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할부매출의 경우 현금영수증발행시점에 매출로 신고하고 할부매출채권 회수시점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매출신고금액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재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할부매출의 경우 현금영수증발행시점에 매출로 신고하고 할부매출채권 회수시점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매출신고금액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재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00세무서장이 2011.5.1.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775,613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에 산입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제외하는 등 수입금액[청구인의 고객분 단말기 판매금액, 거래처 이관분 단말기 판매금액, 단말기 판매에 따른 수수료(판매장려금 등)]과 주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4.9.13. 00도 00시 00구 00동 1048-3 소재에서 통신기기를 도․소매하는 00텔레콤을 개업하여 2009.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000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4,908,000원(현금영수증 발행금액 103,720,000원과 (주)000000 매출금액 31,188,000원이며,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9.5.1. 부가가치세 20,670,993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에 쟁점수입금액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의 쟁점수입금액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1.5.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775,61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103,720,000원은 본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며, (주)000000 매출금액 31,188,000원은 반품된 것으로 수입금액을 구성한다면 동일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2007년 수수료 매출 중 (주)000000에 지급할 비용과 상계처리된 32,707,977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103,720,000원이 본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000000 매출금액 31,188,000원은 반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7년 수수료 매출 중 (주)000000에 지급할 비용과 상계처리된 32,707,977원은 (주)000000의 구상권 행사로 발생한 비용으로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 12. 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2. 12. 30. 개정)
1.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이후에는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000세무서장은 2008.1.30. 청구인의 폐업일자를 2007.12.31.로 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0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시 활용한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우리청 심리과정에서 (주)000000에 확인한 바(세무회계팀), 대리점 폐업시 할부판매대금 회수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점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인수받은 (주)000000이 할부금 회수시점에 발행하며, 폐업시 재고 단말기는 (주)000000나 다른 대리점에 이관하며, 대리점은 이관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2007년 제2기 수수료 매출 중 상계채권내역과 2007.6~9월 중 단말기 재고 이관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기초로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경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