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77 선고일 2011.08.19

음식점의 종업원에 대한 부외 인건비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 3. 7. ○○시 ○○구 수동 2**-1번지에서 ○○시대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가 2011. 2. 1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2007년 과세연 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 254,270,755원, 소득금액 3,739,405원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시대의 프랜차이즈 본사인 ◉◉◉푸드시스템(주)에 대하 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 법인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 시대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7년 귀속분 매출 126,777,098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0. 4월 청구인에게 통보된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며, 2010. 5. 10.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액 126,777,098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누락액 외에 부외인건비 115,757,09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 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3,390,150원을 수정신고․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용 중 부외인건비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증빙이 부족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0. 11. 1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139,1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2.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 필요경비 산입으로 수정 신고한 이 사건 인건비가 그 금융증빙이 없고, 일부 근로자는 타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의 기재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현황명세서상의 종업원수가 4명으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인건비를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모든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날짜에 일시로 지급하지 않고 각 직원별로 날짜가 다르게 인건비를 지급 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가 없었으므로 현금매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를 현금 지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 직원이 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음식점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청구인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경제적 수입을 위하여 근무할 수 있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처분청은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등이 없다고 하나, 그 당시 급여 지급 시에는 메모지 등에 기재하였다가 급여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난 뒤 없어진 것일 뿐이고,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되는 사업장 현황명세서에 종업원 4명이라고 기재한 것은 세무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신고하는 관계로 수임업체에서 청구인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어떤 종업원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입증 없이 인건비 지급에 따른 금융증빙이 없고, 또한 근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상의 종업원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추정에 의하여 무조건 인건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청구인은 당초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 하면서 인건비를 25,375,000원으로 필요경비 계상하였으나, 이는 월 282만원으로 이를 4명으로 나누더라도 1인당 월 705천원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과세내역에 의할 경우 매출액 381백만원에 대하여 소득이 130백만원이 산출되어 소득률이 34%에 달하게 되므로 이는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붙임의 부채증명서와 같이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채를 한푼도 상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만 증가하였으며,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도 사업자금으로 은행에 담보되는 등 어렵게 살고 있는 형편이니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종업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누락된 인건비를 필요 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확인된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일용인건비 115,757천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함에도 매월 고정급을 지급한 것으로 획일적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대장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며, 수정신고시 제출한 급여지급내역서상 근로자가 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불복청구시 근로자의 인적사항만 달리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당초 사업장에서 제출된 지급조서명세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출된 자료 및 납세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사업장 현황명세서상의 사업장 규모 및 2007년 개업이후 각 귀속연도에 청구 인의 사업장에서 제출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 월평균 근무인원이 4명(평균 22백만원)으로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으나, 매출누락이 발생하자 부외 인건비로 평균 인건비를 상당히 초과하여 일용근로자 16명에게 인건비 141백만원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고, 당시에 제출한 사업장 현황명세서 내용은 세무대리 수임업체 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에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에 대해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지 않았고, 금융증빙 또는 근로 확인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건비 수령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신고 누락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91누12912, 1992.3.27),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실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근무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부외인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필요경비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부외인건비의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 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체인본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7년 과세연도 126,777천원(제1기 45,303천원, 제2기 81,474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2010. 4월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2010. 5. 10. 청구인은 동 매출누락 금액과 신고누락한 이 건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문□화 등 16인에게 아래 표 <1>의 내역과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외 문□화 등 16인이 서명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내역 및 조사청 검토 내용 (단위: 천원)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2007년말 주민등록상 주소지 첨부서류 당초 지급 명세서 제출내역 청구이유상 지 급 액 신분증등사본제출 연락처기 재 문□화 60.09.26 주방장

○○ ☆☆ 여 여 4,200 17,866 박*례 57.03.03 떡기술자

○○ ○○ 여 여 8,800 16,080 함*희 80.10.15 홀팀장

○○ ○○ 무 무 13,400 김*학 56.11.10 주방반찬

○○ ☆☆ 여 여 13,400 박*찬 85.11.19 홀써빙

○○ ○○ 여 무 2,400 5,000 허*아 88.12.22 홀써빙

○○ ○○ 여 여 5,000 장홍 85.11.04 철판닦이 부산 여 여 11,366 신선 88.06.14 홀써빙

○○ ☆☆ 여 무 2,100 5,387 윤*근 86.02.24 홀써빙

○○ ☆☆ 여 여 6,000 정자 62.03.18 홀써빙 경기 군포 여 여 5,000 정자 73.01.21 설거지

○○ ○○ 무 무 13,400 박영 88.08.15 홀써빙 부산 무 무 4,933 장례 54.04.15 설거지

○○ ○○ 여 무 13,400 최식 85.10.09 홀써빙 경기 안산 무 여 2,400 3,000 이환 85.04.27 홀써빙

○○ ☆☆ 무 무 2,400 3,000 강*희 66.08.01 홀써빙

○○ ○○ 무 무 3,825 4,900 계 26,125 141,132

  • 가) 위 인건비 지급내역을 검토한 바 월별 근무인원은 2007. 4월 10명, 2007. 5․6월 11명, 2007. 7․8․11월 12명, 2007. 10․12월 13명으로 나타난다. 나) 위 표에서 종업원 장▣홍은 당초 수정신고시에는 장근으로 신고하였고, 종업원 정자는 당초 수정신고시 김영으로 신고하였으며, 김영은 2007년 타업체로부터 33,656천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정*자로 변경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위 종업원들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상 소득발생 내역을 조회한 바, 박찬은 2007. 12월 △△산업(주)에서 455천원의 근로소득이, 박영은 (주)★★★코리아에서 2007. 4~6월 3,840천원의 일용근로소득 및 (주)◎◎맨에서 2007. 8~10월 3,451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건 사업장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사업장 현황 명세서에는 건물면적 76㎡, 탁자수 10개, 의자수 40개, 종업원 4명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2007년~2009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월 평균 고용인원은 4명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간편장부 신고대상자로서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조회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07년~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 과세연도 구분 총수입금액

① 인건비

② 인건비비율

② /① 소득금액

③ 소득율

③ /① 2007년 확정신고 254,270 25,375 9.9 3,739 1.4 수정신고 381,047 141,132 37.0 14,759 3.8 경정결정 381,047 25,375 6.6 130,516 34.2 2008년 확정신고 327,570 33,120 10.1 △59,749

• 2009년 확정신고 300,459 31,810 10.5 △9,097

• 라. 판단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 대한 2007년 귀속분 매출 126백만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누락 외에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을 함께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인건비의 추가적인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이 그 실제 지출여부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누락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부외인건비 쟁점금액의 전부를 현금 으로 지급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음식업으로서 현금수입업종이고, 음식점의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무 등에 대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부외인건비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그 당시 실제 근무하였다는 문□화 외 15명이 신분증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청구인의 음식점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 결정한 위 사업장의 2007년 과세연도 결정 소득율이 34.2%로 국세청의 음식점(기준경비율 코드 552101)에 대한 단순경비율 88.6%에 의하여 환산한 소득율 11.4%와 비교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 소득률이 과도하게 높은 점, 또한 청구인이 2007. 3월 개업한 음식점을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결국 2011. 2월에 폐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누락 외에 부외인건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제 근무를 주장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실제 근무사실과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