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지에 따라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정산금액 문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동업계약 해지에 따라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정산금액 문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채무(33억6천만원)를 전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 작성없이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이자 등의 정산대금이 매매대금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고법은 2003.6.13일 근저당권 400백만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청구외 청구외 이○○도 보증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2004.7.28 근저당권 310백만원은 대여금에 관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자의 수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2.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이자지급내역에 대한 소명요구 없이 청구외 이○○의 주장과 상기 소송청구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정산서(증5호,7호)에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중 2004.12~2005.4월까지 이자상당액부분만 보고 자료를 파생하였으나, 실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2004.7.28 대여금 310백만원에 대하여 설령 이자지급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 2009합50619, 2010.7.22에서도 담보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라면 그 대물변제로써 대여원리금의 액수여하를 불문하고 대여원리금 채무전부에 대한 변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에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된다고 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2.1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감정가액은 2,869,914천원으로 기존의 채무의 원금을 전부 승계한 것이므로 이자의 발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도 2005.4월말 작성된 정산금액은 실제 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다.
2. 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2010.4월경 고지결정할 당시 사전과세예고통지를 받지 아니하여 소명할 기회가 없었으며, 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2005.1~4월까지의 이자소득 수령에 대하여 청구외 이○○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이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에 제소한 매매대금반환등 소(2005가합 10012)의 증거자료 <2005년 4월말일자 정산금액>에 2004.12월~2005.4월분 이자 31백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 서류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명 날인이 있으며, 이는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의1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⑥ (생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5) 민법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은 이자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청구외 이○○과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1,2심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1)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잔대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대대금 34억 6천만원에서 근저당 채무금액 33억 6천만원을(청구인의 근저당채권액 710백만원포함) 제외한 나머지 매매잔대금 9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사용에 대한 정산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5.4월말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정산금으로 51,975,389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정산금에서 제외된 일부 정산금액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액은 46,527,5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갑제5호증 <2005년 4월말일자 정산금액, (청구인 서명)> 주요 내용 (단위: 원) 내용(12월~4월) 합계 청구외 이○○ 박선묵
① 1,2,4층임대료(12월~4월) 125,000,000 83,333,333 41,666,667 차감 △50,000,000 △75,000,000 소계 33,333,333 △33,333,333
② 1층ck, 3층 줄리엣 임대료 25,000,000 16,666,667 8,333,333
③ 이자(12월~4월) 월 6,200,000 × 5 31,000,000
④ 11월 정산금액 11,846,780
⑤ 부가가치세 정산금액 △2,150,000
⑥ 2004.3월 정산금액 11,500,000
⑦ 1층ck, 3층 보증금 65,000,000
⑧ 관리비 추가지출액 △40,221,391
⑨ 정산금액 51,975,389
(4) 갑제6호증 <건물 매매 및 관리현황, (작성자 권△△)> 주요 내용
① 건물매매: 매매액 3,450백만, 지불액 3,360백만, 잔액 90백만
② 임대료 관리비: 23,382,500
③ 박□□ 사장이 지불할 금액: 23,145,000 합계 136,527,500
④ 청구외 이○○사장이 지불할 금액: 51,975,389 잔액 84,552,111 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2006나116872(2008.5.29)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채무액 2,650백만원 및 피고 자신의 근저당채권액 710백만원 합계 3,360백만원을 피고가 인수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하고 매수한 사실,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이하생략),
(2) “2005년 4월말일자 정산금액(갑 제7호증)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정산금이 51,975,389원으로 계산되어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에 피고가 사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른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2004.5.28일 (중간생략)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동업약정은 2005.4.4일 이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매각되면서 2005.4월말경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3) 매대대금 34억 6천만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기재된 문서가 없는 등 입증할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1.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이자지급일이며, 이 건의 쟁점인 이자소득 수취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인과 청구외 이○○간에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 1,2심 판결문 이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4월말일자 정산금액”이라는 문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 같은 문서에 2004.12~2005.4월 이자 31백만원이 기재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청구외 이○○의 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한 일방적 주장으로 이자소득 근거가 불충분하며, 이자 등의 정산대금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자지급이 없었으며,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정산서(증5호)에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2004.12~2005.4월까지 이자상당액은 정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 1심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동업계약이 해지된 “2005.4월말경 청구인과 청구외 이○○간에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2005.4월말일자 정산금액’이라는 문서가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2004.12~2005.4월 귀속 이자소득 31백만원은 2005.4월말 정산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근거가 없다거나 정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2005.4월말일자 정산금액”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다만 매매대금에 대하여서는 34억5천만원이 아니라 33억6천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므로,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액과 매매대금은 별개로 구분하여야 하고,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정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판시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2004.7.28 대여금 310백만원에 대하여 설령 이자지급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담보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에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뜻 서울행정법원 2009합50619, 2010.7.22)”,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2.1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감정가액은 2,869,914천원이고 청구외 이○○의 채무액(33억6천만원) 전부를 승계한 것이므로 원리금 초과액이 없어 이자의 발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채무액(2,650백만원) 및 피고 자신의 근저당채권액(710백만원)을 피고가 인수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하고 매수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물변제계약서 등 다른 입증서류 제출이 없었으므로 이건은 매매계약, 채무면제, 채무인수가 혼합된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며 대물변제로 볼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5.1~4월 청구인이 지급받은 24,800천원에 대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