(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년 이후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2003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2003년 이후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상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성인콜라텍 창원 ** # 2000.02.28 2003.08.14 무신고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각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5.10.19. 및 2008.5.29. 매도하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단지 쟁점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등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인 김○○와 부자지간으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무상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6.8.1.~2008.7.10까지는 ※※시외버스정류장 신축공사 관계로 쟁점법인이 ※※시외버스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영업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쟁점법인이 ※※시외버스정류장 신축공사 관계로 공사기간 동안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에서 영업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신축된 ※※시외버스정류장이 쟁점토지 일부의 지상 위에 건축되었고 기존 ※※시외버스정류장을 철거 후 새로운 ※※시외버스정류장 신축공사 등을 위해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위 기간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2호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