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63 선고일 2011.08.19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경영컨설팅 관련 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경우 고유직무와 관련 없는 별개의 업무활동으로 볼 수 없고 용역제공의 계속성, 반복성으로 보아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년부터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로 재직하면서, 200×.11월 주식회사 □□□(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법인설립 및 회사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이하 “ 쟁점용역 ”이라 한다)하 고 200×.11.25.부터 200×.10.31.까지 약 1년여에 걸쳐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백만원(이하 “ 쟁점용역수입 ”이라 한다)을 2008년에 지급받은 후, 쟁점용역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용역에 대한 소득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1×.10.1. 2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701,12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현재까지 회계법인 등에서 근무공인회계사(단, 동 기간 중 ○○세무회계와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있음)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11.25.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과 경영자문 등 계약서(계약서상의 업무수행기간 200×.11.25.~200×.10.31.)를 작성하고 200×.11월말부터 200×.4월초까지 청구외법인의 설립관련 법률 및 자금조달 자문 제공, 인력채용 자문 제공, 내부규정 정비 자문제공, 경영계획서 작성, CHMC 와의 거래 타당성 평가 용역제공, CHMC와의 계약서 작성 자문제공, 비즈니스 모델 설정 용역 제공 및 기타 제반경영활동 자문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쟁점용역인 청구외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청구인은 ××회계법인 (200×.7.1~200×.12.31.)과 ◎◎회계법인(200×.1.1.~200×.4.2.)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회계법인(200×.5.1~201×.3.31.)과 ◈◈회계법인(201×.4.1.~현재까지)에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자문 등 계약서상의 용역 제공은 청구인이 소속된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의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공휴일 시간을 이용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없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자문 등 계약서에 제공한 용역은 공인회계사의 주 업무인 회계감사 및 세무자문 등의 업무가 아니며, 청구인의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에 소속된 상태에서 일시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용역 제공 이전․이후 그와 유사한 용역제공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제공한 용역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요건 성립 당시인 200×년 중에 회계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쟁점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성이 없음을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용역제공 기간이 200×.11.25~200×.10.31.까지 약 1년여에 달하여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기타소득 신고 부인 후 사업소득으로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인회계사가 독립된 지위에서 제공한 용역이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 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0. (생 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② ~ ③ (생 략) 2) 소득세법 제21 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1 ~ 18 (생 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경영자문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자문 등 계약서 용역수취인 성 명: 이○○(가칭 주식회사 □□□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65××××-1×××××× 주 소: ○○도 ○○시 ○○동 858 용역제공인 성 명: 노○○ 주민등록번호: 69××××-1×××××× 주 소: ○○시 ○○구 ○○동 592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용역수취인(이하 갑이라 한다)이 가칭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주요한 거래처인 일본 CHMC와의 거래를 행함에 있어 용역제공인(이하 을이라 한다)이 제반 자문활동을 제공하는데 있다. 제2조 [계약내용]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칭 주식회사 □□□ 설립 관련 법률 자문 제공

2. 가칭 주식회사 □□□ 설립 관련 자금조달 자문 제공

3. 가칭 주식회사 □□□ 인력 채용 자문 제공

4. 가칭 주식회사 □□□ 내부 규정 정비 제공

5. 가칭 주식회사 □□□ 경영계획서 작성

6. 가칭 주식회사 □□□와 CHMC와의 거래 타당성 평가 용역 제공

7. 가칭 주식회사 □□□와 CHMC와의 계약서 작성 자문 제공

8. 가칭 주식회사 □□□의 비즈니스 모델 설정 용역 제공

9. 기타 가칭 주식회사 □□□의 제반 경영 활동 자문 제공 제3조 ~ 제4조 생략 제5조 [용역수수료] 갑과 을은 을이 제공하는 자문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급내역 지급시점 지급금액 비 고 계 약 금 200×년 7월 20,000,000 중 도 금 200×년 9월 100,000,000 잔 금 200×년 11월 100,000,000 (단위: 원) 제6조 [계약기한] 갑과 을의 계약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계약일자: 200×년 11월 25일

2. 용역제공기간: 계약일로부터 200×년10월31일 까지

3.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한을 수정할 수 있다. 제7조 ~ 제8조 (생 략) 200×년 11월 25일 용역수취인 이 ○ ○ (날인됨) 용역제공인 노 ○ ○ (날인됨) 제공 용역 제공시기 세부 제공 용역 내용 법인설립 관련 법률 자문 200×년12월 법인설립 관련 법률상의 요건 검토 자문 등 법인설립 관련 자금조달 자문 200×년12월 법인설립시 자본구조 확충방안 자문 등 인력 채용 자문 200×년12월 인력채용시 적정인원 충원 자문 등 내부규정 정비 자문 200×년12월 인사규정 정비 자문 등 경영계획서 작성 200×년1월 설립 이후 경영방안 등 계획 거래처와의 거래타당성 평가 200×년1-3월 일본CHMC와의 거래타당성 평가 관련 자문 거래처와의 계약서 작성 자문 200×년1-3월 일본CHMC와의 계약서 작성 자문 비즈니스 모델 설정 200×년12월

□□□의 향후 비즈니스 모델링 자문 기타 제반 경영활동 자문 200×년1-10월 회계 및 세무 자문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경영자문 등 용역계약서 각 용역별 제공 기간은 아래와 같다. 3) 200×.1.1. 설립한 청구외법인은 ○○도 ○○시 ○○구 ○○동 218-3에 소재하며 서비스, 통신관련 기기 및 부품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일 현재 계속 사업 중인 비상장법인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년 이후 청구인의 근로 및 개인별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근 무 처 근무기간 ××회계법인 200×.7.1.~2007.12.31.

○○회계법인 200×.1.1.~2009.4.2. △△회계법인 200×.5.1.~2010.3.31. ◎◎회계법인 201×.4.1.~ 현 재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근 무 처 사업자등록번호 근무기간

○○세무회계 119-××-××××× 200×.03.05.~200×.02.28. ××세무회계 123-××-××××× 200×.10.17.~200×.11.30. 개인별 사업 내역 5) 청구인의 200×년~200×년 과세연도 소득자료(국세통합전산망) 및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 소득종류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200× 사업소득

○○○생명보험㈜ 외 34,294 사업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회계법인 6,000 근로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세무회계사무소 7,260 기타소득 기타소득 200× 기타소득 청구외법인 220,000 기타소득 사업소득

○○○생명보험㈜ 1,317 기타소득 기타소득 △△회계법인 1,200 사업소득

○○소프트테크㈜ 600 사업소득 사업소득 ㈜△△ 750 근로소득

□□회계법인 52,500 근로소득 근로소득 (단위: 천원) 라. 판단 청구인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주말이나 휴일 및 야간을 이용하여 공인회계사의 주업에 쟁점용역을 비반복적․일시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2000두5210,2001.6.15. 참조) 용역제공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용역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용역제공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소속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