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차트에는 진료의 대가로 받은 현금매출액, 카드매출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과세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부에 해당하고, 수동차트에 기재한 현금수입의 누락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수동차트에는 진료의 대가로 받은 현금매출액, 카드매출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과세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부에 해당하고, 수동차트에 기재한 현금수입의 누락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① 납세자(괄호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괄호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이하생략).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이하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24. 쟁점사업장을 개업(2010.12.23. 폐업)하여 치과의원을 경영하였던 사업자로, 조사관서는 2010.1.21.부터 2010.2.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4.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4,916,416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8,196,568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조사관서는 당초 종합소득세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인 10%를 적용하여 29,281,374원(2007년 16,655,141원, 2008년 12,626,233원)으로 산정하였음이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하여 나타난다.
3. 국세청 감사관은 조사관서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2010.12.24.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2011.3.2. 종합소득세 85,215,900원(2007년 47,337,200원, 2008년 37,878,7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사본 등을 통하여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계 2007 2008 신고누락 수입금액 928,615 469,621 458,994 고지세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383,113 (29,281) 224,916 (16,655) 158,197 (12,626)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14,497 63,992 50,505
4. 조사관서가 쟁점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한 수동차트는 일별로 환자명, 진료비, 수납구분(카드, 현금등으로 구분)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수입금액은 수동차트에 기재된 현금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