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72 선고일 2011.10.13

법인의 은닉된 매출누락액 등의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3.

15.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청구는 이를 ‘각하’ 결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10.11.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소득세 928,017,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동 1가 -2’에 본점을 두고 도매·무역업을 영위한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4.13.~2008.12.1. 등재되었다. 쟁점법인은 2002.5.23. ‘* 2가 -13’에 소재한 **빌딩(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을 4,83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3.2.27. 6,0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실제로는 쟁점빌딩을 7,998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차이금액 1,998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다른 증빙불비 경비 10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쟁점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26백만원을 과세하고, 쟁점빌딩 관련 매출누락액 등 2,098백만원을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0.11.16.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소득세 928,017,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명도비용 및 이자비용 등 손금을 추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나. 익금산입액의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된 이건 종합소득세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인세법상 귀속불분명 소득의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제도는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그 실제 귀속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2010년 대법원판례 등(대법 2007두11382, 2010.4.29., 대법2010두20300, 2011.1.13. 등)에서 이러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2003년 중 청구외 (주)◎◎◎ SOFT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동기간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급여는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주)◎◎◎ SOFT에서 수령한 급여만을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바, 200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었기에 이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는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일 뿐 무신고가 아니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가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4.6.1.이며, 이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2010.11.16.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이 사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청구인은 장인인 청구외 이◇동(이하 “이◇동”이라 한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조사관서장의 조사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거나, 이◇동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해 사실상 대표자인 이◇동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사외로 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인바, 법인세 포탈부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가공원가를 그 소득차액에 상응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와 징수 역시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인정상여에 의한 2003년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할 것인바,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이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2003년 과세연도 소득세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빌딩 양도관련 매출액 1,998백만원을 누락한 사실 및 손금으로 신고한 100백만원에 대해 증빙이 불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3년 중 청구외 (주)◎◎◎ SOFT에서 근무하면서 급여총액 31,6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 가) 동기간 쟁점법인과 관련한 근로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2003년 과세연도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주)◎◎◎ SOFT 근무관련 근로소득 31,600천원과 쟁점법인 인정상여 소득처분 관련 근로소득 2,098백만원(부동산 양도소득 누락 1,998백만원 포함)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10.11.16. 이건 소득세 928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쟁점법인은 1997.2.20. 설립된 법인으로, 1998.8.1. 도매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4.15. 청구인의 장인인 이◇동에서 청구인으로 대표자가 변동되었다.

4.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름 기 간 1997.2.20.~1998.6.18. 이◇동 1998.6.18.~2000.2.20.(2002.4.11. 등기) 2002.4.10.~2002.4.13. 청구인 2002.4.13.~

5. 쟁점법인은 2001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기간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액 신고일자 2002 -1,008 0 0 0 04.3.31. 2003 1,070 1,070 61,113 9,166 04.3.31. 2004 -37 0 0 0 05.3.31. 2005 -11 0 0 0 06.3.31. 2006 3 0 0 0 2007.4.2.

6. 국세통합 전산자료에서 쟁점법인 설립이후 해산시까지 이◇동이 쟁점법인 지분의 97%, 청구외 최*순이 지분 3%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다.

7. 쟁점빌딩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쟁점법인 양도)를 보면, 매매대금은 90억원(계약금 6억원)으로 매도인은 이◇동, 매수인은 청구외 권이다. 조사관서장이 제출한 쟁점빌딩의 등기부등본상 양수인인 청구외 (주)◆◆◆(2003.3.31. 기준 권 지분 100% 보유) 조사관련 자료를 보면, 쟁점빌딩 양도대금은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관서장은 이중 7,998,657,052원을 양도가액으로 확정하였다. 대금지급일 대금 사용자 2003.2.3. 600,000,000 이◇동 2003.2.27. 5,798,657,052 근저당 및 압류말소 2003.2.28. 1,600,000,000 이◇동 2003.2.28. 240,000,000 권 2003.3.7. 761,342,948 권 합계 9,000,000,000

8. 국세통합 전산자료에서 2011.9.26. 현재 이◇동의 체납액은 1,372,138,050원, 결손액은 136,015,730원이며, 청구인의 결손액은 955,857,920원(본건 소득세 관련)으로 확인된다.

9. 쟁점빌딩 매입시 쟁점법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2.5.22. 23억원을 차입한바, 관련 여신거래약정서를 보면, 채무자는 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 연대보증인은 청구인 및 이◇동으로 쟁점법인, 청구인, 이◇동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 최 및 배로부터 쟁점빌딩 취득자금 18.6억원을 차입한바, 최에게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아랫부분에 실차용인 이◇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이◇동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동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 이◇동으로부터 쟁점빌딩 명도비용 3억3천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외 이재갑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11. 이◇동의 2003년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우선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 대상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소득세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살펴본다.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경우 법인이 매출액을 은닉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의 은닉된 2003년 매출누락액 등의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이건 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소득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4.6.1.부터 5년이 경과한 2010.11.16.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