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명품 의류 및 가방을 선물하였다고 주장하나, 수령자 내역이 없는 점, 사업주 주소지 인근 백화점에서 구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명품 의류 및 가방을 선물하였다고 주장하나, 수령자 내역이 없는 점, 사업주 주소지 인근 백화점에서 구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2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산입액 56,000,000원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고,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 중 아래 <표2>청구인 필요경비 산입대상 주장내역과 같이 복리후생비 209,681,389원, 소모품비 4,719,020원, 여비교통비 11,798,537원, 합계 226,198,946원 (이하“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실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생략
1. 체력단련비 필요경비 9,066,120원
① 리조트 연회비 4,888,000원 2007.10.30. 지급한 (주)♤♤리조트 연회비 4,880,000원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주)♤♤리조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쟁점①사업장 설치 욕조기 2,500,000원 2008.12월에 매입한 욕조기 2,500,000원은 ○○사업장의 직원 휴게소에 설 치한 것이며, 현재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③ 쟁점②사업장 직원 상품(등산복) 1,678,120원 2009.4월부터 2009.10월까지 매입한 의류(등산용품)는 우수직원 포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직원포상비 필요경비 158,325,270원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어 운전교습강사들은 준공무원에 해당되고 처벌규정이 엄격하여 강사들의 관 리가 최우선 과제이며 강사들은 청구인에게 있어서 핵심자원이다. 쟁점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이 연평균 250여명에 이르며, 매기 교습이 끝날 때마다 수강생들에게 설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친절한 강사와 불친절한 강사를 기재하는 항목에 가장 친절 강사로 선정된자, 또는 회사발전을 위한 우수 제안자 등 다양한 형태로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포상으로 지급한 상금(상품)은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선호하는 상품권, 결혼을 한 강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의류, 미혼인 강사들은 남성의류 등 최대한 강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동 포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회식비 필요경비 42,289,999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종사직원이 연 평균 250여명이나 되어 회 식비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종사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회사의 가장 큰 일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청구인이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는 회식비는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이 용한 것이며, 일부 보관하고 있는 근무일지에도 “간부직원 회식(2009.5.21)”, “☆☆회의 참석할 것(2009.5.22)”, “☆☆사무실 회의회식(2009.7.29)” 등 회의 및 회식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②사업장에 설치된 자판기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5. 9.16.부터 2007.9.14.까지 상조회 대표 최□□ 명의로 운영하였고, 최□□이 퇴직 후에는 2007.9.16.부터 2009.11.30.까지 최×× 명의로 운영하였으며, 2007.9.20. 차용한 56,000,000원은 2008년도에 187백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등 회사가 어려워 일시 차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미상환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학원의 필요경비 지출관리 및 보고체계에 대하여 ‘일일결산서’는 사업장에서 직접 집행이 이루어지는 현금 입출금만을 기록한 자료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하기가 곤란한 업무인 080신고전화 관리, 설문조사 및 분석, 우수직원 포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직원 포상비 등 지출은 주로 이곳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비는 모두 ☆☆사무실경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어 당연히 일일결산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3. 체력단련비에 대하여 ♤♤리조트는 별도로 사용자 명단을 비치할 필요가 없어 비치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용자 명단이 없다는 이유로 이 중 ♤♤리조트 연회비를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반신욕조기는 직원들 휴게소에 설치되었던 것이므로 현장에 나아가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음에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4. 직원포상비에 대하여 학원별로 직원 포상비가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직원 포상은 사업주가 각 사업장의 수익성, 강사들의 자질, 학원의 입지 및 홍보효과, 사업주의 운영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비하여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사업주 인근 백화점의 여성의류임을 들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청구인은 포상으로 물품(의류 등) 구입시 교환권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어느 백화점이든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환이 허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물품을 반품하고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직원 포상 및 회식 등에 대하여 주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무실 인근에서 상품을 매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구인의 주된 업무는 우수 강사를 육성하고 오래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사들의 부인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신하고 2007년부터는 가능한 부인들에게 선물을 하고 부인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속하여 쟁점①사업장은 전국 1위, 쟁점②사업장은 전국 3위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5. 직원회식비에 대하여 당직 현황일지는 당초부터 있던 증빙자료이며, 직원회식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인근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이며, 간부회의시에는 ○○사업장과 △△사업장의 간부가 함께 모이나 회식비를 나누지 않은 경우 주로 ○○사업장의 회식비로 처리하여 ○○사업장의 회식비가 다소 많을 수 있다.
6. 소모품비 관련 소모품을 사업장 주소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용 및 실제 매입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매입한 사실은 카드전표 등에 확인되며, 실제 품목이 사업장 비치물품 또는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품 등이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7. 여비교통비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미국과 같이 자동차학원을 도로연수위주로 제도가 개편될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 자동차학원을 방문하여 운영방법, 차량 및 강사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얻으려고 미국을 방문한 것이다.
① ♤♤리조트 연회비 4,888,000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조트 사용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금액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직원들이 일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직원들이 사용하였다면 사용 예정일자를 받아 배정하는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서류와 입퇴실 서류가 없다는 것은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반증임).
② 욕조기 매입비용 2,500,000원
○○학원의 직원휴게소에 설치한 된 것이라 고 하나 조사기간 중 이에 대하여 주장하지도 않았고 설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③ 의류(등산용품) 매입비 1,678,120원 우수직원 포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지출영수증 및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제 시한 것이 없다.
- 라. 직원포상비 158,325,270원 및 회식비 42,289,999원과 관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학원의 신고수입금액, 종업원수 및 복리후생비(직원포상 및 피복비와 5만원 이상 직원회식비)는 아래 표와 같다. [ 쟁점학원의 신고수입금액, 종업원수 비교표 ] (단위: 백만원, 명, %) 과세기간 신고수입금액 종업원수
○○학원 △△학원
○○학원 △△학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21,632 131 16,452 100 575 117 493 100 2009년 7,526 129 5,821 100 194 129 150 100 2008년 7,138 138 5,152 100 183 119 153 100 2007년 6,968 127 5,479 100 198 104 190 100 ※ 비율: △△을 100으로 보았을 때 △△ 대비 ○○ 비율 [ 쟁점학원의 복리후생비 비교표 ] (단위: 백만원, 명, %) 과세 기간 계 직원포상 및 피복비 직원회식비(5만원 이상
○○학원 △△학원
○○학원 △△학원
○○학원 △△학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48 382 117 100 310 373 83 100 138 405 34 100 2009년 181 302 60 100 135 321 42 100 46 255 18 100 2008년 156 742 21 100 113 942 12 100 43 477 9 100 2007년 111 308 36 100 62 213 29 100 49 700 7 100 ※ 비 율: △△을 100으로 보았을 때 △△ 대비 ○○ 비율 2) 상기 표에 의하면 ‘쟁점학원의 신고수입금액, 종업원수 비교표’ 상 ○○ 학 원은 △△학원 대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은 131%, 종업원수는 117%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학원의 복리후생비 비교표’ 상 ○○학원은 △△학원 대비 3개년 평균 직원포상 및 피복비는 373%, 직원회식비는 405%로 차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우수직원 포상 및 직원회식을 통한 사기진작에 따른 인사관리 비용으로 복리후생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수직원 포상 및 직원회식비는 수입금액 및 종업원수에 비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상기 비교표 내용과 같이 수입금액 및 종업원수 비율 대비 ○○학원이 △△학원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복리후생비를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학원의 비용이 100%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도 ○○학원은 최소한 294백만원(448백만원 - 117백만원×131%)의 개인적경비 또는 가공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조사결과 개인적경비로 판단되는 복리후생비 229백만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복리후생비 계정의 직원포상 및 임직원 피복비 158,325,270원 청구인은 정기적으로 우수직원을 선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조사기간 동안 수차에 걸쳐 우수직원에 대한 선발기준, 선발내용, 지급품목, 지출영수증의 상세내용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 까지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일일결산서 상 우수직원 포상관련 지출내역에는 ’07.11.14. 10월 우수강사 격려금 250,000원, ’08.01.07. 12월우수강사포상금(노△△외6명) 500,000원, ’08.02.05. 1월우수직원포상금(윤△△외7명) 600,000원, ’08.03.21. 우수직원포상(윤△△ 외11명) 600,000원, ’08.04.08. 우수직원포상금지급(최## 외7명) 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1인당 1회 포상금이 10만원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임직원피복비 지출의 경우 사람마다 선호도 및 사이즈가 제 각각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학원 사업장이 ○○ 및 △△동임에도 사업주 주소지 인근백화점 등에서 고가의 의류를 우수직원상품 등으로 구매하였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제출 우수사원 선발 공고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해 포상금액이 200,000원∼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개인적 사용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한 쟁점 의류 구입 대금 등은 1백만원을 넘는 금액이 대부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다. 청구인이 직원포상 관련 의류비 등에 대한 정확한 품목, 거래가맹점 현황 및 신용카드 영수증을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판단됨 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사관리시스템을 고려하여 쟁점1사업장에서 3개년간 709건에 310,835,114원 계상액 중 622건 172,032,95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이는 월 6.5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수직원 포상 관련 필요경비 로는 충분히 인정해 주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회식비 42,289,999원 ‘일일결산서’ 상 5만원 이상 직원회 식비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사업주 입장에서 각 부서장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그 노력을 치하하기 위한 직원회식을 하였다면 ○○학원과 △△학원이 비슷한 횟수로 직원회식을 하는 것이 인사관리 차원에서 타당한 것인데도 △△학원 대비 ○○학원의 회식횟수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쟁점비용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대 및 유흥비라는 증거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영수증(회식비)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 ◎◎, △△에서 거래한 것이 있고 △△(일식집)에서 거래한 2009.07.29. 당직현황일지(청구인 제출 증빙)에는 ‘☆☆사무실 회의 회식’ 이라고 적혀 있는 등 회의장소가 납득하기 어려운 원거리에 위치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당직현황일지와도 상이한 점, 조사기간 당시 당직현황일지가 없었던 점, 당직현황일지에 간부들 ☆☆사무실 회식내용을 적어서 결재할 이유가 없어 당직현황일지가 사후 허위작성 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사업장 및 청구인의 주소지와도 동떨어진 △△구에서 일요일날 결재한 점, 토요일 뷔페비용으로 가족행사비용으로 보이는 점, 거래 시간 및 가맹점이 유흥음식점 등으로 2차비용으로 판단됨에도 동일 자 1차 회식비용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회식비라고는 볼 수 없는 증빙들이다.
- 마. 소모품비 4,719,020원 및 여비교통비 11,798,537원와 관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모품비 4,719,020원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은 사업주인 청구인과 분리되어 경영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바, 쟁점비용이 쟁점학원의 소모품비라면 당해 직원들이 직접 주문․결제하였을 것이고, 일일결산서로 보고하면 되었을 것이며, 쟁점 물품들을 직접 사용할 직원 및 사무직 직원들이 구입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굳이 한달에 2∼3번 밖에 쟁점학원을 방문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직원기 숙사 등에 사용하는 세제 및 화장품 등 쟁점물품을 청구인 주소지 인근 백화점에서 고가로 구입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또한, 쟁점비용이 쟁점학원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구입한 당해물품이 쟁점학원에 존재하여야 하는 바, 조사기간 동안 구입물품의 상세내역 및 당해 물품의 쟁점학원 내 실질 소모되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2. 여비교통비 11,798,537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해외여비교통비 증빙자료로 제출한 증빙은 여행사의 입출국 항공시간, 출발․도착지, 탑승인에 대한 정보인 바, 해외출장에 대한 사유․일정 등 전체적인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아니한 당해 제출증빙만으로는 쟁점비용이 업무와 관련된 출장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뉴욕 자동차학원에서 가져온 학원소개 책자라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인터넷사이트 초기화면 등 화면출력에 불과한 것으로 사이트에 방문하면 누구나 출력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자동차학원을 2007년 4번이나 방문할 이유는 더욱이 없으며 세미나 등에 참석 했을 시 찍었을 기념사진 한 장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상 출장했다면 업무과 관련되었다는 여타의 증빙등이 있을 것임에도 조사기간 포함하여 현재까지도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청구인의 장녀 최※※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New York University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2007.06.15 입국(결혼)했고, 차녀인 최는 현재까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출입국 일정과 배우자 신○○ 출입국 일정이 동일하고 ’07.09.06∼’07.09.28. 일정의 경우 차녀 최가 일시 입국후 출국한 ’07.09.06.자와 출국일자가 동일한 점, 국외체류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출장이 아닌 사적 목적 출장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무인판매기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경비 중 쟁점비용이 실제 청구인의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② -1 복리후생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② -2 소모품비 및 여비교통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07.19-8521호]일부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①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제61조 【가사관련비등 】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 조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208조 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개인제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0. 9. 29. ~ 2010. 11. 28. 기간에 쟁점1,2사업장 대표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표1>수입금액 과소신고 및 필요경비 손금불산입 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1,2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 과소신고 및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私的)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 3. 4. 경정․고지하였다. 2) 무인판매기 수입금액 56,000,000원 청구인은 쟁점2사업장 무인판매기 수입은 쟁점사업장과 관련 없는 직원 상조회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폐업사실 증명원 최□□이 쟁점2사업장에 소매/무인판매기 운영의 업종으로 2005.9.16. 개업하여 2007.9.14.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간이과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신고한 과세표준은 2006년 제1기 8,716,500원, 2006년 제2기 6,910,500원, 2007년 제1기 5,340,500원으로 확인된다. 다) ○○은행 계좌사본 청구외 최□□ 명의로 2005.10.21.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여 같은 날 송○○ 으로부터 32,026,506원을 입금 받고, 무인판매기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7.9.5. 56,000,000원을 대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상조회기금(자판기수익금)운영계획 “상조회기금운영 취지는 상조회기금은 그 기금원이 자판기수익금으로 조성이 되며, 자판기는 본래 학원소유로서 학원에서 운영․관리하여 왔으나 본원의 설립자이자 경영주이신 회장님의 특별지시로 자판기수익금 전액을 △△△△△운전전문학원직원 복리수행을 위해 사용토록 하라는 취지를 살려 자녀를 둔 직원의 학자금 지원 및 각종 경조사비 지출 등 운영방안을 효율적으로 정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고취 및 장기근속에 대한 혜택부여 등 발전적인 복리후행을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복리후생비 가) 체련단련비 9,066,120원 (1) 청구인이 제출한 ♤♤리조트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신○○가 연간이용료 2,444,000원을 2007.10.30.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회원권번호 B는 청구인이 연간 이용료로 2,444,000원을 2007.10.30.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반신욕조를 제조․판매하는 (주)00건강에 2008.12.27. 2,500,000원을 결재한 것으로 확인되나, 우리심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①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쟁점①사업장의 직원인 김00은 2008.12월말에 설치하여 1년 사용 후 고장으로 폐기처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설치하였다고 한 장소의 벽면 타일과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상의 벽면타일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김×× 등 6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②사업장 근무 중 상품으로 등산의류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직원포상비 158,325,270원 (1) 청구인이 제출한 장내기능교육설문서(6매)와 도로주행 교육설문서(5매) 에는 여러 문항의 설문을 하면서 그 중 1개 문항에는 친절한 강사명과 불친절한 강사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설문조사 현황에는 친절한 강사와 불친절한 강사 및 건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우수사원 선정공고 현황은 내부품의서가 아닌 출력물로 장내기능, 도로주행, 셔틀 및 정비, 사무실 및 검정으로 나누어 우수사원 공고를 하고 포상으로 500,00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1사업장의 직원들은 우수사원 상품으로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다고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표생략) (4) 조사청에서 제출한 일일결산서를 보면 우수강사에 대한 격려금 등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일 자 지출내역 금액 비 고 2007.11.14. 10월 우수강사 격려금 250,000 2008. 1. 7. 12월 우수강사 포상금 500,000 노△△ 외 6명 2008. 2. 5. 1월 우수강사 포상금 600,000 윤△△ 외 7명 2008. 4. 8 우수직원포상금지급 600,000 최# 7명 (5) 쟁점사업장의 직원포상 및 임직원 피복비 명목으로 계상한 복리후생비 내역은 연도별로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건당 1,000,000원 이상으로 백화점 등에서 청구인의 카드로 구입한 금액으로서 구체적인 구입물품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며, 1,000,000원 이하의 금액도 구체적인 구입품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필요경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1사업장 (단위: 원) 구분 계상총액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인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년 123 61,980,464 19 27,619,500 104 34,360,964 2008년 321 113,389,270 30 36,942,910 291 76,446,360 2009년 265 135,465,380 38 74,239,750 227 61,225,630 총 계 709 310,835,114 87 138,802,160 622 172,032,954 쟁점2사업장 (단위: 원) 구분 계상총액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인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년 26 29,133,060 10 10,998,000 46 18,135,060 2008년 63 11,572,420 2 3,000,000 61 8,572,420 2009년 116 42,238,190 5 6,174,010 111 36,064,180 총 계 235 82,943,670 17 20,172,010 218 62,771,660 다) 회식비 42,289,999원 (1) 쟁점사업장의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계상한 5만원 이상 복리후생비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1사업장 (단위: 원) 구분 계상총액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인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년 162 48,519,142 12 18,907,039 150 29,612,103 2008년 162 42,539,864 10 16,121,832 152 26,418,032 2009년 180 46,578,779 11 18,192,280 169 28,386,499 총 계 504 137,637,785 33 53,221,151 471 84,416,634 쟁점2사업장 (단위: 원) 구분 계상총액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인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년 58 6,858,376 1 1,870,000 57 4,988,376 2008년 22 2,627,060 22 2,627,060 2009년 38 8,733,915 3 3,114,000 35 5,619,915 총 계 122 18,504,851 4 4,984,400 118 13,556,451 (2) 청구인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생략) (3) 청구인이 제시한 업무일지에 의하면, 2009.5.22., 2009.7.29. 2009.9.11. ☆☆회식 참석 및 회의 참석할 것으로 쟁점①사업장의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사업장의 업무일지에는 2007.4.4. ☆☆회식 참석 및 회의 참석할 것, 2009.5.21. 간부직원 회식, 2009.9.25. 각부서의 부서장은 한명도 빠짐없이 간부회식에 참석하도록, 2009.12.24. 업무일지에는 ☆☆ 간부회의 및 회식 참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소모품비 필요경비 부인액 4,719,020원 청구인은 소모품비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6매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생략) 5) 여비교통비 필요경비 부인액 11,798,537원 가) 청구인이 해외출장비의 증빙으로 제시한 신용카드 이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청구인은 서비스와 제도 개선마련을 위하여 4회에 걸쳐 견학 및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며, D DRIVING SCHOOL의 홈페이지 출력물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출력물에 의하면 홈페이지를 3943번째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신○○ 및 자녀 최※※의 2007년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구 분 최○○ 신○○ 최※※ 출국 2007.1.13. 입국 2007.1.30 출국 2007. 2.16 2007.2.16 입국 2007. 2.26 2007.2.26 출국 2007. 3.29 2007.3.29 입국 2007. 4. 1 2007.4. 1 출국 2007. 4. 7 입국 2007. 4.15 출국 2007. 4.21 2007. 4.21 입국 2007. 4.24 2007. 4.24 출국 2007. 5.25 2007. 5.25 입국 2007. 6. 5 2007. 6. 5 2007.6.15 출국 2007. 7. 9 입국 2009. 7.18 출국 2007.11.30 2007.11.30 입국 2007.12.03 2007.12.03 라. 판 단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게 되어있고, 아울러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거래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나) 쟁점②사업장의 무인판매기 사업은 청구외 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최□□ 명의로 하였으며, 일부는 상조회기금운영계획안에 따라 경조사비로 사용되었으나, 2004.6.7. 40,000,000원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점과 2007. 9. 5. 최□□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56,000,000원을 이체 후 2007. 9. 20. 쟁점②사업장 직원 급여로 지급하고, 현재까지 최□□이나 상조회에서 반환하거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는 점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는 최□□로 되어 있으나 무인판매기와 관련된 수입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무인 판매기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만,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한 56,000,000원은 2007년의 소득금액이 아닌 자판기 운영 소득금액의 잔여금이므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별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사청에서 연도별로 배분한 2007년 소득금액은 9,616,026원(2004년 18,117,090원, 2005년 15,666,822원, 2006년 12,600,062원, 2007년 9,616,026원 합계 56,000,000원) 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은 다른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②-1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이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자에게 돌려야 하는 것으로(대법원91누 10909, 1992.7.28. 같은 뜻),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체력단련비 9,066,120원, 직원포상비 158,325,270원, 회식비 42,289,999원은 쟁점사업장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보면, 경영자(사장)를 선임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장까지 결재 후 청구인에게 사후 보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동 보고서인 일일결산서 지출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장의 업무관련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①사업장의 복리후생비를 쟁점②사업장의 복리후생비와 비교할 때 인원대비 직원포상 및 피복비는 373%, 직원회식비는 40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다) 청구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증빙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① 청구인이 체력단련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청구인과 배우자 신○○의 ♤♤리조트 연회비, 욕조기 매입전표, 김◎◎ 등의 확인서이나 직원 이용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욕조기 설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 제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② 직원포상비 등은 우수 직원에 대한 선발기준, 선발내용(구체적인 포상금 수령자 명단), 지급품목, 지출영수증 등을 제출한 바 없고, 일일결산서에 직원포상비로 계상한 금액이 있고 그 금액도 100,000원 미만으로 이에 대하여 손금산입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포상비 등은 사용처가 대부분 청구인 주소 근처의 백화점 등으로 건당 금액이 1,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직원들의 포상비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③ 회식비의 경우도 사업장별로 그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고, 사용처도 쟁점사업장 주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 22시 이후에 유흥주점에서 주로 사용한 것임에도 같은 날 저녁식대 영수증이 없는 점 등으로 회식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복리후생비는 쟁점사업장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②-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소모품비 필요경비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면, 일부 업체는 악기수리, 화장품 판매업체 등이고 구체적인 물품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사업장 소모품 구입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쟁점사업장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해외여비교통비가 해외 학원방문 등 실제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출장비용이라는 주장이지만, 출입국내역에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신○○가 동일자에 출입국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쟁점사업장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의 항공료(뉴욕) 등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의 제시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