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시설이전비 및 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68 선고일 2011.08.26

쟁점보상금은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이전불능자산을 제외한 보상금인 점이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산입대상이라 판단되며, 쟁점대체취득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AA B구 CC동 893-1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AAA자동자공업사’를 청구외 김BB(이하 “김BB”이라 한다)과 공동(1/2)으로 영위하던 중 ○○○○○○공사가 시행하는 ‘○○○○○○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쟁점사업장의 수용으로 인해 2009.2.5. ○○○○○○공사가 지급한 이전보상금 총 354,300천원 중 청구인 몫으로 수령한 보상금 188,300천원에 대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보상금 188,300천원 중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전불능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확인된 44,500천원을 제외한 이전가능한 시설등의 이전에 대한 보상금 143,800천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2011.1.8.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363,6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6.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이 ○○○○○○공사에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상금 188,300천원은 순수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45,000천원, ‘사업장이전보상금’ 명목으로 143,800천원으로서 이는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한 ‘사업장 이전 보상금’내역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총 167,254,010원의 이전비용(영업장 건축물 공사, 시설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이하 “쟁점대체자산”이라 한다)이 소요되었으므로 쟁점보상금 143,800천원은 실제로 쟁점대체자산가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따라서 쟁점보상금 143,800천원은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대체취득 보상금에 해당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수입금액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보상금1 143,800천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더라도 실제 사업장 이전에 따른 쟁점대체자산가액 167,254,01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사업장 수용으로 인해 2009.2.5 ○○○○○○공사로부터 수령한 총영업보상금 354,300천원 중 청구인 몫으로 다음과 같이 188,300천원을 수령하였다. 총영업보상금 총영업보상금의 배분 김BB(건물주) 청구인 이전불능(대체취득보상금) 기타 보상금 계 354,300천원 166,000천원 44,500천원 143,800천원 188,300천원
  • 나. 청구인의 이전불능자산 44,500천원을 제외한 기타보상금 143,800원은 과세대상 영업보상금으로 결정함은 정당하며
  •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3항 에 의거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시설이전비 및 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영업보상금의 수령에 대해 2009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체자산취득비는 이 후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이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와 총수입금액 삼입대상이면 재출된 대체자산취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 나. 법령 등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2007.12.31]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1994.12.22]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2006.12.30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6.12.30>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2008.12.03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8.2.29>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가. 제23조제7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7.2.28>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생략

④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건축물 등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07.10.17.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그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008.2.29. 직제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008.2.29. 직제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7.4.12. 개정)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007.4.12. 신설)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2007.4.12. 신설)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2007.4.12. 신설)

④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46조 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2008.4.18. 개정)

⑥ 제45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 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8.4.18. 개정)

  • 다. 사실관계 1)

○○○○○○공사의 공공사업시행으로 쟁점사업장이 수용 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었던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소유주인 김BB은 2009.2.5. ○○○○○○공사로부터 아래 “나”와 같이 총 보상금 354,300천원 (김BB 몫 보상액 166,000천원, 청구인 몫 보상액 188,300천원)을 수령 하고 김BB은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및 시설이전비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에 의한 금액을 청구인과 김BB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감정평가기관 순수 영업보상금 고정적 비용 이전비 등 기타 합계 dd평가법인 45,000,000 53,500,000 256,500,000 355,000,000 ee감정평가법인 45,000,000 53,500,000 259,400,000 357,900,000 ff감정평가법인 45,000,000 53,500,000 251,500,000 350,000,000 평균액(보상액) 45,000,000 53,500,000 255,800,000 354,300,000 [감정평가서의 보상금 성격]

○ ‘순수 영업보상금’은 수용에 따른 영업중단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 ‘고정적 비용’은 영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임차료 등의 비용 보상액을

○ ‘이전비 등 기타’ 항목은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그 구조․이용 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는 것임 3) 청구인의 2007~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쟁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단위: 원) 귀속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입금액 483,896,292 343,404,821 485,750,013 소득금액 63,001,175 45,013,779 64,595,505 4) 지장물보상명세서상 보상대상물건은 다 음과 같다 < 이전가능자산에 대한 보상대상물건

• 김BB 몫> 물건 규격 수량 비고 점포(사무실) 경량철골 83.52㎡ 총금액 166,000,000원 검차장 경량철골 91.08㎡ 검차장사무실 경량철골(4.22.0) 8.4㎡ 도색부스 경량철골 64.8㎡ 사무실 경량철골 50.4㎡ 방 경량철골(욕실포함) 30.78㎡ 자동차정비고1 경량철골 205.4㎡ 자동차정비고2 경량철골 135.05㎡ 보일러실 브럭(3.61) 3.6㎡ 탈의실 경량철골(4.23) 12.6㎡ 콤푸레샤실 브럭(71.5) 10.5㎡ 세차기계실 경량철골(2.42.2) 5.28㎡ 특수페인트조세실 브럭(32) 6㎡ 담장 브럭(29.5*1.56) 1식 대문 철재 1식 < 이전가능자산에 대한 보상대상물건

• 청구인 몫 > (총가액 188,300,000원 중 이전불능자산 44,500,000원, 이전대상자산 143,800,000원) 물건 규격 수량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1식 세차시설 1식 자동차검사시설 1식 도색열처리시설 1식 셔터 1식 1,000,000 작업선반 철재3단(8+6, 5+5, 5+6.5) 26.5㎡ 마당포장 콘크리트(40*30) 1,300㎡ 39,000,000 콤푸레샤 20hp 1대, 10hp 1대 2대 리프트 ×자 1, 2주 1, 4주 2 4대 휠얼라이먼트 1대 휠바란스 2대 타이어탈착기 2대 쇼트용접기 2대 스포트용접기 1대 일반용접기 1대 에어컨 3대 에어배관시설 스틸라이프 300m 오일주입기 2대 페인트조색시설 1식 관정(대공) 1식 4,500,000 공구부품 1식 기타이전대상시설물 1식 5)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 이전비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지장물보상명세서상 이전가능자산에 대한 보상비(이전비)에 대하여 세차 시설, 자동차검사시설, 도색열처리시설, 페인트조색시설, 에어배관시설을 교체․ 시공한 사실(총 시공금액 104,752천원)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동 시설물들이 감가상각자산인 점에는 다툼이 없다. 명목 사용금액 증빙서류 비고(매입처) 세차시설 9,700,000 공사도급계약서(견적서) 자동차검사시설 65,090,000 ″ 도색열처리시설 15,680,000 ″ 셔터 10,880,000 ″ 페인트조색시설 12,639,000 ″ 마당포장 22,011,000 ″ 마당공사(레미콘) 5,576,880 세금계산서 에어배관시설 1,643,700 세금계산서 작업선반 3,199,800 세금계산서 관정 7,000,000 영수증, 송금증 스프레이 6,363,630 세금계산서 전기인입시설 7,470,000 세금계산서 계 167,254,010

  • 라. 판단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발생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사가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공사로부터 수령한 이전보상금 188,300천원 중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 보상비가 44,500천원이고 쟁점보상금이 143,800천원인 바, 쟁점보상금도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대체취득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보상금은 ○○○○○○공사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나타난 보상금으로서 이전불능자산을 제외한 보상금인 점이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산입대상이라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설령 총수입금액산입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대체취득자산가액 167,254,01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체취득자산이 감가상각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쟁점대체취득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쟁점대체취득자산가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