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대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자에 대한 직책 및 역할이 청구법인 임원들로서 영업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수당지급명세서에 부서는 임원과 총무,사업,개발으로 보아 고용관계
실질대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자에 대한 직책 및 역할이 청구법인 임원들로서 영업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수당지급명세서에 부서는 임원과 총무,사업,개발으로 보아 고용관계
1. “청구법인의 임원은 사업부, 개발부, ## 사무실, ○○ 사무실, @@ 사무실에 3-4명이 상주하여 직원교육, 관리 및 고객들에 대한 상담․브리핑 업무를 담당하고 이들은 직원들이 판매하는 토지에 대하여 평당 7천원 - 20천원까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2. 또한 총무과는 인사부장, 답사부장, 입출금당당 2명이며, 인사부장에게는 월2,500천원의 급여 지급 및 본인이 충원한 직원이 수령하는 수당의 3%를 추가로 지급하였고, 답사부장에게는 월2,700천원을 급여 지급 및 직원 수당의 3%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입출금담당에게는 월2,300천원의 급여 지급 및 직원 수당의 2%를 추가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면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 18.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타) [생략]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4)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1 【 근로소득의 구분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9.1.16. 개업한 기획 부동산 업체로서 2009년 ○○시 ○○ 및 @@과 ○○군 @@ 등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분양대행업을 수행하면서 토지 분양실적에 따른 대가 쟁점수수료를 분양상담사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은 2010.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써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게 되자 처분청은 2011.2.28.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252,035,6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쟁점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오○○의 문답서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2009년 지급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 간이분(일용 과세미달 등): 연 인원 39명 65,329,016원
(2) 연말정산분: 연 인원 3명 58,164,500원
(3) 지급명세서 제출: 총 4명 65,329,016원
5. 기획부동산업체의 임직원이 지급받는 판매수당의 소득구분(법규과-913, 2007.2.23)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