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통신판매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임에도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임.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통신판매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임에도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임.
청구인은 g마켓, 옥션 등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장난감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사업자로서, g마켓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현금 영수증을 대행하여 발급해주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864백만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액이 89%에 이르는 등 소비자 상대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임에도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6,922,501 원을 201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청구인과 같은 통신판매업자가 g마켓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대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부가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의제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현금영수증미가맹점이라하여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관련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임에도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 국세청고시 제2009-84호【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5. 통신판매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행
- 가.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자신을 통하여 지급받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대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또는 고객서버)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구축 임대하거나 또는 이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g마켓 등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장난감 등을 판매하는 소비자 상대 통신판매사업자이고, 200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며, g마켓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현금 영수증을 대행하여 발급해주고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10.3.31.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바탕으로 이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 본다. 청구인은 소비자 상대 통신판매사업자이고 청구인의 200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 사실이 그러하므로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2010.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어야 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g마켓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현금 영수증을 대행하여 발급해주고 있다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