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64 선고일 2011.08.26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무자료거래를 통한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 거래금액과도 구분이 불분명하며, 일부 금전소비대차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K남 CC군 YY면 SJ리 1327-1번지 소재에서 2002.

2.

25. 개업하여 2009.

3. 31.까지 ‘WWK연’이란 상호로 판금가공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SJ통상 LL숙(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99,143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가공매입액 ”이라 한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경 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가 2009. 4. 9.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

12.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9,215,120원(2004년 과세연도 40,740,800원, 2005년 과세연도 18,743,220원, 2006년 과세연도 9,289,960원, 2007년 과세연도 20,993,480원, 2008년 과세연도 9,447,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

7.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인 지 여부를 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며, 쟁점가공매입액은 전부 가공거래가 아니고 일부 위장거래라는 사실이 청구외 GJ갑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114,861천원(이하 “쟁점경비①”이라 한다)과 청구외 ‘KK제어기술’ GG수에게 지급한 23,560천원(이하 “쟁점경비②”라 한다, 쟁점경비①과 쟁점경비

② 를 합하여 “쟁점경비”라 한다)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부외경비로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외주 및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의 유형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쟁점경비에 대한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예금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경비가 실질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경비가 실제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K남 CC시 MM구 JB면 MG리에서 ‘WWW연’이란 상호로 판금가공업을

2.

25. 개업하고, 2003.

3.

26. K남 HH군 CC면 UU리 1062-1번지로, 2007.

10. 30.에는 K남 CC 군 YH면 CJ리 1327-1번지로 각각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3.

31. 폐업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영역은 엘리베이터 부품을 만드는 설비제작, 자동차 라디에이터 제작에 필요한 설비 부품제작, 자동차 운반용 선박의 경사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코팅작업 등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관련 종합소득세 104,984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1.

18.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년~2008년 기간동안 청구외 QQ갑에게는 자동차 운반용 선박의 경사면 미끄럼 방지공사, 선박용 베어링 다듬질 및 자동차 라디에이터 제작에 필요한 설비부품 제작 관련 외주를 주었고, 청구외 KK제어기술 JG수에게는 엘리베이터 부품 만드는 설비 제작관련 외주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외 QQ갑은 1999.

15. ~

11.

8. 기간동안 K남 YY 군 YY읍 DD리 1538-2번지 GY농공단지에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1996.

7. 1.~2001.

11.

8. 기간동안 K남 CC시 MM구 NN면 G 리 1128-2번지에서 제관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무단폐업하여 MS세무서장이 2001.

11.

20. 위 폐업일(2001.11.8.)로 하여 직권 폐업처리하였으며, 국세체납액 250,255,640원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결손처분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QQ갑에게 외주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4.

7. 8.~2006.

30.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쳐 청구외 QQ갑의 처형 청구외 OO선 명의의 KK 은 행통장으로 114,861,004원(2004년 21회 22,430,000원 2005년 28회 60,519,464원, 2006년 20회 29,911,540원, 2007년 2회 2,000,000원) 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발주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폐업으로 인하여 관련 자료를 분실하여 제출할 수는 없지만 로프브레 이크 부품제작용 금형비로 2004.

7. 8.~2004. 9. 3. 까지 6회에 걸쳐 1,2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청구외 SS 중공업과 2004.

1.

5. 베어링다듬질작업 발주금액 3,500,000원 (납기

5. 25.) 및 3,600,000원(납기 2004.

7. 5.)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공사를 청구외 QQ갑에게 하청을 주었다면서 2004.

5.

10. 작성한 거래명세표(공사가액 2,500,000원) 사본 및 2004.

6.

30. 작성한 거래명세표(공사가액 3,000,000원)사본을 제시 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SS중공업간에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거래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로프브레이크 부품제작 관련으로 2004.

5.

10. 작성한 거래명세표 사본

1매(공사가액 3,649,000원), 2004.

5.

30. 작성한 발주서(공사가액 8,229,400 원), 2004.

7.

20. 작성한 발주서(공사가액 12,291,000원), 2004.

6.

25. 작성한

발주서(공사가액 8,000,000원), 2004.

10.

10. 작성한 발주서(공사가액 17,812,000원) 사본, 2004.

9. 13.~2005.

4.

1. 기간동안 29회에 걸쳐 51,415,000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라) 2005.

4. 6.~2005.

5.

10. 기간동안 4회에 걸쳐 7,224,464원을 ANTI- SKID SYSTEM 시험시공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외 L*on Ltd.(이하 “L**”라 한다)와 선채 8개에 대하여 미 끄럼방지 공사계약을 선채당 $48,180.98(2005.

7.

9. 환율 1,053원/USD을 적용하여 한화로 환산하면 50,734,572원임)에 2005.

7.

9. 체결하고, 2005.

7. 10. QQ갑에게 선채번호 1694 및 1695번을 2006년 7월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42,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며 L**와의 계약서 사본, QQ갑과의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QQ갑에게 2005.

7. ~

11. 30. 기간동안 27회에 걸쳐 46,311,54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공사는 US 시 소재 청구외 HD중공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외 HD중공업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 직원만 출입할 수가 있어 청구외 QQ갑을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하여 청구외 HD중공업으로 출입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QQ갑은 청구인으로 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2007.

1. 18.과 2007.

3. 15.에 1,000,000원씩 ANTI-SKID SYSTEM 시 공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 관련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위 (가) 내지 (바) 사항에 대하여 청구외 QQ갑은 실지로 본인이 공사하고 공사대금을 청구외 OO선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선도 K남 CC시 YY구 PP동 23-3번지에서 “GH전자”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제조업을 2002.

5. 1.부터 2003.

12. 31.까지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KK 제어기술을 운영하는 JG수는 2003.

6. 1.~2007.

11. 14. 기간동안 경남 K남 CC시 YY구 PP동 24-7번지에서 전기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2010.

12.

1. K남 KH시 JJ면 SS리 918번지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 JG수가 체납 등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어 무자료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6. 청구외 JG수에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엘리베이터부품을 만드는 설비 제작관련 외주를 주고, 23,560,000원(2004년 1회 760,000원, 2005년 9회 19,000,000원, 2006년 2회 3,800,000원) 을 청구인의 KM은행 및 KK은행 계좌에서 청구외 JG수의 KK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표와 같이 실제 거래를 주장하면서 발주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구외 JG수는 청구인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지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수령한 23,560,000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금액이 있다고 AA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심리 중에 유선으로 진술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외 JG수로부터 2005년 제1기에 30,000천원,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9,500천원 합계 49,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일 자 송금금액 집행내역 비 고 2004.02.17 760,000 폐업으로 증빙불명 자료 없음 2005.06.30 4,000,000 TW160 백래쉬 측정기제작금액 발주서 (8,000,000) 2005.09.05 3,000,000 TW160 백래쉬 측정기제작금액 TW63 백래쉬 측정기제작금액 TW160 BRAKE전원투입기제작금액 2005.09.06 3,000,000 TRACTION M/C BODY조립기용제어장치제작금액 발주서 (9,000,000) 2005.09.30 1,000,000 2005.10.05 3,500,000 2005.11.01 2,500,000 2005.11.10 1,000,000 DRILLING & TAPPING MACHINE용 전기 CONTROL 제작 및 설치비 발주서 (5,300,000) 2005.11.14 500,000 2005.12.21 500,000 2006.01.26 2,000,000 2006.08.01 1,800,000 공사내역 제시 못함 자료 없음 합계 23,560,000

  • 마) 2011.

2.

7. 청구인

이 제기한 이의신청으로 AA지방국세청장이 쟁점경비에 대하여 재조사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검토확인결과, 청구인이 쟁점경비에 대한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경비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재조사 결정검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판단

먼저, 쟁점경비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경비①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QQ갑은 미등록사업자이고, 금융실명제하에서 거래대금을 배우자도 아닌 처형인 청구외 OO선의 예금계좌를 빌려 거래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송금액이 일정금액으로 구획되어 상품의 거래대금인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단순 금융거래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선도 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이력이 있어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개연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 관련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송금내역서만으로는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경비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 등 송금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JG수에게 송금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이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자료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JG수와 거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금액 49,500천원이 있는바, 이 거래금액과 상관관계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부 금액은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입금한 것이라고 청구외 JG수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외 JG수와 무자료거래를 하고 그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